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교통사고
무단횡단사고 과실비율 및 범칙금, 그리고 사고보상은?
1. 문제점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다면 피해자는 정상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무단횡단의 종류도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처에 육교나 횡단보도가 없어서 또는 이러한 것들이 근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빨리 건너고 싶어서 무단으로 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2. 무단횡단 과실비율
만일 오토바이나 차량이 도로를 횡단했다면 이는 도로횡단금지의무위반 및 중앙선 침범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상당히 과실이 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보행자의 경우에는 조금 달리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은 차량의 조그마한 충격에도 크게 다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차량은 사람이 지나갈 경우에는 더욱 조심해서 운전하여야 하며, 만일 사람을 치는 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차량의 과실을 더 높게 평가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우자위험부담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무단으로 횡단하는 보행자의 과실을 어느 정도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그 시대나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록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할 지라도 교통흐름을 더욱 중요시 여긴다면 상대적으로 사람의 과실비율이 올라갈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더욱 중요하게 보는 관점에서는 차량의 과실비율을 보다 더 높게 판단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사람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중요시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인정기준이나 판결례 등은 일반적인 무단횡단의 경우 과실비율을 대략 2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낮게 평가하고 있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주간에 시야가 트인 도로에서의 기준이고, 만일 상황이 바뀐다면 과실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간이나 차량의 교통량이 많은 간선도로나 차량의 바로 직전에서 횡단하는 경우 또는 근처에 횡단보도나 육교가 있는 경우 등에는 사람의 과실비율이 증가할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주택가나 상점가 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사람이 집단으로 횡단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과실비율이 증가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시야확보에 영향을 주는 차량의 색깔이나 사람이 입은 옷의 색깔 등도 과실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은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을 따져서 판단을 하는데, 이러한 요소들을 잘 생각해 보면 과실비율이 증감하는 요소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의 판결례를 살펴보면, 육교 바로 밑 차량들 사이에서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온 경우나 야간에 간선도로에서 사람이 누워있던 경우에 사람의 과실비율을 100%로 판단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3. 무단횡단 범칙금
일반적인 도로에서 육교나 횡단보도 등 횡단시설이 아닌 곳으로 횡단했을 경우에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나 육교 바로 밑 또는 지하도 바로 위로 횡단했을 경우에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참고로 술에 취해서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경우 또는 도로에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 그리고 공놀이나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경우에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4. 사고보상
사고보상의 기본원칙은 피해자의 과실비율만큼 상계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20%라면 총손해액에서 20%만큼 삭감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최근 판결례에서 피해자 과실 100%인 경우가 종종 나오는데, 이럴 경우에는 피해자는 단 한 푼의 보상금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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