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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9일 신문고뉴스 기사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청계천 재개발사업과 관련 이곳을 ‘제조산업문화특구’로 전환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리모델링을 통해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부흥하는 진정한 도시재생을 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시민들과 상인들, 장인들, 메이커, 예술가, 연구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는 8일 오후 2시 입정동 221-1번지 계양공구 앞 텐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제안했다.
서울시는 용산 참사 이후 재개발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도시의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세운상가 도시 재생 사업을 시작했다. 서울시는 세운상가를 서울의 대표적 ‘메이커 스페이스'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다시세운'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세운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세운상가를 제외한 청계천- 을지로 주변에 전면 재개발 사업인 <세운재정비촉진지구>를 인허가 하여 현재 세운6구역의 일부가 전면 철거 되거나 사업시행인가가 났다. 세운3-1, 4,5구역(입정동)의 일부가 철거되기 시작해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수표도시환경정비사업’에 사업시행인가를 내 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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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운상가 옆 입정동 일대는 세운3구역으로 3-1, 3-4, 5 구역은 지난해 10월 26일 관리처분인가가 나서 전면 철거에 돌입 하였고 나갈 곳을 찾지 못한 몇몇 가게를 제외한 400여 개의 사업장은 모두 문을 닫았다.
한 가게에서 길게는 60년에서 짧게는 10여년 남짓 동안 장사해온 400여 명의 상인들은 1-2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대체 공장 부지나 가게를 찾아야 했고, 10% 이상은 폐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시행사는 동절기 철거를 금지한 서울시 조례 또한 어기고 11월과 12월에 지속적 예비 철거를 단행했다. 서울시는 2018년 5월 30일 △동절기(12월~2월) 강제철거 금지 △인도 집행에 들어가기 2일전 구청에 보고 의무 △협의체를 통한 관리처분 계획 수립 △ ’인권지킴이단’ 입회 후 인도집행 실시 등을 조건으로 인가를 내주도록 했으나 3-1, 3-4, 5 구역의 경우 사전협의체도 제대로 구성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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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들에게는 대체 부지가 주어지지 않았으며, 한 두 달 만에 400 여 개의 사업장이 퇴거를 당하면서 주변에서 빈 점포를 찾다 보니 세운상가나 종로 쪽에는 4,000-6,000만 원 정도의 권리금 까지 생겼다
월세도 급격히 올라 결국 파주나 천안까지 이주하게 되었으며 갑자기 업종을 바꿔야 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서울시가 젠트리피케이션의 주범이 된 셈이다.
세운3구역의 토지 소유자들도 이 아파트 개발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연로한 영세 토지주들은 백지 동의서에 지장을 찍으라는 강압에 못 이겨 백지 동의서에 지장을 찍어 일부 구역에서는 시행사 무효화 소송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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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는 “문재인 정부는 공약으로 도시재생 뉴딜을 약속했다”면서 “이는 전면 재개발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 재개발 해제지역, 폐공장 부지, 철도역사, 전통시장, 노후 저층 주거지 등을 ‘지역 맞춤형’으로 되살리는 정비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시장은 청계천-을지로의 산업적,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재생하는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메이커, 예술가, 연구자들은 서울에 거의 유일하게 남은 구도심의 올바른 방향의 재생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는 이 같이 강조한 후 “▲청계천과 을지로일대 ‘세운재정비촉진지구’를 해제 하고, 수표환경정비사업 재개발 대신 ‘제조산업문화특구’로 전환 ▲청계천, 을지로 일대를 메이커 운동과 문화 예술의 중심지로 변모 ▲철거가 진행 중인 세운 3-1, 3-4,5 구역, 6구역의 기부체납 용지에 청계천 을지로 제조산업, 공구상가 박물관 설립 ▲독립 운동가 전기종, 김시홍, 양유식의 집터를 복원하고 역사적 골목으로 재생 ▲3-1, 3-4,5 구역 관리처분인가 취소”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