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972, 2024.11.13]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7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결 정 일 2024. 1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국제결혼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22. 9. 19.경 인천 부평구 (주소 생략) 에서 ‘우즈베키스탄 20대 여성 한국 남성과 이혼 후 새로운 배우자 남성 찾아요’라는 제목으로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남성을 찾는다는 취지의 동영상을 청구인이 운영하는 ‘○○’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여 국제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4. 23.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국제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하여,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2023. 11. 23.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고약10761).
나. 청구인은 2023. 12. 19.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2024. 5. 22.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고정981), 청구인이 항소함에 따라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수원지방법원 2024노3509).
다. 청구인은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제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및 제26조 제2항 제8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위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4. 8. 27. 각하하였다(2024헌마682).
라. 청구인은 위 2024헌마682 사건의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및 제26조 제2항 제8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0. 2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다시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그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4. 8. 27. 각하결정을 받았다(2024헌마682).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2024헌마68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