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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없이 깨끗하시어,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간 강건 무탈하셨습니까?
◆1. 구국은 괴로워도 해야만 하는 국민의 사명
「이 기상과 이 맘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라고 애국가 4절에서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재미있고 즐거운 일에만 “대ㅡ한민국!”의 외침이 아니라, 힘들고, 슬프고, 괴롭더라도 충성을 다하여 나라를 지키라 하였습니다.
헌법수호단 저희들은 2016년 탄핵 정국의 소용돌이 이래로, 어떻게 하면 보다 실질적인 애국활동이 될 것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그 어느 정당이나 단체보다도 나라 지키기에 실질적인 행동으로 애써 왔음을 자부합니다.
지팡이를 짚고서 부축까지 받으면서도 탄핵기각, 탄핵무효를 외치며 태극기를 들고 광장으로 나서신 분들께, 저 자신은 ‘1년이면 족히 쉬게 해드리겠습니다’하는 무언의 약속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삼권분립이 사라지고, ‘남로당’이 국내 그 어느 곳에서 우리 사회를 망국의 늪을 향해 선동과 분열, 혼란으로 계속 유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도, 검찰도, 법원도 그 어느 곳 하나 대한민국의 공공 사정기관으로서 신뢰감마저도 가질 수 없는, 그런 곳에서의 업무처리 결과는 늘 ‘각하’와 ‘무혐의’의 결정만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잘못된 불법 가짜 공화국의 개통령이며, 정신 나간 공권력이라는 지탄을 앰프며 SNS로 외침에 대하여 정작 피의자, 피고인으로 엮어 넣지는 못하고서, 마치 한 밤의 잠시 개 짖는 소리로 치부하며 헌법수호단의 정법론을 무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일명 탄핵무효 소송의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인천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 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앞선 재판에서 결국 ‘각하’판결을 내렸지만, 그래도 어느 법원보다도 신중하게 다루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자소송으로서 대통령님께서 직접 부본을 받지 않으실 것이기에, 여기 그 부본을 동봉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수십 차례의 탄핵 무효소송을 내긴 하지만, 용기 없는 사법부의 법관들은 알아서 엉뚱한 동문서답 우이독경의 판결문으로 일관하고 있음이니...
그래도 대통령님께서 출소를 하신 후로는 님의 눈치를 살피는 듯, 피고에게 제소되었으니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안내서도 보내지며, 어느 정도의 기간에 필요한 답변서 제출을 기다리는 정황입니다.
이렇게 법원에서도 직접적 피해자인 대통령님의 항변을 기다렸지만, 아무런 답변조차 없으니, 법관 그들은 무사안일로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 판결로써 늘 ‘각하’만 내릴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님께서 건강을 많이 회복하시었고, 탄핵당하지 않은, 적법하면서도 억울한 대통령으로서의 자신감을 얼굴 가득히 머금고 계심을 보고서, 금번 제소가 이제는 탄핵무효 소송의 마지막이고 싶습니다.
◆2. 선열님들께서 보낸 구국 헌법수호의 시자(侍者)
이런 지난날을 돌아보면, 오래 전 한 때는 저 자신을 그만 살고파 소중한 것들을 정리하는 것 중에는 빽빽하게 손때 묻고 줄 쳐진 사법시험 공부하던 여러 권의 책부터, 사진앨범에 이르기까지 다 버리면서도, 유독 그 어떤 모를 미련이 있었기에 실생활에 별 쓸모없는 헌법 책 한 권만은 버려지지 않은 기이함이 있었습니다.
다른 책은 다 버려도 이 나라를 위하여, 박 대통령님을 위하여 이렇게 일할 날이 다가오고 있었음이고, 헌법 책 한 권이 꼭 필요했기 때문이었을까요?
2016년, 산사에서 21일 기도 후 만난 탄핵정국에서 저보다도 공부와 경력이 많은 법률가 법학자들이 무수히 많은데도, 아래의 이런 정곡을 알아차릴 수 있었던 인연에 가벼이 할 것이 아닌. 우리는 함께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①국가 운영을 위한 공법상의 강행규정을 위반하면 그 아무런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무효라는 사실,
②이러한 무효는 법원에서 항고(=불만)소송의 대상으로서 국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주장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문을 상대로 하는 불법통치 피해 위자료 청구소송 진행 중)
③대통령도 내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지만, 그것이 적법하지 못할 때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로서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 볼 수 있다는 엄연한 행정소송법(제3조 및 제4조)상의 법리적 사실,
④위법하게 내쳐진 대통령이 대통령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그것이 국가와 국민의 엄연한 권리에 대한 침해로써 그러한 불법통치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⑤탄핵 파면 궐위되지 못한 적법한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선언 행사함으로써 대통령으로서의 ‘초헌법적 비상대권’의 발동으로 국가 반란의 불법행위자들을 형사적으로 처벌해야만 하는 법치 과제로서의 사실,
⑥또한 국가반란의 수괴로부터 갖은 정무직 등으로 임명되어 문과 윤을 도우면서 봉급액 상당의 부당이득 발생 부분에 관한 반환의무 있는 사실,
⑦그들의 반헌법적 국가반란 불법통치 행위로서 발생한 국고 탕진에 대한 불법행위의 연대책임으로 그들의 재산을 환수함으로써, 그들 반국가적 활동을 경제적 바탕을 허물며, 동시에 국고를 어느 정도 회복 가능한 이 또한 엄연히 행사하여야 할 법치 과제로서의 사실,
⑧이러한 밝혀낸 정법한 사실들로써, 탄핵 파면 궐위 되지 못한 대통령에 대한 수사, 구금, 재판, 추징, 재산처분 등의 국가가 저지른 불법행위들은 모두 무효 및 손해배상 등 원상회복과 그들 형사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⑨그들 국가반란 불법 탄핵의 주역인 9명의 헌법개판관을 비롯한 국가 반란범들이 받아 간 훈장 환수 및 급여권 박탈, 가짜 대통령에 대한 전직 예우 박탈 등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할 과제가 쌓여 있는 사실과
⑩불법 소추, 불법 탄핵심판, 불법 수사, 불법 재판, 불법 구금, 불법 대선에 관여한 정신 나간 자들에 대한 엄벌로써 이 나라의 법치 정의와 공정을 일깨워 후대에 교육의 지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⑪ 1). 이 몸이 죽어 한 줌의 흙이 되어도
하늘이여 보살펴 주소서. 내 아이를 지켜 주소서.
세월은 흐르고 아이가 자라서, 조국을 물어 오거든
강인한 꽃, 밝고 맑은 무궁화를 보여주렴.
무궁화 꽃이 피는 건 이 말을 전하려 핀단다.
참으면 이긴다. 목숨을 버리면 얻는다.
내일은 등불이 된다. 무궁화가 핀단다.
2). 날지도 못하는 새야 무엇을 보았니
인간의 영화가 덧없다. 머물지 말고 날아라.
조국을 위해 목숨을 버리고, 하늘에 산화한 저 넋이여.
몸은 비록 묻혔으나, 나랄 위해 눈을 못 감고
무궁화 꽃으로 피었네. 이 말을 전하려 피었네.
포기하면 안 된다. 눈물 없인 피지 않는다.
의지다. 하면 된다. 나의 뒤를 부탁한다.
구구절절 노래 가사는 마치 박정희 대통령님과 육영수 여사님께서 대통령님께 유훈으로 남기신 말씀인 듯합니다.
이러한 법치 과제가 엄청난데도, 정작 억울한 불법 탄핵선고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으신 대통령님께서 일체의 아무런 답변마저 없으시니, 법원은 기다림으로 눈치를 살피다가는 또 엉뚱한 판결을 내곤 합니다.
저희들이 펼치는 불법 탄핵론이 억지 주장일 뿐이라면, 문 정권이던, 윤 정권이던 벌써 저부터 잡아 가두고서는 아무런 것도 하지 못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극히 너무나 바른 법리 앞에 그들은 함부로 그렇게 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태블릿pc 조작을 소상히 밝혀낸 변희재씨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근래 또 다시 구속시키는 행태를 보면서... 그런 적들의 눈에는 가시일 것이 분명한 저희 헌법수호단인데도 수년간에 그 누구도 어쩌지를 못하는 정법에 의연하였답니다.
코로나 방역을 핑계로 집회를 갖지 못하게 할 때에는 ‘국민교육현장’을 열어 그 어느 단체도 하지 못하는 집회를 대신하며, 불법 가짜 공화국을 규탄했던, 나라 살리는 평화롭고도 준엄한 수단으로서의 정법한 법리는 그 어떤 큰 폭탄의 의거보다도 강한 가치를 지녔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제 강점기처럼 의거라도 일으킬 그 무엇을 손에 쥘 수 있다면, 나라를 위해, 대통령님을 위해, 의거로써 순직하고픈 애국지사들이 참으로 많답니다.
◆3. 구국에 인고로써 함께해 주신 박근혜 대통령님
국가를 재건하기에 다행스러운게, 뜨거운 탄핵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대통령님께서 숱한 하야 종용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대통령으로서 형사재판과 구금을 받기에 주저하지 않았음이, 저희들로 하여금 결국은 문과 윤의 반국가적 국가 반란을 규탄하며, 지속적인 준법투쟁으로 오늘에까지 이를 수 있었음입니다.
만일, 대통령님께서 그들의 종용과 위협을 받아들여 ‘하야’로서 물러나셨다면 문. 윤.의 반국가적 정권은 적법한 정권으로서 그들을 규탄하며 준법투쟁을 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대통령님의 굳건한 애국 투지로써 고난을 넘어 온 이 즈음에, 이제는 아주 정법하기로 흐트러짐이 없는 나라를 지킬 헌법수호, 그 법치 과제를 수행해야 할 때입니다.
지극히 혼란한 지금,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조차도 갖고 있지 않은 국민이 많은, 매우 심각한 위험시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헌법이 바로 서고, 법치가 존재하는 국가로서의 근본 유지는 국가와 국민의 필수로서 생사를 걸고서 전심전력을 다 바쳐야 합니다.
이렇게 대통령님님께서 탄핵 파면 궐위 당하지 못한, 탄핵 파면 궐위 당하지 않으신 아주 완벽한 법해석 논리를 펼쳐 드림과 헌법과 법률로서의 통치가 불가능한 국가반란 무리들을 다스릴 ‘초헌법적 비상대권 발동’의 법리까지도 제시해 드렸습니다.
여기에 있어야 할 국군통수권은 헌법과 법률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군사력으로써 적법한 대통령의 존재 선언과 전군 지휘관 소집령으로서 국군통수권을 행사함에 거부하는 세력이 있다면 명백한 군가반란군일 것입니다.
이런 대통령님의 정법한 논리로서의 현 시국 선언에 그간 나라가 온통 착오 착각하고 있었던 자신들의 무지를 돌아보면서 대통령님의 적법하고도 정의로운 당찬 선언에 수긍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님의 이러한 선언은 대통령님 혼자만의 선언이 아닌 것으로, 이미 지난 그 불법 탄핵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 쥐 죽은 듯이 침묵할 뿐인 것입니다.
저러다가 지쳐 불법 탄핵이란 말도 사라질 테지... 하고 비굴한 관망의 자세일 뿐이었지, 문 윤이 모르는, 세상이 몰라서 저희의 아우성에 침묵하고 있음이 아닙니다.
이미 이렇게 정의가 세상을 다시 밝히고 있음이며, 대통령님의 선언은 바른 법치의 정신으로 소상하게 밝혀진 많은 애국 국민과 정의의 힘인 것입니다.
정당이 없다고 아쉬워할 것도 없는, 지난날의 의리 없고, 용기없는 각료들마저도 없는 상황을 안타까워할 필요도 없는, 기한을 정한 정권 이양을 통보하고서 애국 충정에 철저한 인사로써 각료를 추대하시면 되리라 봅니다.
◆4. 좌빨과 법조카르텔 해체가 진정한 민주화
한 탈북 고위인사도 기회 있을 때마다 역설하는 ‘대한민국에 간첩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저 또한 접하고 본 바 있는 몇 가지를 전해 올리겠습니다.
태극기 집회가 한창 뜨거운 2016년 2017년 광화문 사거리에서, 저가 불교 신앙인이다 보니 흔하지 않은 의상으로 표시되는 승복을 입은 자가 있어 다가가 합장하며 말을 건네니, 들으려 하지도 않고 달아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를 1. 2주 후 또 시청 앞에서 보게 되어 다가가니, 그냥 줄행랑을 친 그는 묵언 수행승이라 하여도 불교의 인사인 합장은 알아 응대할텐데, 그런 것도 할 줄 모르는, 자신의 음성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달아났습니다.
인근 절에서 은거지를 제공 받으며, 승복을 입고서 시위의 동태를 살피려 나온 그는 분명 간단한 불교의 예법조차도 모르는 북한의 조직원일 것입니다.
이런 정황을 종로경찰서를 찾아가 대공상담을 하니, 뭔 명목으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느냐고 불시검문이 불가한 답변만 들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 성남 거주 집 인근에 위치한 시립도서관으로 문서를 작성하러 늘 다녔는데, 그 무렵 좌익의 거사 난동설이 떠돌던 때에 본, 요즘의 시립 공공도서관은 입관요금도 없고, 오디오, 비디오, 도서대출 등이 자유롭고 이용이 아주 편리합니다.
그런 날에, 대낮에 건설현장에서나 볼 복장의 노동자 모습을 한 40·50대의 남자들이 비디오 오디오를 즐기며 머무르고 있다가, 팀장이 나오라고 하니 일제히 움직이며, 눈치 없는 1인이“....그렇죠?” 하니, 팀장은 옆에 있는 저를 의식하고 즉답을 피하고서는, 도서관 바깥 뜰로 그들을 인도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날엔 이런 무리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면서 “... 송금해 줘야 하는데...” 하는 말을 팀원에게 하는 모습 등, 평소의 날씨 맑은 대낮에 도서관에 올 인물들이 아닌 자들이 도서관 시설에 머무르고 있었던, 폭동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지방자치법과 다른 주민자치법(국회 발제 중)을 실행할 주민자치회 리더에 몇 따르는 자들은 거동이 우리 사회 문화에 익지 않은 당당하지 못한 엉거주춤한 채로, 그들의 모임자리에서 별 대화도 없이 동원된 인원들로 주민자치회를 거리에서 실행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주민자치법이며 주민자치회가 우리 사회에 끼칠 영향성은 저희 책에 수록한 부분을 보셨을 것으로, 불법 가짜 개통령을 비롯하여, 정당, 언론사, 시민단체, 전교조, 민노총 등등 전국 곳곳의 조직이 거의 적화를 다 이룬 듯 우리 사회를 이미 잠식 장악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집회를 『 탄핵무효 · 정무복귀 · 헌법수호』의 외침이 아닌, ‘부정선거 바로잡기(태극기를 대신한 흑색기 사용), 반문재인 연대, 문재인 퇴진(탄핵도 아닌 구호에만 그치는 용도), 윤석열로 정권교체, 윤석열 지키기’ 운운하며 나라의 헌법과 정의 그리고 진실을 외면하게 하는 조직화된 움직임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 속에는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사리사욕으로 가득 찬 인물들이 선동을 이끌고 있었고, 그들의 세력을 합리화하고 확장하기 위하여 금전으로 매수 활용하는 모습도 보이는,
어떤 몇 명은 정탐을 위해 더 더욱 우파인척 분주한 이들도 보고 있으며, 누군가의 배후 조종에 의한 바른 시각을 흐트려 놓는 연막 연설을 펼치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대통령님에 관한 탄핵심판에 관여한 헌법재판관들 내부에서 흘러 나온 얘기로, 그 헌법재판관들은 만약에 자기들이 탄핵을 기각하면 민란이 일어나서 나라가 뒤집힐 것이라는 그런 겁을 먹고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헌법재판관이 좌빨들의 폭동이 무서워, 그들의 본분과 사명을 저버리고서, 헌법을 파괴하고, 죄 없는 대통령을 내치는 불양심을 갖게 하는 수준의 치안이라면, 국가라고도 할 수도 없을,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일 수 밖에 없는 좌빨들로, 그만큼 적화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인간들이 과연 국가 최고의 헌법기관에, 그 구성원으로서 존립할 그들의 법률지식과 존재가치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탄핵심판 결정 후 3일째 되는, 저는 이정미 개판관이 퇴임하는 전날 밤에, 집에서 급히 만든 현수막을 들고서 아침 일찍 헌재 앞에 나가 있으니, 점쟎은 한 분이 “재판관들에게 각 200억원씩 박ㅈㅇ이 안겼다”는 말을 해주고 지나갔습니다.
장차로 그들을 구속하고, 가택 수색, 계좌 추적을 해보면 다 드러날 수 밖에 없을. 분명 일반인들과는 다른 고차원의 국가관과 직업관 및 사회윤리를 지녀야 할 것이건만, 그들은 스스로 헌법재판관이기를 포기한 자들로서 좌빨들과 함께 국가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조직과 협박으로 불법 탄핵을 성사시키며, 나라의 헌법을 파괴하여 유명무실하게 하고, 죄 없는 대통령을 내쳐 대통령이 없는 세상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 헌법재판관으로서 가졌을 해박한 법적 판단은 하나도 행사하지 못하고, 여론 재판에 휩쓸려 비굴하게 대통령님에 대한 호불호만을 묻는 인민재판을 실행했던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인민재판소’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여론 인민재판은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헌법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여, 헌법과 달리 어긋난 결론을 도출할 일에 재정을 낭비하며, 그들을 존중 존치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탄핵심판의 소관 구성원인 헌법개판관들이나 이를 알면서도 모르는 척 덮고 가는 동도 법률가들이며 법학자들 또한 그들 각자의 자리가 아니었을 뿐이지,
대부분의 그들 또한 헌법재판관의 자리에 있었다면, 그들 역시 헌법개판을 치고 있었을 비굴한 대한민국 최고의 강력한 법조 이권카르텔 집단인 것입니다.
그들의 이권에 반하는, 소송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패소 판결을 받는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고리까지 끊어 낼 지도자가 나서 그 사슬을 다 끊어줘야만 우리 사회의 진정한 민주화가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기막히게 돌아가는 총체적 난국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헌법을 제쳐 두고서 쓸 수 있는, 오직 ‘초헌법적 비상대권의 발동’ 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건재하려면, 분명 지난 삼청교육대와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강력한 좌빨(좌익빨갱이)의 근본을 색출할 청소부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또 휘둘려 혼란을 지속해 갈 수 밖에 없는 세상이 된 즉, “불법 가짜 대통령일망정 이재명보다 낫지 않느냐? 그러니 박근혜도 묻고 윤석열로 가자“는 논리가 불법 탄핵을 모르거나, 애써 무시하고픈 머리에서는 한결같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법한 논리로서 불법 탄핵심판이었음을 상세하게 밝혀 주는 저희 헌법수호단 원고들에 승소의 법원 판결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미 책으로서, 또한 SNS를 통하여 불법 탄핵이었음을 알려 왔지만,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아는 국민은 그렇게 많지 못하니,
대통령님의 국민 담화로써 지난 그것이 완전하고도 명백한 불법 탄핵이었다는 선언만으로서 부족한 것이기에, 이해 관계있는 법원에 재판으로서 판결을 받아 대(對) 국민확인에 이용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한 판결이 없다고 해서 불법 탄핵으로 ‘탄핵무효’ 아닌 것이 아니고, 또한 판결로써 이미 유효한 탄핵이 무효인 것으로 변천되는 것도 아닌,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고 중대하게 잘못된 불법 탄핵의 사실을 공신력 있는 법원의 유권해석을 받아,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정당성을 갖춘 판결문을 교육자료로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그 법원의 판결문으로서, 지난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와 심판판결이 지극히 잘못되었음이 밝혀지면서, 폭도와 함께 촛불을 들었던 그들도 할 말이 없이, 고스란히 속은 사실에 입 다물게 되고, 대통령님께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그들 정치적 성향의 반향을 일으키면서 국론 회복의 기회가 될 것이라 봅니다.
◆5. 구국을 위한 간곡한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금번 인천지방법원에 부작위위법으로 제기한 탄핵무효 소송은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416호 사건으로 제소되어, 대통령님께 소송안내장 및 답변서 제출을 요하는 문서를 발송하지 않고서, 다른 법원으로 이송 결정되었습니다.
아마도 서울행정법원으로 보내질 것 같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는 법원장으로 법원 내 진보 성향 법관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인 장낙원 법원장(57·사법연수원 28기)을 개통령 문재인이 청와대를 나가기 전 2022년 1월 25일에 파격적인 인사조치로써 저희들의 잦은 탄핵 무효소송의 성벽으로 박아 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법으로 맞설 수 밖에 없는,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게 법원장으로서의 외압이 재판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또다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좌빨 가짜 공화국 시대에 일반 국민으로서, 이 만큼의 법률지식을 갖고서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함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제대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제소되는 이 사건 탄핵 무효소송은 원고와 피고가 그 목표에 이르고자 함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한 방향으로 구국을 향하여 가는, 승리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언(法諺)에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불법 탄핵의 직접적인 피해를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시면 침묵과 달리 기대하는 좋은 판결이 나오기가 어려울 뿐입니다.
나라가 헌법개판관들이 촛불든 빨갱이 폭도들이 무서워서 정상적인 판결을 내릴 수 없었다 함은, 분명 국가 재건의 과제가 당면해 있다는 것이니 만큼, 모두가 국가재건에 고군분투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대통령님께서 반드시 해주셔야 할, 위작위위법 확인소송에 관한 그 주위적 청구며 예비적 청구와 같은 취지의 대통령님께서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음인 것입니다.
어려운 일도 아닌 이런 말을 유변호사측을 통하여 그 뜻을 전하고 촉구하려 하여도 전화마저 불통이니, 그렇다고 구국을 손 놓을 수도 없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답변서 제출을 못하실 이유가 없는 일에, 40여 차례의 탄핵 무효소송을 이어 온 저희로서는 – 그래도 소송을 이어가야 한다면서도 – 힘 빠지는, 그저 냉가슴이 탑니다.
저희들이 소송을 냈지만, 그에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법원은 대통령님의 눈치만 보다가 또 엉뚱한 판결을 내려 버리는, 결국 소송비용만 날리며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기를 탄핵 무효소송만으로도 40여 차례를 진행하기에는,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 오찬을 함께 하면서 동지애를 다지고, 할 일을 의논하며, 식사비로 낸 금원의 짜투리를 모아 소송비용으로 충당해 온 그 소중한 40여 차례의 소송이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지난 형사법정에서 사법부의 태도를 부정하시고서 자리를 일어서신 것으로, 어쩌면 내심 끝까지 사법부를 불신하고픈, 다시는 사법부에 더 이상의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심으로 답변서 제출을 기피 함이신지 모르겠으나,
수재(水災)로 곤란을 당하였다고 하여, 이후 ‘다시 절대로 물을 접하지 않겠다’는 그 결과는 거부자의 몫일 뿐입니다.
더구나, 좌빨들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하고, 박정희 대통령님의 명예와 대통령님의 명예회복, 재산복구 등을 위한 앞으로 남은 잔여임기의 수행이던, ‘하야’ 선언으로 다시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게 하시던.
‘썩어도 준치’라는 말처럼 국가를 형성 운영함에 사법부를 없앨 수 없으니, 받아들이되 그 잘못은 고쳐서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대통령님께서 이제는 잘못된 사법부 및 그 법조인들의 잘못을 쥐셨으니, 그 폐단을 바로 잡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며, 이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이제이(以夷制夷, 오랑캐로 오랑캐를 물리친다)도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오니, 탄핵 무효소송에 적극적으로 답변 및 진행에 임하시어, 인류 역사에 기록될 정법한 판결을 받아, 국가재건 구국의 그 날까지 청사(靑史)에 빛나는 부녀 대통령 가문으로서, 또한 세계를 리더해 나가는 선진 대한민국의 진정한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과계의 의료며 운전, 공학기술 계통 외에는 대체로 별도의 학력을 요구하는 시험이 없음에도, 문과계에 유일하게 로스쿨제도를 도입하여 법률가 그들만의 금수저그룹의 대한민국 내 막강한 엘리트집단으로서의 이권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로 저희들 또한 이런 잘못된 사회 체계나, 재판에 앞서 법관의 입정(入廷)에 맞추어 일어서서 그들을 맞이하게 하는 사법부의 우월적 선민의식의 폐단을 지적,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구국의 난제(難題)가 참으로 많은, 나라가 쓰러질 위급한 지금으로서는 이런 사회적 폐단을 개혁할 그럴 지도자가 보이지 않음에, 대통령님께서 여생을 나라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청해 올립니다.
적법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불법 가짜 공화국은 광주 5.18의 폭도정신을 민주화 정신으로 왜곡해 담아서는, 망국의 사회주의 제도를 취하고자 하는 개헌(改憲) 작업으로 불법 탄핵의 과오와,
그들 정권의 부적법성, 박 대통령님에 대한 존재의 희석, 불법선거 진상매몰 등 그들이 지닌 모든 악취를 덮고자 하는 술책을 윤석열의 가짜 공화국 2기에서 완성하려는 태도를 드러내 보이고 있음에,
우리는 이에 대하여 정법으로 당당하게 맞선 강한 저지로써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6. 윤석열, “문과 같은 생각, 정치보복 않겠다”
애국활동으로서의 준법투쟁 7년 동안에 본, 좌익의 역동성과 우익의 태연성에서 대한민국의 위기를 향해 온 그 진척을 여실히 보았습니다.
늦었다고 인식한 때가 가장 빠른 때일 수 밖에 없는 사실적·언어적 정의 앞에서, 지금까지의 대한민국과 정부에 정치적으로 이용할 어용단체만이 존재하였을 뿐이지,
정작 정권이 바뀌면서 그들 어용단체의 리더마저도 바뀐 정권과 인맥을 맺은 이권카르텔을 형성하고서는 재정지원을 받는 등으로, 반국가적 활동에 활성화를 갖거나,
그렇지도 못하면 벙어리처럼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뒤늦은 불법 가짜 정권 2기의 윤석열을 붙들고서 나라를 잘 지켜 달라고 매달리는 형국입니다.
윤은 나라를 잘 지킬 대통령으로서의 적법성부터 갖추지 못했으며, 그는 이미 나라를 잘 지키려 하기보다는, 상왕 수괴 문재인부터 잘 지켜야 하는 차상 수괴의 태도를 흐트러짐 없이 견지(堅持)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9일, 윤은 전날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처럼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할 것이다”라고 답했던 것으로,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나. 거기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도 했던 것으로,
이에 문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 척했단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건지 대답해야 한다”라며,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한 것”으로, 윤에게 사과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윤석열은 “저 사전에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는 없다”며 “당선되면 수사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도 밝힌, 윤 자신의 입지를 키워 준 문재인 괴뢰정권의 불법 불의와 직무유기로써 타협한 자입니다.
윤은 이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늘 법과 원칙에 따른, 성역 없는 사정을 강조해오셨다”며 “저 역시도 권력형 비리와 부패에 대해서는 늘 법과 원칙,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 처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왔다”고 강조하며,
“그건 제가 검찰에 재직할 때나 정치를 시작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변화가 없는 것”이라고, 그들만의 반국가적 반란세력으로서의 조직적 이권카로텔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여실히 드러냈었던 것입니다.
사실상의 5년 임기를 다 채워가면서 불안했던 문은 ”임기를 마치면 국민으로부터 잊혀지고 싶다“했던 그가, 윤의 보호에 힘입어, 오히려 윤의 뒷전에서 상왕 짓거리까지 하며, 세상사에 나서는 기고만장한 추태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과 윤에게 대한민국의 유구(悠久)한 보전(保全)을 기대해서도, 기대할 수도 없는 낱낱을 우리는 이미 확인하였습니다만, ‘그래도 박근혜는 묻고, 윤석열로 가자’는 용공 조작질로 민심이 적지 않게 변질되어 있음 또한 사실입니다.
◆7. 적화 망국의 불씨 좌빨 청산
백 번, 천 번, 뒤적여 봐도, 박 대통령님에 대한 탄핵은 분명히 대한민국 정체성에 도전한 체제 탄핵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탄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시간까지도, 박 대통령님을 전(前) 대통령이라 칭할 수 없고, 234인 국회의원과 9인의 헌법개판관에 의하여 파괴된 헌법이 다시 복원돼 불법탄핵의 진실이 원고들의 오인 착각으로 밝혀지기까지는 결단코 문과 윤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불법 탄핵 그 자체로서 ’파면‘이라는 선고는 아무 것도 아니었지만, 법원은 지금까지 우리의 청구를 쉽게 받아들여 주지 않았습니다.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서 정의로운 판결을 해 줄 그런 법관이 한 명도 보이지 않은, 불법 탄핵의 무효소송은 그저 원고들이 소송의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불비(理由不備)의 ’각하‘ 일색이었습니다.
’법원이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그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대법원의 선배 법관들이 판례로서 설파해 두었음에도 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적법하지 못한 가짜 공화국의 일원으로 임명되어 종사한 자들에게는 이미 받아 간 수익에 대하여 당연한 환수와 함께 퇴직금도 지급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서, 그러한 망국 종자들의 부적법성으로 인한 일체의 수익을 취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습니다.
대법원의 한 판례는 『교육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공무원임용 결격사유는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한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으로서 공무원관계는 국가의 임용이 있는 때에 설정되는 것이므로 공무원임용 결격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그 임용 당시에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며 임용 당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당연무효의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에 의하여서는 피임용자가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거나 근로고용관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므로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명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 하더라도 그러한 피임용자는 공무원연금법의 퇴직급여나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국가에 대하여 매월 지급되는 보수도 청구할 수 없다』했습니다.
지극히 타당한 판례로서, 불법 가짜 대통령 문재인이나 윤석열은 본인 스스로가 이와 같은 적용을 받을 수 밖에 없거니와, 또한 그들이 적법한 대통령이 아니므로서 공무원 임명권이 없는 자가 그들 각료 및 정무직을 임명한 행위는 그 정당성을 찾을 수가 없는 부적법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문재인과 윤석열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취임에 결격사유 유무의 여부는 대통령으로 취임 당시에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며, 취임 당시 대통령 취임에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취임 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임행위는 당연무효인 것입니다.
이상으로 살펴 본 불법 가짜 공화국의 문재인에 대한 위법성과 그 책임의 귀결에 있어서 ⓵국회는 국회법 제95조를 위반한 소추장의 무단 변경을, ⓶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팝소법 제22조와 제23조를 등을 위반함으로써 당연 무효된 탄핵심판 파면 선고임에도 불구하고,
⓷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35조를 위반한 궐위되지도 않았거나 궐위되지 못한 대통령 박근혜를 궐위되었다고 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원인무효의 대통령선거를 실시했던 당연무효의 선거에서,
다수 득표자인 문이나 윤이 공무원인 대통령의 신분을 취득하거나 국가와의 근로고용관계가 적법하게 성립될 수 없는 것으로, 국민의 투표행위가 그에 앞선 불법 탄핵과 원인무효의 대통령선거를 어떤 논리로도 이를 합법적으로 정제 세탁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불법 가짜 공화국의 수괴들에 의하여 구성된 정무직 종사자들은 모두 그들의 불법행위에 관한 연대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것으로, 그들의 각종 형사상 책임에 더하여, 망국을 향한 국가반란을 저지른 그들의 재정기반까지 분쇄할 필요와 법리상의 근거가 됩니다.
또한, 그들과 합세한 단체로서의 정당이거나, 노조, 전교조, 전공노, 시민단체들까지도 그들 이권카르텔을 형성하고 비합법적으로 주고 받은 행위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울 수 있는 사안일 것입니다.
◆8. 좌빨 시민단체에 맞설 헌법수호단 육성
탄핵정국의 이전이나 이후의 우리 사회 분열 조작질의 흐름을 보면서 장차의 저희 어느 정당이나, 어느 누구의 정치인에 기반을 두지 않는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은 대통령님의 2023년 9월 선언으로써, 오직 대한민국과 그 헌법을 수호하여 나라를 온전히 보전케 하는 크고 막강한 시민단체로서 거듭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사단법인을 설립하고서 많은 애국 국민의 참여와 그들의 후원이 기반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적절한 공익사업을 모색하며, 그 설계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 수 많은 법조인과 법학자 및 법률 직업인과 법학도들이 5천만 국민과 함께, 아니 그들이 국민을 속이고, 속이기에 박수치고, 그런 불법과 불의에 침묵함이 대세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도 저희 헌법수호단의 탄핵무효 소송상의 법리나 책으로의 그 상세한 정리에 관하여, 세상 어느 누구도 제대로 된 그 잘못됨을 지적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발간한 책은 불법 탄핵에 부쳐 위법성을 언급했던 그간의 문헌 을 다 모아도 위 ① 내지 ⑩의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법률적 정의에마저도 이르지 못했던 점으로, 불법 탄핵에 관한 백서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고 빛나, 사단법인으로서 성장하는 재원이 될 수 있다면 더 없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보며, 단원들은 대통령님의 당찬 9월 선언을 학수고대로써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법리상의 자신만만함은 문과 윤을 각 국가반란, 대통령님에 대한 업무(공무집행)방해, 불법통치 혐의로 고소 고발되어 입건 중에 있는 것으로, 예전의 발 빠른 무혐의 각하 처분과 달리, 지금은 고소 고발인 조서작성부터 진지하며, 대통령님의 정법하고도 정의로운 9월 선언을 기다리고 있음인 것 같습니다.
지난 8. 15. 광복절에 박정희대통령님 생가를 방문하시며 보여주신 의연하고 당당하신 용안에 저희는 마음 든든하며, 하시겠다는 9월 선언에,
보다 더 당당하셔도 좋을
여장부 대통령으로서의 기개세(氣蓋世)를
법과 정의를 아끼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자유 민주 평화를 사랑하는 지구촌 인류에게,
한껏 발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그 이전에 대통령님께서 소인을 한 번 불러 주신다면,
잠시 인사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만 접습니다.
덧 없는 인생,
각 인생 자신이 사는 것이니 만큼
타의 비양심적 패륜을 내 삶의 잣대로 삼을 필요는 없는
물러서 머물지 않고, 힘껏 날아올라,
위인 박정희 대통령님에 버금갈 만큼,
위기의 국난에 처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 주십시오.
대통령님의 정의로운 귀환, 그 9월을 기다리는
2023년 8월 30일
대한민국 헌법수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