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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항공기 탑승 가능 시기
국내선의 경우, 생후 7일 이내의 유아는 항공여행이 허용되지 않으며, 국제선은 생후 14일 미만의 유아는 항공편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위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별다른 필요서류나 제약 조건 없이 항공기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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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항공요금
만 2세 미만의 유아의 항공요금은 국내선의 경우에는 무료이며, 국제선은 성인정상 운임의 10%입니다. 이러한 유아에게는 항공기 내 좌석이 제공되지 않으며 보호자와 동반해야 합니다. 보호자 1인이 2명 이상의 유아 동반시, 초과 유아에 대해서 소아운임을 적용하며 소아 운임이 적용된 유아에게는 좌석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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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바구니 신청
장거리 구간에 대해서는 항공편 예약 시 항공기용 유아 바구니를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유아용 바구니 설치가 불가한 일부 기종이 운항하는 노선은 제외) 사이즈 :75 CM (가로) X 34 CM (세로) X 22.4 CM (높이) 몸무게 11kg 미만, 신장 75cm 미만, 생후 6개월 미만 유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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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식 신청
국제선 항공편의 경우 유아나 이유기의 아기를 위해 기내에서는 액상조제분유, 이유식 등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출발 24시간 전까지 대한항공 예약 센터나 여행사를 통해 서비스를 주문해 주셔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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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를 갈 수 있는 화장실
모든 중장거리 기종의 화장실에는 기저귀를 바꾸기 편하도록 보조판(Baby Diaper Panel)이 설비되어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화장실의 위치는 기내 승무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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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수하물 허용량
대한항공을 이용하여 국제선을 여행하는 유아(만2세 미만,성인 요금의 10%를 지불)는 일반성인과는 다른 수하물 허용량이 적용됩니다. (단 성인 운임의 50% 또는 그 이상을 지불하는 어린이 승객은 성인과 동일한 수량의 무료 수하물을 부칠 수 있습니다)
국제선: 가로, 세로, 높이를 합해 115cm 이하, 무게는 10kg 미만인 짐 1개와 완전히 접을 수 있는 유모차, 손수레 또는 유아 운반용 바구니, 유아용 카시트 중 1개를 무료로 부치실 수 있으며 이 이상의 경우는 초과 요금이 부과됩니다.
국내선: 유모차, 손수레 또는 유아 운반용 바구니, 유아용 카시트 중 1개를 무료로 부치실 수 있으며 이 이상의 경우는 초과 요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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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아용 보조 안전의자 사용
고객께서 소지하고 계신 유아용 카시트를 기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항공여행에 적합한 승인제품(제품 표면 라벨 확인)이어야 하며 좌석 여유가 있는 항공편에 한하여 기내 반입이 허용됩니다. 국제선의 경우 유아의 안전을 위하여 2명의 유아를 동반하는 고객은 반드시 1개 이상의 유/소아용 보조 안전의자를 사전에 준비하시고 기내에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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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를 사용하실 때
유모차도 운송이 가능합니다.
완전히 접을 수 있는 유모차(접었을때 규격이 100*20*20cm 이내이며, 바구니와 덮개가 없는 형)에 한해 기내 반입이 가능하고 그 이상 규격의 유모차는 위탁 수하물로 맡기셔서 운송하여야 합니다.
유모차는 탑승수속 시 부치시거나 탑승구까지 사용하신 후 맡기실 수 있습니다.
출발지 탑승구 앞에서 위탁수하물로 부친 유모차는 국내선의 경우 도착지 수하물 찾는 곳에서, 국제선의 경우 도착지 탑승구 앞에서 인도해 드리고 있습니다.(단 해외 공항 사정에 따라 유모차의 탑승구 앞 인도가 불가능 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