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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기능사 필기 이론 + 기출 | ||
Ⅳ.위험물안전관리법상 행정사항
2. 행정처분
(1) 시·도지사는 다음의 경우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①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의 위치 ·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②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때
③ 수리 · 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을 위반한 때
④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⑤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
⑥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⑦ 정기 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⑧ 저장 · 취급기준 준수 명령을 위반한 때
3. 안전관리 사항
(1) 예방규정
① 예방규정 작성 및 제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화재예방과 화재 등 재해 발생 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예방규정을 정하여 제조소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방규정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 암반탱크저장소
㉥ 이송취급소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 제외)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보일러·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③ 예방규정에 포함해야 할 내용
㉠ 위험물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직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의 대리자에 관한 사항
㉢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자체소방대의 편성과 화학소방자동차의 배치에 관한 사항
㉣ 위험물의 안전에 관계된 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 위험물시설 및 작업장에 대한 안전순찰에 관한 사항
㉥ 위험물시설·소방시설 그 밖의 관련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위험물시설의 운전 또는 조작에 관한 사항
㉧ 위험물 취급작업의 기준에 관한 사항
㉨ 이송취급소에 있어서는 배관공사 현장책임자의 조건 등 배관공사 현장에 대한 감독체제에 관한 사항과 배관주위에 있는
이송취급소 시설 외의 공사를 하는 경우 배관의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 재난 그 밖의 비상시의 경우에 취하여야 하는 조치에 관한 사항
㉪ 위험물의 안전에 관한 기록에 관한 사항
㉫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를 명시한 서류와 도면의 정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포스팅 내용 참조 : 기체조 위험물기능사 > 행정처분 & 안전관리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