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간혁신구역은 기존의 용도지역제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구역입니다. 이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나 밀도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다양한 시설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혁신구역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1.도시혁신구역: 용도와 밀도에 대한 제약 없이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 이 구역에서는 고밀도와 저밀도 개발이 모두 가능하며, 다양한 기능의 시설들이 함께 들어설 수 있습니다.
2.복합용도구역: 용도에 대한 제약 없이 다양한 용도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 이 구역에서는 주거, 업무, 상업,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의 시설들이 한 곳에 복합적으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3.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도시 기반 시설 부지의 용도와 밀도 제한을 완화하여, 입체적으로 복합 개발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 이 구역에서는 도로, 철도, 공원 등의 도시 기반 시설과 그 주변 지역을 함께 개발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공간혁신구역을 도입하기 위해, 전국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도사업 후보지는 기존 도심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지역과 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을 위주로 선정될 예정입니다.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사업계획 컨설팅 등을 거쳐,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되고 개발이 진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간혁신구역을 통해 기존의 틀에 박힌 규제를 완화하여, 도시의 변화를 선도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