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 및 체결권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해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권한 가진다
교섭창구단일화절차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의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구성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 정하여 요구해야함
단,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한 경우 그러하지 않음
교섭대표노동조합결정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다
(제3항)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의 얻지 못한경우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또는 연합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경우)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경우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 동조합은 공동으로 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해야함
이때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수 있는 노동좋바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국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10/100이상인 노동조합으로 봄
조합원 수 산정은 총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
교섭권한 등의 위임통보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교섭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해 위임해야한다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시기 및 방법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수있다
단,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먼저 이르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되는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요구할수있다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때에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야함
노동조합 교섭요구사실의 공고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 받은때 그 요구를 받은날로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수있도록 해야함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의 공고를 하지 않거나 다르게 공고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요청 할수있다
노동위원회는 시정요청 받은때 그 요청 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해야함
교섭요구노동조합의 확정
사용자는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날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통지하고 그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날 현재의 종사자근로자인 조합원의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5일간 공고해야함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공고내용이 자신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공고기간 중에 사용자에게 이의신청 가능
사용자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 인정되면 신청한 내용대로 공고긴이 끝난날부터 5일간 공고하고 이 이의를 제기한 노동조합에게 통지해야함
사용자는 이의신청 대해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조치 한경우 해당 노동조합은 해당 호에서 정한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요청 할수있다
1 사용자가 공고하지 않은경우 - 공고기간 끝난 다음날
2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이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한경우 - 공고기간이 끝난날
노동위원회는 시정요청 받으면 그 요청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에 결정해야함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등
사용자에게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통지가 있은 후에는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중 일부 노동조합이 그 이후의 절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