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면해체제거작업
기관석면조사 결과 석면함유자재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전문 등록업자에게 의뢰하여 해체 제거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방법 석면해체 제거업자 실시
등록 석면해체 제거업자에게 의뢰
(업자는 고용부에 작업 신고의무) 직접실시가능
(신고의무없음)
대상
규모 기관석면조사 대상이면서 석면자재면적이 50제곱미터이상 석면자재면적 50제곱미터 미만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건물철거
건축물 철거(완파) 시에는 크게 2가지 중요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비계구조물 설치
두번째, 비산방지대책 수립
상기 두가지 사항을 유념하시어 건축물 철거 시 민원이 발생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필히 멸실신고 후 철거작업하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처리
폐기물은 시 도지사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특히 지정폐기물(석면)은 착공 전 미리 예상물량을 신고하여 처리해야하고 올바로시스템에 가입하여 등록하셔야 합니다.
▶ 말소등록
말소신청 시에는 작업사진, 폐기물처리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그리고 건물멸실등기신청은 건축물대장 말소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하며 위반시 5만원 이하의 과태교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