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3. 03. 23.
제59조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구분)
① 법 제6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
2. 철도안전전문기술자
가. 전기철도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나. 철도신호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다. 철도궤도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이하 “철도안전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
가.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등의 점검
나. 가목에 따른 작업이 수행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해당 열차의 운행일정 조정
다.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과 확인
라.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등
2.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업무: 제1항제2호 각 목의 분야별로 해당 철도시설의 건설이나 관리와 관련된 설계·시공·감리·안전점검 업무나 레일용접 등의 업무
[전문개정 2012.11.30]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한국철도공사 제정 2014.06.13. 세칙 제76호
제3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철도보호지구”라 함은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23. “철도운행안전관리자”라 함은「철도안전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증을 보유하고 동 시행령 제59조에 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별표2]와 같다.
제12조(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배치) ① 시행부서장은 철도보호지구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또는 운행안전협의담당자, 이하 “철도운행안전관리자”라 한다.)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배치기준은 1개 작업 장소에 1명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 작업구간(1개 차단구간) 내 여러 건의 작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시행부서장은 실제적으로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범위를 산정하여 복수의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