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 적용’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 규정은 적용되나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주어야 하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나. 따라서, 1일 8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8시간을 근로하게 되면, 상시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수당 8시간분과 실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8시간= 16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게 되며,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수당 8시간분과 실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8시간 휴일근로가산임금 4시간분(8*0.5)=20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출근 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근로자의날 임금계산 방법 - 시급(일급)제
유급휴일수당 100% + 휴일근로임금 100% + 휴일가산임금 50% = 250% 지급
근로자의날 임금계산 방법 - 월급제
휴일근로임금 100% + 휴일가산임금 50% = 150% 지급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휴일가산임금 50%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