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 2018/01/18 6차 개정 ]
회칙(응화회20180118).doc
[제1장] 총 칙
제1조 : 본회는 ‘지축 제22회 응화회’라 칭 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 본회는 경남공고 응용화학과 동기들로
구성되며, 동문회 사업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공고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 직
제3조 : 본 회의 운영을 위하여 회장1명, 수석부회장1명, 부회장 약간 명,
총무1명, 감사1명의 임원과 고문 약간 명을 둔다.
제4조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5조 :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6조 : 감사는 본회의 제반 운영 및 재정을 감사 한다.
제7조 : 총무는 제반 문서, 재무, 운영업무를 담당 한다.
제8조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각 분회별 운영을 담당 한다.
제9조 : 전임회장은 자동적으로 고문에 추대 된다.
[제3장] 회의
제10조 :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에 소집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 한다.
①임원 선출 ②회칙 개정 ③예산심의 및 결산보고 ④기타 중요사항
제11조 : 임시총회는 임원5명이상 혹은
회원 12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의제를 명시하여 회장이 소집 한다.
제12조 : 임원 회의는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로 구성되며 고문은 참석하여 자문에 응한다.
제13조 : 모든 회의의 결의는 출석인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4장] 선출
제14조 : 정기총회에서 회장단을 선출한다.
제15조 : 회장과 수석부회장은 무기명 투표로 최다득표자를 회장으로 하며
차득표자를 수석부회장으로 한다.
제16조 : 감사는 별도 투표로 선출한다.
제17조 : 부회장, 총무는 회장과 수석부회장이 지명한다.
제18조 :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장] 재 정
제19조 : 본회의 재정은 년 회비 및 찬조금으로 충당 한다.
제20조 : ① 년 회비는 10만원으로 한다, (단, 회의 자산은 독립된 은행계정으로만 한다.
② 임원회의 시 사용 경비 상한선은 참석회의 1인당 2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출이 가능하며 그이상 지출한 금액은 당일 참석자들의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③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6장] 활 동
제21조 : 본 회의 회원은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2회동기회 정기총회, 총동창회
체육대회, 22회 동기회 체육대회 및 응회회 야유회 등의 행사 개최시 적극적으로 참여
한다.
[제7장] 상조회
제22조 : 회원 간 친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상조규정을 둔다.
① 부모상 ②회원상 (배우자는 회원에 준함) ③자녀혼사 ④자녀상
⑤ 기타 상조에 준하는 사항발생시 회장단에서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⑥ 상조규정은 최근 3년간 년회비 완납한 회원에 한하여 적용 한다.
⑦ 조화대 및 축하 화환대 10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회칙은 1992년 12월12일로부터 효력이 발생 한다.
① 제1차 개정 (96. 12. 11 )
②제2차 개정(96. 12. 21)
③ 제3차 개정 (05. 12. 16) [회 명칭 제22회 지축응화회로 개칭])
④ 제4차 개정 (07. 12. 8) [제7장 제2조 상조규정(회원회갑 삭제)]
⑤ 제5차 개정 (10. 3. 26) [감사1명, 섭외부장, 상조규정 일부 삭제 및 보완]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회비완납자 → 최근 3년간 2회 이상 년회비 납부한 자
⑥ 제6차 개정 (2018년 1월 18일)
최근
3년간 2회 이상 년회비 납부한 자 → 최근 3년간 년회비 완납한 회원
끝.
※ 2019년 임원진 (현재 19명)
1. 회 장 : 권영호
2. 수석부회장 : 박영상
3. 부회장 : 김정규 (기타지역 : 수도권)
4. 감 사 : 정명찬
5. 총 무 : 이인근
6. 고 문 : (14명 역임순) 백운천, 김천호, 문정배, 김영기, 지영환, 이상록, 박용,
이원건, 배기호, 서일상, 조성도, 이동우, 안점광, 전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