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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고 이 유 서
상고인(피고) 정창화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피상고인(원고) 이강욱 외 14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삼화 김정화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9-8 법률센타 606
위 당사자 간 서울고등법원 2009나58052 손해배상(기) 2009나58069(병합) 2009나58076(반소) 2009나58083(병합)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에 관하여 피고(상고인)는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원심은 논리법칙과 경험칙에 반하는 채증법칙위반을 범하여 피고들의 주장사실 및 증거들을 원천적으로 배척하였으며, 특히 피고들의 패소부분(사실)에 대하여는 직접심리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등 재판지휘권을 남용한 가운데 구술기회를 원천봉쇄함으로서 심리부진과 의도적인 오판으로 인하여 각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원판결이유의 요지
1. 기초사실. 제하 서두에서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15. 16. 20호 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고 전제하고 이어서
가.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2002.12.19. 실시된 제16대 당시 대통령선거에 필요한 선거관리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참여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기술하고
나. 피고들이 각 일간신문과 미래한국신문에 제1.2.3.4.5.광고를 게재한 광고사실을 기술한 후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제하에서
가. “당사자들의 주장”을 원고들 및 선정자들과 피고들의 주장을 구별하여 각 기술하고
나. “피해자의 특정여부” 제하에서는
1) “기본법리” 제목으로 명예훼손에 대한 기본법리를 나열한 후
2) “원고 고광용을 제외한 나머지 별지 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이 피해자로 특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한 끝에 ”이 광고들에 의한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광고들에 의한 명예훼손의 피해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하면서 명예훼손 주체로 특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3) “원고 고광용. 이강욱 및 선정자들이 피해자로 특정되는지 여부“ 제목에서 ”제3광고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 결론을 내린 후
다. “명예훼손의 성립여부” 제하에 들어가
“제3광고에 한하여 원고 고광용, 이강욱 및 선정자들만이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되므로. 이하에서는 피고들에게 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고 전제하고
1) “피고 정창화에게 불법행위칙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에서
제3광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전산 담당 공무원들이 국가정보원에 소속된 선거관리프로그램 조작요원이거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전자개표기 조작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거나 또는 이를 암시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위 공무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2) “피고 이재진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에서는 “피고 이재진은 피고 정창화와 함께 이 사건 제3광고를 통하여 원고 고광용. 이강욱 및 선정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고 결론을 내리고 나서
라.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제하로
1)“기본법리”에서 명예훼손에 대한 대법원 판결례를 상세히 소개한 후에
2) “공익성”문제는 “피고 정창화가 이 사건 제3광고를 게재한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는 공직선거절차에서 적법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지 아니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것은 위와 같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다는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며. 설령 피고 정창화가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라고 공익성을 인정했으나
3) “진실성” 대목에서는 “다음으로 이 사건 제3광고에 위와 같이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나 제13. 125호 증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3광고에 위와 같이 적시된 사실의 진실성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고 판시한 후
4) “상당성” 대목에서 “ 피고 정창화가 이 사건 제3광고에서 위와 같이 적시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고 결론을 내린 후
5) “소결론”으로 “따라서 위법성 조각에 관한 피고 정창화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피고 정창화가 배상해야 할 위자료는 원고 고광용. 이강욱 및 선정자들 별로 각 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라고 한 후
바. “소결론”에서 “따라서 피고 정창화는 원고 고광용. 이강욱 및 선정자들에게 각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05.10.23.부터 피고 정창화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9.2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피고 정창화에게 손해배상 판결 선고를 했습니다.
원판결의 위법
1. 명예주체와 위법성조각 문제
가. 명예주체
제3광고내용은 명예주체가 법인격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직원들 개개인이 명예주체임을 피고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나. 공공성과 위법성조각
이 사건은 공공성에 대해서는 판결 선고에서 인정하고 있으므로 제3광고내용이 진실과 부합하고 따라서 상당성이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성과 상당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실은 법관만이 자행할 수 있는 고의에 의해 오판한 사범범죄에 해당합니다.
2. 원판결의 진실성 논리의 모순과 위법사실
(1) 원판결은 “진실성” 대목에서 이 사건 제3광고 전체를 대상으로 진지하게 광고의 진실성 여부를 논했어야 마땅했는데 “옥에 티”라고 할 “대선을 전후해서 나돌던 국정원 양심선언자의 고백에 의하면 전산조작팀의 요원수가 19명이라고 밝히고 있고,” 라고 기술한 1개 문구를 가지고 제3광고 전체를 마치 허위광고인 양 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사실은 법관들의 양심을 의심받기에 충분한 사안으로써.
원심재판부는 원고들이 제3광고를 원고들에 대해 명예훼손을 입게 한 증거로 소장에 제시하였을 뿐. 제3광고가 진실이 아니고 허위임을 입증한 증거들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재판부에 제출하지 못한 사실에 비하여 피고들은 제3광고가 진실임을 입증하는 증거들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허다하게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면 당연히 피고들이 제출한 허다한 증거들을 채택하여, 진실성과 상당성을 인정했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정반대로 “다음으로 이 사건 제3광고에 위와 같이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나 제13. 125호 증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3광고에 위와 같이 적시된 사실의 진실성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고 하는 채증법치에 모순된 판결을 내려 버림으로써 위법행위를 자행하였던 것입니다.
(2) 피고들의 진실성 입증을 위한 증거는 너무 많을 정도로 허다하게 제출한 바 있었으므로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원 판결의 진실성 논리는 채증법칙을 철저하게 위배했습니다.
이 사건 같은 피고 이재진이가 피고들이 2005. 9, 30. 제기한바 있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중앙선관위가 생산한 공문. 보도자료, 선거소식과 중앙선관위의 정보공개자료, 한나라당이 제기한 대통령당선무효소송자료, 시민단체가 제기한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자료, 조달청의 계약서자료. 세무당국의 자료, 언론보도내용, 80개 개표구 재검표 당시의 법관들의 검증조서, 극히 일부의 인터넷게시판자료 등을
당시 행정소송 변호인으로 선임했던 서석구 변호사에게 2005.8.5. 넘겨주었던 사실이 있었는데
동 서석구 변호사는 2005.9. 30. 이재진 피고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들을 근거로 하여 행정소송 소장을 작성하면서 제3광고내용들을 소장에 기재했고, 같은 서석구 변호사는 또다시 행정소장에 기재했던 내용들을 미래한국신문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했던 사실이 있었는바,
미래한국신문 광고부 기자 김동수가 그 당시 피고 정창화의 지시로 미래한국신문 게시판에서 동 게시글을 다운받아 2005.10.15.자 미래한국신문 제3광고로 게재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17개 문단으로 구성된 이 광고문 관계로 인해서 이 사건소송이 제기되자마자 피고 이재진은 동 17개 문단의 광고문에 대해 진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부지런히 다량의 증거를 이 사건 1.2.심 재판부에 제출했던 것이 사실이고 재판기록에 첨부되어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3) 원고들은 제3광고문을 명예훼손 증거로 소장에 첨부한 사실은 있었으나 제3광고문 중에서 피고가 아래 기술에서 편의상 순번을 매긴 (11)문단을 제외한 (1)문단부터 (17)문단까지의 16개 광고문에 대해 허위성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단 1건도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피고는 기억하고 있는바(필리핀 대법원 판결 내용 반론에 1건을 제출 한 것이 있는 것 같음)
(11)문단마저도 “대선을 전후해서 나돌던 국정원 양심선언자의 고백에 의하면 전산조작팀의 요원수가 19명이라고 밝히고 있고,” 란 한 문구를 제외한 여타 문구들은 주로 종이신문 언론보도와 특정인의 진술을 인용한 내용들로써 사실과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채증법칙을 철저하게 위배한 가운데 진실성 논리를 불합리하게 논했던 것입니다.
3. 원판결의 상당성 논리의 모순과 위법사실
원심판결의 상당성 논리 역시 진실성 논리와 마찬가지로 첫째 제3광고문 전체 17개 문단을 가지고 상당성 여부를 판단했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제3광고문 중에서 (11)문단 중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1)문단부터 (17)문단까지는 상당성 여부에 대하여 판단에서 탈루되어 있으므로 근본적으로 상당성 논리 전개에 결정적인 하자와 위법성이 들어났으며
둘째 (11)문단에 대한 상당성 논리에 있어서도 (11)문단 전체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비록 “국정원 양심선자의 고백”사실이 “옥에 티와 같이” 허위사실이었다 하더라도 (11) 문단 전체는 사실을 기술한 문단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상당성을 부정하기 위해 억지 논리를 전개한 결정적인 흠결로 인한 위법사실이 있는바 억지 논리를 전개한 위법사실은 다음 내용과 같습니다.
① 제3광고문에는 “(11)중앙선관위 전산직원 19명의 신원 미스테리” 라고 소제목을 적시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직원은 5명 내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2002년 5월 27일자 국민일보에 의하면 “지난해부터 19명의 전산직원을 투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라 고 보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선관위가 추가투입한 전산직원 19명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국정원 3차장 산하의 <19명으로 된 특수조직>이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기술한 광고내용은 진실이기 때문에
진실을 입증함에 있어 상당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진실성과 상당성을 배제할 심산으로 위 광고내용을 거두절미해 버렸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상당성 논리전개를 “피고 정창화가 위 광고에서 제시한 “연합뉴스 2002년 11월 6일자 기사에는”으로 부터 시작하였습니다.
② 또 “대선을 전후해서 나돌던 국정원 양심선언자의 고백에 의하면 전산조작팀의 요원수가 19명이라고 밝히고 있고,” 라고 한 문구를 제외하고 그 이후의 광고내용은 사실과 부합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직원이 국정원 김보현 3차장 산하의 19명으로 된 특수조직으로 전자개표기를 조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류재화는 같은 감방((서울구치소 14중 4방)에 잠시 같이 있었던 XXX씨에게 관우정보기술의 요원 선발교육관리를 국정원에서 전담하였고, 자신은 충분한 돈을 벌어서 캄보디아로 이민 갈 것이라고 말한바 있으며, 자신과 관련한 말은 이민 간 후에 해달라고 XXX씨에게 부턱한 바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직원이 국정원의 부정개표 조작요원인지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기술한 광고문은 사실을 사실대로 기술했기 때문에 사실과 일치함으로 진실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역시 이 부분을 도외시 해 버린 진실성과 상당성 논리는 모순이 있는 위법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③ (11)문단 광고 글에는 분명하게 “당시 국정원장 신건은 “<19명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라고 기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성을 부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판결문 제17쪽 위에서 11행부터 14행까지의 글 “연합뉴스 2002.11.6. 자 기사에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정형근이 ‘김보현 3차장 산하에 대북지원을 19명으로 구성된 특수조직이 가동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 신건이 특수조직의 구성원 수는 언급하지 아니한 채”라고 판결문을 의도적으로 조작한 범죄행위를 자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19명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라는 표현을 “언급하지 아니한채”라고 기술함으로써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문단인 것처럼 조작하여 판결했던 것입니다.
④ (11)문단 광고 글에는 “국정원 3차장 산하의 <19명으로 된 특수조직>이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은 존재하나 판결문 17쪽 위에서 14행부터 15행까지 사이에 “ ‘3차장 산하에 특수조직이 있지만 공조직으로 대북지원을 위한 기구가 아니다‘ ”라는 표현의 문구는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성이 없음을 조작해 내기 위하여 광고 글에 없는 내용을 재판부 마음 내키는 대로 만들어 내 “상당성 없음” 논리를 전개했던 것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위법입니다.
⑤ 다시 말해 ‘김보현 3차장 산하에 대북지원을 위한 19명으로 구성된 특수조직이 가동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 신건이 특수조직의 구성원 수는 언급하지 아니한 채”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19명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라는 표현을 빼버리는 판결문 조작행위를 자행한 가운데
“국정원 3차장 산하의 <19명으로 된 특수수조직>이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을 <19명으로 된 특수조직>을 빼버리고 판결문 17쪽 위에서 14행부터 15행까지에 “ ‘3차장 산하에 특수조직이 있지만 공조직으로 대북지원을 위한 기구가 아니다‘ ”라고 광고문에 없는 글을 재판부가 창작하여 판결문에 기재함으로써 판결문을 거듭 조작해 놓고도
판결문 제17쪽 위에서 16행부터 17행까지에 “ 이 사건 제3광고에서 언급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가 투입한 전산직원 19명’과는 숫자만 일치할 뿐 양자 사이에 아무런 사실적. 논리적 연관성을 찾을 수 없는 점.”라고 판결문은 기술하고 있으나 이는 말재간 부리는 언어유회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가 투입한 전산직원 19명’과는 숫자만 일치할 뿐”이라고 판결문은 기술하고 있는데 (11)광고문에는 숫자가 일치하지만 <19명으로 된 특수조직>을 판결문에서 빼버렸기 때문에 판결문에서는 어느 문구에서도 전산직원 19명과 숫자가 일치하는 句節(구절)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양자 사이에 아무런 사실적, 논리적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는 점.”이라고 판결문은 기재하고 있으나 양자란 어느 대목과 어느 대목을 지칭하는지에 대하여 분간이 안 되고,
양자란 19명의 숫자가 일치하는 문구를 의미하는 것 같으나 “국정원 3차장 산하의 <19명으로 된 특수조직>”을 빼버리고 “판결문 17쪽 위에서 14행부터 15행까지에 “ ‘3차장 산하에 특수조직이 있지만 공조직으로 대북지원을 위한 기구가 아니다‘ ”라는 거짓말을 창작하여 판결문을 거듭 조작해 놓았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제3자는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또 그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사실적. 논리적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는 점”에 대하여 확실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위 글에서 “<19명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라는 표현을 빼버리고 “언급하지 아니한 채”라고 기술함으로써 법 논리에 맞지 않는 논리를 전개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⑥ 원심 재판부가 “상당성 없음” 논리를 조작하려다 보니까 마치 제3광고 전체의 허위성을 결정해 주는 단서라도 되는 양 “대선을 전후해서 나돌던 국정원 양심선언자의 고백에 의하면 전산조작팀의 요원수가 19명이라고 밝히고 있고,”에 대한 사실을
옛날의 엿장수 엿가락 늘리듯이 확대 부연하여 필요 이상으로 늘어놓은 부연설명을 다음과 같이 늘어놓고 있습니다. 제3광고의 상당성 논리는 아래 허위사실 기술을 전제로 조작된 논증이 전부입니다.
“자칭 국가정보원 중간간부라는 정용수가 제16대 대선이 끝난 다음날인 2002.12.20.부터 2002.12.21.까지 28회에 걸쳐 인터넷 게시판에 국가정보원 요원 19명이 제16대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전자개표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표조작을 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 정창화는 위 광고에 정용수가 게시한 위 내용을 전자개표기 조작의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하였으나, 정용수가 제시한 위 글은 허위로 밝혀졌고 이로 인하여 정용수가 형사처벌까지 받은 점, 위와 같이 이 사건 제3광고에서 적시된 사실의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 되지 아니함에도
피고 정창화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나 제13.제1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정창화가 이 사건 제3광고에서 위와 같이 적시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문이 허위사실 기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광고에 “대선을 전후해서 나돌던 국정원 양심선언자의 고백에 의하면 전산조작팀의 요원수가 19명이라고 밝히고 있고, 라는 내용 대신에
(11)광고문에 전혀 없는 문구인 ”위 판결문 제17쪽 상단에서 18행부터 22행까지 사이에서“자칭 국가정보원 중간간부라는 정용수가 제16대 대선이 끝난 다음날인 2002.12.20.부터 2002.12.21.까지 28회에 걸쳐 인터넷 게시판에 국가정보원 요원 19명이 제16대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전자개표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표조작을 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라고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판결문을 작성해 놓고, 그 허위사실 기재를 전제로 진실성과 상당성이 없다는 거짓말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제3광고문 특히 (11)광고문 어디에도 “자칭 국가정보원 중간간부라는 정용수가 제16대 대선이 끝난 다음날인 2002.12.20.부터 2002.12.21.까지 28회에 걸쳐 인터넷 게시판에 국가정보원 요원 19명이 제16대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전자개표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표조작을 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사실이 100% 없는데 판결문은 이런 기술이 광고에 존재하는 것처럼 조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허위사실 기재를 전제로 진실성과 상당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⑦ 피고 정창화는 제3광고문에 특히 (11)광고문에 정용수가 게시한 위 내용을 전자개표기 조작의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한 사실이 100%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판결문 제17쪽 상단에서 22행부터 제18쪽 상단에서 1행 사이에 “피고 정창화는 위 광고에 정용수가 게시한 위 내용을 전자개표기 조작의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하였으나,”라고 허위사실을 기술하면서 진실성과 상당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기재를 전제로 한 판단을 옳게 볼 수 없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⑧ 피고들은 제3광고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엄청난 수의 증거들을 너무 많을 정도로 제시한 사실이 분명하고도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원판결문 18쪽 상단에서 2행부터 5행까지 사이에서 사실과 다르게 거짓말로 “위와 같이 이 사건 제3광고에서 적시된 사실의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 되지 아니함에도 피고 정창화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이라고 판결문을 조작하면서 상당성 논리를 전개한 사실은 채증법칙과 경험칙을 철저하게 위배한 것입니다.
⑨ 조작된 판결문에 대한 논평
첫째. “대선을 전후해서 나돌던 국정원 양심선언자의 고백에 의하면 전산조작팀의 요원수가 19명이라고 밝히고 있고,”라는 이 문구 하나를 가지고 제3광고 전체 내용을 허위광고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으로 물아 붙여 배상책임을 물으려다 보니 자연히 판결문을 조작하게 된 것이 사실이라 판단되고
둘째. “대선을 전후해서 나돌던 국정원 양심선언자의 고백에 의하면 전산조작팀의 요원수가 19명이라고 밝히고 있고,” 이 내용은 제3광고 17개 문단 중 1개 문단에 속하고 1개 문단 중에 있는 17줄 글 가운데 1줄 반에 지나지 않는데 이 1줄 반으로 인하여 과연 원고들의 명예훼손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겠느냐? 하는 사실이고
셋째. 피고가 과연 “대선을 전후해서 나돌던 국정원 양심선언자의 고백에 의하면 전산조작팀의 요원수가 19명이라고 밝히고 있고,” 라고 된 이 문구 하나로 인하여 명예훼손죄의 미필적 고의(범의)가 과연 있었겠느냐? 하는 재판부에 대한 질문이고
넷째. 제3광고는 피고 정창화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서석구 변호사가 작성하여 미래한국신문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것을 미래한국신문 광고부 기자가 다운받아 광고문으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피고가 민*형사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냐? 하는 재판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섯째. 원심 재판을 받을 때 피고는 법정에서 두 차례나 “현미경으로 드려다 보고 찾아낸 것이다” 라는 말을 두 번씩이나 했고 재판장도 한 차례 “현미경! 그럴 수 있지요.” 라고(잘 못 기억하고 있을 수는 있으나 “현미경!”하는 소리는 분명히 들었음) 한 바도 있을 정도로 그냥 묻어 두고 넘어가야 할 일을 굳이 들추어내서 침소봉대하여 배상판결 선고를 하고자 하는 범의가 작동하여 허위공문서를 조작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 피고는 2심 재판정에서 “대선을 전후해서 나돌던 국정원 양심선언자의 고백에 의하면 전산조작팀의 요원수가 19명이라고 밝히고 있고,” 라는 이 문구 하나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되어 경찰에서는 고소각하 의견으로 수사지휘품신이 되었으나 검사가 허위로 공소장을 작성. 기소하여 1.2심에서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까지 6월 징역에 2년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사실을 구술하는 한편
재심을 받기 위해 검사 3명 지방법원 판사 4명 대법관 4명을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대검에 고발하였으나 검찰이 수사를 해 주지 않으므로 재심청구를 못하였다는 사실을 구술한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참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상당성 논리에 하자가 있음이 명백합니다.
일곱째. 가장 중요한 사실은 피고들이 제출한 제3광고에 대한 그 수많은 증거들은 왜 거들떠보지도 않고 원고들이 “대선을 전후해서 나돌던 국정원 양심선언자의 고백에 의하면 전산조작팀의 요원수가 19명이라고 밝히고 있고,”가 허위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들만 채택한 가운데 제3광고 전체가 진실성과 상당성이 없는 것으로 논리를 전개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덟째. 기본적으로 피고들은 국정원이 2002년 제16대 대선 때 전자개표 조작에 개입했다고 믿고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11)광고문에서는 명예주체를 국정원으로 기술했음에도 불구하고(412명의 설문조사 설문응답 결과가 입증) 형사사건에서나 이 사건재판부나 똑같이 굳이 명예주체를 중앙선관위라고 고집하는 사실은 검사나 법관들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려는 범의 때문이라고 단정하는 바입니다.
4. 채증법칙을 철저하게 위반한 원심판결의 위법성을 재론
피고들은 제3광고문에 대하여 진실입증을 위한 증거를 허다하게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 비해 원고들은 광고내용 17개 문단 중 (11)번 1개 문단을 제외한 16개 문단에 대하여는 진실이 아니고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이 거의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판결에서는 달랑 “을 나 제13. 125호 증”만을 제시하면서 “을 나 제13. 125호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3광고에 위와 같이 적시된 사실의 진실성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고 판시한 사실은 철저하게 채증법칙을 위반한 법관의 사법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단정하는 바입니다.
다만 17개 문단 중에서 1개 문단 즉 (11)문단 가운데 “대선을 전후해서 나돌던 국정원 양심선언자의 고백에 의하면 전산조작팀의 요원수가 19명이라고 밝히고 있고,” 라고 하는 내용가운데 “국정원 양심선언자”라고 적시한 내용이 허위라고 지적받고 있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진실 아닌 허위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옥에 티”와 같은 위 사실 하나만 가지고 광고문 전체를 진실하지 않다고 덮어씌운다는 것은 법관의 사법범죄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바입니다.
(11)문단조차도 “국정원 양심선언자”라고 적시된 내용이 있다고 해서 (11)문단 전체가 진실이 아니고 허위라고 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11)문단의 기술마저도 종이신문보도와 특정인의 진술 등 진실을 근거로 기술하였던 내용으로써 “옥에 티가 있다”고 해서 (11)문단전체의 진실성과 상당성을 부인해서는 합리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3광고내용은 위 “국정원 양심선언자”라는 대목을 제외한 (11)문단까지를 포함하여 제3광고 전체내용은 진실로 가득 차 있으므로 당연히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 재판부가 고의적으로 진실성과 상당성이 없는 것으로 몰아붙이고 배상판결 선고를 하기 위해
제3광고에 전혀 없는 문구를 조작해 내면서까지 판시한 원심판결 선고는 당연히 파기해야 옳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5. 원심재판부의 재판지휘권 남용 및 직무유기.
(1) 원심재판부는 직무를 소홀히 하여 제3광고에 대해 직접심리를 전혀 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피고가 제3광고에 대해 구술을 할 목적으로 재판장을 향해 “대법원 판결에 오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동일한 질문을 두 차례나 질문한 바 있습니다.
원고들이 피고가 명예훼손죄로 유죄확정 받은 판결문을 이 사건 증거로 제시했기 때문에 이 사실의 진실을 법정에서 진술코자 세 차례 이상 시도했다가 번번이 진술할 기회를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1차로 200명이 작성한 설문지를 재판부에 제출한데 이어 추가로 212명이 작성한 설문지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역시 유죄확정 받은 진실을 밝힘으로써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재판 때마다 매번 매우 빠른 달변으로 말하는 재판장의 말을 빠뜨리지 않고 경청하다가 보면 고령 탓인지 대법원의 유죄판결에 대한 구술기회를 매번 포착하지를 못했습니다.
직접심리가 있었으면 구술기회가 포착되었을 것이고 배상판결은 완전무결하게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2) 원심재판부는 피고들이 증거조사신청. 증인신청. 석명촉구신청 등을 수차에 걸쳐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나 전부 묵살해 버리는 등 재판지휘권을 남용한 바 있습니다.
(3) 원심재판부는 변호인 선임 없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들의 입장을 십분 고려하여 소송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피고들을 지도해 주지는 못 할망정 언제나 법정구술을 방해하여 속 시원하게 마음 편하게 구술을 해 본 경험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4) 피고는 제3광고에 대해 구술을 해 보려고 두 차례나 제3광고를 지목하면서 “현미경으로 겨우 한 줄 밖에 안 되는 광고문을 찾아내서--”라고 하자 재판장께서 “현미경으로 찾아 낼 수도 있지요!”라고(?? 잘 알아듣지 못함) 복창을 한 일도 있습니다. 재판 때마다 제3광고에 대해 구술을 시도했으나 “속사포로(?) 쏴대는” 재판장의 말을 빠뜨리지 않고 듣는데 신경을 쓰다보면 내가 뭘 말해야 되는지에 대해 기억을 해내지 못하곤 했습니다.
(5) 피고는 24회에 걸쳐 일간신문에 광고한 광고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법정진술이 이루어졌으나 15명이 추가 소추한 제3광고에 대해서는 1심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원심재판부가 직접심리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한 차례도 속 시원한 진술을 못했다는 기억에 따라
결심기일에 제3광고에 대해 마지막으로 구술을 해야겠다고 메모까지 해가지고 법정에 출석하였으나,
원고들 변호인이 변론이 시작돼서 얼마 안 된 시간에 갑자기 “재판장님! 4시까지 어디 참석해야 할 일이 있으므로 재판을 빨리 끝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자 재판장은 무슨 밀약이라도 있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피고의 법정진술을 강제로 제지하면서
“피고! 피고! 다 알았습니다. 피고! 더 이상 진술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피고는 충분히 했잖아요?”라고(약간 표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큰 소리로 짜증을 내면서 구술을 강제로 중단시키면서 서둘러 결심재판을 끝마쳤습니다.
(6) 피고는 과거 피고에게 직권을 남용하여 억울한 누명을 씌운 검사들과 법관들이 기도할 때마다 머리에 떠오르면서 선고기일이 닦아 오면 닦아 올수록 더욱 마음이 불안해져서,
할 수 없이 재판장에게 “피고에게 배상책임을 물으시려면 변론기일을 다시 지정해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는 탄원서를 우송한 바 있습니다. 이미 판결문을 조작해서라도 배상판결을 하기로 작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받아드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7) 그 뿐만 아니라 금년 7월에 재판을 받고 8월은 건너 뛴 후 9월에 결심을 한다고 하기에 8월에 한 번 더 재판을 열어달라고 진정을 했습니다. 이것마저도 받아드려지지 않았습니다. 제3광고에 대한 충분한 구술이 안 된 사실에 대해 늘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8) 피고가 법정에서 ①. “3년 전 전자개표기에 속은 것을 아십니까?”(239쪽. 2006년) 제하의 책자 발행 ②. “기계가 뽑은 대통령”(480쪽. 2007년) 제하의 책자 발행 ③. “5년 전 전자개표기에 속은 것을 아십니까?”(525쪽. 2007년 ) 제하의 책자 발행 ④ 일간신문 5단통 광고 24회 게재 ⑤ 주간신문광고 전면광고 41회 게재 ⑥ 민사소송 2번. 행정소송 4번 제기한 사실을 증거로 제시 및 구술을 한바 있으면 “옥에 티”는 간과하고 넘어갔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판결문을 조작해 가면서까지 진실성 및 상당성을 인정치 않았던 것입니다.
6. 제3광고문을 17개 문단으로 나누어 원판결의 진실성. 상당성 논리를 배격함과 동시에 위법함을 규명하고자 합니다.
(1) 원판결의 위법사실 규명방법
피고 정창화는 제3광고 기재내용의 진실성과 상당성을 변론*입증함과 동시에 판결 선고의 위법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제3광고 내용을 편의상 17개 문단으로 구분하고 각 문단마다 광고문에는 없던 ( )를 열고 아라비아 숫자 (1)부터 (17)까지 순번을 부여하는 가운데
위법사실에 대한 논증방법은 먼저 광고문을 순번대로 적시한 후 “논증”이라고 명시하고 진실성과 상당성을 논증하는 방법을 채택하여 판결 선고의 위법사실을 조목조목 규명하고자 합니다.
(2) 원고들의 답변방법 제시
따라서 원고들도 이 사건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 때 뭉뚱그려 답변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고, 반드시 17개 문단별로 (1)부터 (17)까지 조목조목 진실이 아니고 허위사실이며 상당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위법성 조각사유가 안 된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제출된 증거를 첨부하면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원고들이 (1)번째 문단부터 (17)번째 문단까지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들을 첨부하면서 진실이 아니고 상당성이 없는 것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피고 정창화는 배상책임이 없고 원판결이 오판임을 입증해 주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3) 상고인의 건강상태와 관련 상고이유서 작성에 따른 변명
피고는 마땅히 재판부 기록을 제시하면서 상고이유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고. 또한 상고장을 일단 제출한 후 재판기록을 열람하여 기록목록을 제시할 생각이었으나.
지난 9월 21일 선고재판 때 일부 승소, 일부 패소 사실에 충격을 받아, 그 날부터 현재까지 매일 밤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소화불량과 몸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일시 극심한 고통 속에서 헤맨 사실도 있었으나 신앙과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회복 단계에 와 있음) 고령자인 피고의 건강 악화를 피하고 건강회복을 고려하여 기록을 열람. 상고이유서에 일일이 명시할 수 없는 관계로.
그리고 마냥 건강이 완전 회복되기를 기다릴 수가 없어서, 기록열람을 포기 한 채, 서둘러 상고이유서를 작성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제3광고 17개 문단별 원판결의 위법사실 규명
(1). 대선을 불과 4일 앞두고. 선관위가 전자개표기로 개표하기로 한 졸속행정!
지난 대선과 총선을 수개표가 아닌 전자개표로 노무현 정권을 탄생시켰습니다.
김대중 정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왜 수개표가 아닌 전자개표로 하도록 결정하였습니까?
전자개표기에 관한 정확성 검증 등 충분한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고. 갑자기 전자개표 사용을 결정한 것은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핑계로 전자개표를 강행하기 위한 음모가 아니겠습니까?
논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하겟습니다.)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입수한 2002년 당시 한나라당의 대통령당선무효소송 서류에서 “대선을 불과 4일 앞두고 전자개표기 사용을 통보해 왔기 때문에”라는 기록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대선을 불과 4일 앞두고”란 표현은 그 사실을 요약해서 기술한 것입니다.
노무현은 수개표가 아닌 전자개표를 해서 대통령에 당선되었음을 부인할 자가 없습니다.
“전자개표기에 대한 정확성 검증 등--”은 2002.2.8. 당시 임좌순 선관위 사무총장이 서울시 선관위직장협의회를 방문했을 때 동 협의회장 한영수가 “전자개표기를 공식적으로 검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되므로 전자개표기 사용을 뒤로 미루어야 한다”는 건의를 한바 있고, 실제로 그 후에도 전자개표기에 대한 정부공인기관의 검증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것이 진실입니다. 위 내용은 진실입니다.
원고들이 이 사실을 부인하려면 정부공식검증기관의 검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반드시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를 통해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2). 시연과정에서 4% 내지 7%의 오차를 보인 전자개표기!
한나라당이 전자개표기 사용을 거절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나라당과 전자개표기를 시연하는 과정을 가졌지만 시연과정에서 당락을 좌우할 4%내지 7%의 오차를 보여 한나라당이 전자개표기 사용을 거부하자. 수개표 준비가 되지 아니하였다는 구실로 전자개표기능을 보완하여 전자개표를 하겠다고 강권하여, 자의반 타의반으로 한나라당이 전자개표를 수락하였습니다.
논증: “시연과정에서 4% 내지 7%의 오차를 보인 전자개표!”란 소제목은 종이신문인 중앙일간지 등에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소제목 밑 글 내용은 한나라당 소송서류 내용과 종이신문 기사와 전자신문 기사를 종합한 내용입니다. 거짓이 전혀 없고 진실뿐입니다.
원고들은 위 사실이 진실과 다르다면 허위 사실이라는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기록을 통해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엉터리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사용금지 시킨 필리핀 대법원판결!
필리핀 선거개표에 한국산 전자개표기의 사용을 금지한 필리핀 대법원은 너무나 충격적인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2004.1.13. 필리핀 대법원은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필리핀선거관리위원회의 정밀도 평가기준 중 3가지가 미달해, 허위조작이 가능하고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개표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 판결 하였습니다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려는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불범적이고(illegal),경솔하고(imprudent), 성급한(hasty) 결정으로서, 선관위의 자동개표수행능력에 심각한 의문들(serious doubts)을 던져주므로, 한국산 전자개표기로 개표하기로 한 선관위의 결정을 무효화하고 한국산전자개표기를 개표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가처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같은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한국의 개표결과도 무효화해야 할 것입니다.
논증: 필리핀 대법원의 재판 기록과 영자신문을 근거로 작성된 글입니다. 진실과 어긋남이 전혀 없습니다.
(4). 한국산 전자개표기로 개표하기로 한 결정을 ‘선거제도의 붕괴(breakdown)'라고 강경하게 비판한 필리핀 대법원 판결!
필리핀 대법원은 한국산 전지개표기로 개표하기로 한 결정을 ‘선거제도의 붕괴(breakdown)'라는 강경한 언어로 비판하고,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엉터리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렇게 부정확하고 조작이 가능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지난 한국의 대선과 총선결과는 공정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전자부정선거로 주권이 강탈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논증: 필리핀 대법원의 한국산 전자개표기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 판결문과 80개 개표구 재검표 결과 상황보고 및 법관의 검증조서 등 공식서류 등을 근거로 이런 표현을 구사한 것입니다.
머리 속에서 상상해서 작성한 글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원고들은 이 대목도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제시로 진실이 아니고 허위임을 입증해야만 할 것입니다.
(5). 전자개표기 사용을 허용하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실종된다!
한국언론의 기회주의적 태도로 신문은 물론 TV에서조차 필리핀대법원 판결을 보도하지 않아 대부분의 국민은 그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부정확하고 조작이 가능한 전자개표기는 얼마든지 당락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대의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므로 이번 보궐선거는 물론 앞으로의 대선*총선*지방자치선거*국민투표에서 사용을 정지시켜야 합니다.
논증: 전자개표기 사용결정처분취소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소제목을 달았던 것입니다.
지난 2005. 1.13. 필리핀 대법원의 한국산 전자개표기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 판결사실이 연합통신에 전문이 날아왔고, 연합통신은 이 전문을 각 언론사에 즉시 배급했지만 약속이나 한 듯이 국내 언론은 일제히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자개표기로 개표조작이 가능하냐? 에 대해 전산전문가들은 100명이면 100명 모두가 개표조작이 가능하다는 진술이어서 위와 같은 표현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또 당시 10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이런 글을 신문에 게재한 것이 사실입니다.
원고들은 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반드시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6). 당락을 좌우할 평균 5%의 미분류표 발생: 노원구의 전자개표기에서는 5% 내지 35%의 미분류표가 나옴
지난 대선 전자개표기에서 기호를 인식하지 못한 미분류표가 당락 좌우범위인 평균 5%나 되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노원구의 경우 기호를 인식하지 못하는 미분류표가 5% 내지 35%에 이르렀다는 것은 전자개표기가 얼마나 부정확한 개표기인가를 증명합니다.
논증: 법관의 재검표 검증조서에 나타난 내용들이고 재판부에 제출된 내용들입니다. 긴 설명이 필요치 않습니다. 원고들은 위 글이 진실과 다르고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려면 반드시 재판부에 제출한바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7). 표를 찍는 공간이 더 좁아졌음에도 무효표는 왜 줄어들었는가 의문!
더욱이 지난 대선에는 표를 찍는 공간이 더 좁아졌음에도 무효표는 더욱 줄어들어 의혹을 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자개표기의 유효표 인식 기능에 지장이 있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유무효표 마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전자개표기의 사용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논증: 이 내용을 입증하기 위하여 선관위로부터 입수한 “표를 찍는 공간이 더 좁아진” 모형투표용지를 증거로 같은 피고 이재진이가 1심재판부에 제출하려니까 “이런 것은 필요 없다”고 하면서 증거채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표를 찍는 공간이 좁아졌는데 무효표가 더욱 줄어든 이유를 원고들은 증거를 제시하면서 밝혀야 합니다.
증거를 가지고 의문을 제기한 것이 어떻게 허위입니까? 이 논증을 반증할 증거가 있으면 원고들은 답변서에서 밝혀야 합니다.
(8). 개표기 통과 득표수 확인*검열을 위한 100표 묶음을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한 선관위의 불법개표조작!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득표수의 확인 검열을 위하여 100표 묶음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수개표 당시에 지켜왔던 100표 묶음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지시하여 80개 투표구의 18개 투표구가 100표 묶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100표 묶음을 하지 아니하면 확인 검열을 할 수 없으므로, 전자개표 정확성을 검증할 기회를 박탈한 중대한 위법을 저질러 전자부정개표를 비호하였습니다.
논증: 피고들은 중앙선과위가 투표지 100매 묶음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공문을 하달한 그 공문을 중앙선관위를 통해 입수했으며, 역시 한나라당과 중앙선관위를 통해 80개 개표구에서 재검표 실시한 결과인 법관의 검증조서를 모두 입수하여 100매 묶음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 상황증거를 재판부에 모두 제출했습니다.
이 어찌 진실이 아니고 거짓입니까?
원고들은 2002년 제16대 대선 당시 100매 묶음을 하라는 지시공문이나 100매 묶음을 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 문단의 내용이 진실과 부합치 않다는 사실을 반드시 재판부에 제출했던 증거를 제시하면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들어 있던 검산규칙을 2002.3.21.삭제해 버렸습니다. 육안에 의한 투표지 확인 검열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검산이 필요 없으니까 투표지 100매 묶음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것입니다.
(9). 부정개표 방지를 위한 일련번호기능을 삭제한 엉터리 전자개표기
전자개표 방지를 위하여 계약서상 있던 일련번호기능을 삭제하고 전자개표기를 납품시켜, 부정개표 방지기능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논증: 조달청 전자개표기 납풉계약서상 사양서에는 일련번호기가 부착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필리핀에 수출한 한국산 전자개표기에는 일련번호기가 부착되어 있었는데도 개표조작 가능성이 있고 대형선거사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필리핀 대법원이 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판결을 내리는 바람에 한국산 전자개표기는 고철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련번호기능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이런 진실을 두고 재판부는 진실성이 없다는 논지를 폈습니다. 원고들은 이 항목에 대해 논리에 맞게 반드시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답변서에서 반박해야 합니다. 재판부에 제출했던 증거를 제시 못하면 진실임이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10). 망해가던 “광우정보기술”이 전자개표기 프로그램에 참가, 2002년 전년 비 100배 이상 매출액 급증하였다가 부도가 나버린 미스테리
전자개표기 프로그램에 참가한 광우정보기술은 망해가던 회사였는데 2001년 매출액이 92.860.000원이었다가 2002년에는 10.600.000.000원으로 100배 이상이나 급증하였습니다. 엉터리 전자개표기를 만들어 부정개표한 공로로 매출액이 급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관우정보기술이 왜 갑자기 부도가 나버렸을까요? 부정개표의 증거를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닐까요? 계약서상에도, A/S업체에서도 없던 망해가던 회사가 갑자기 매출액이 늘다가 갑자기 부도로 망한 미스테리는 엉터리 전자개표기를 만든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논증: (주)관우정보에 대한 기업 활동 상황을 세무당국 등을 통해 파악했습니다. 그 근거들을 기초로 해서 위와 같은 기술이 가능했습니다.
원심은 어째서 위 기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을 합니까? 원고들은 반드시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답변을 해야 합니다.
(11). 중앙선관위 전산직원 19명의 신원 미스테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직원은 5명 내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2002년 5월 27일자 국민일보에 의하면 “지난해부터 19명의 전산직원을 투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라 고 보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선관위가 추가투입한 전산직원 19명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국정원 3차장 산하의 <19명으로 된 투수조직>이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합뉴스 2002년 11월 6일자 기사에 의하면 당시 국정원장 신건은 <19명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대선을 전후해서 나돌던 국정원 양심선언자의 고백에 의하면 전산조작팀의 요원수가 19명이라고 밝히고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직원이 국정원 김보현 3차장 산하의 19명으로 된 특수조직으로 전자개표기를 조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류재화는 같은 감방((서울구치소 14중 4방)에 잠시 같이 있었던 XXX씨에게 관우정보기술의 요원 선발교육관리를 국정원에서 전담하였고, 자신은 충분한 돈을 벌어서 캄보디아로 이민 갈 것이라고 말한바 있으며, 자신과 관련한 말은 이민 간 후에 해달라고 XXX씨에게 부턱한 바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직원이 국정원의 부정개표 조작요원인지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논증: 위 (11)문단 중 대선을 전후해서 나돌던 국정원 양심선언자의 고백에 의하면 전산조작팀의 요원수가 19명이라고 밝히고 있고, 라고 기술된 문구 하나 때문에 피고가 명예훼손죄로 억울하게도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고, 중앙선관위 직원 15명이 대법원의 유죄확정 판결문을 첨부하여 추가로 이 사건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원심도 위 문구 하나를 놓고 제3광고의 진실성과 상당성이 없는 것으로 불합리한 논리를 전개한 끝에 손해배상판결을 선고했던 것입니다.
(1). 진실성과 상당성이 없다고 판단한 윈심판결의 위법
대선을 전후해서 나돌던 국정원 양심선언자의 고백에 의하면 전산조작팀의 요원수가 19명이라고 밝히고 있고, 라고 기술된 문구는 그 자체만 놓고 볼 때는 진실성과 상당성이 부정될 수밖에 없지만 (11)문단 중 일부이기 때문에 (11)문단 전체의 모든 글의 진실성 과 상당성까지 모두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불합리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제3광고 전체에 대해 진실성과 상당성이 부정되어서는 천부당만부당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이 제3광고가 위법성조각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판결은 위법한 것입니다.
(2). (11)문단 전체의 진실성과 상당성을 부인 못함
(11)문단 중에서 대선을 전후해서 나돌던 국정원 양심선언자의 고백에 의하면 전산조작팀의 요원수가 19명이라고 밝히고 있고, 라고 기술된 문구 하나 때문에 (11)문단 전체의 진실성과 상당성을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사료되는바, 위 대선을 전후해서 나돌던 국정원 양심선언자의 고백에 의하면 전산조작팀의 요원수가 19명이라고 밝히고 있고, 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의 글은 다음과 같이 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직원은 5명 내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2002년 5월 27일자 국민일보에 의하면 “지난해부터 19명의 전산직원을 투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라 고 보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선관위가 추가투입한 전산직원 19명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국정원 3차장 산하의 <19명을 된 투수조직>이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합뉴스 2002년 11월 6일자 기사에 의하면 당시 국정원장 신건은 <19명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직원이 국정원 김보현 3차장 산하의 19명으로 된 특수조직으로 전자개표기를 조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라고 기술한 문구는 국민일보와 연합뉴스의 기사를 인용해서 기술한 내용이므로 진실성과 상당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보며
“류재화는 같은 감방((서울구치소 14중 4방)에 잠시 같이 있었던 XXX씨에게 관우정보기술의 요원 선발 교육 관리를 국정원에서 전담하였고, 자신은 충분한 돈을 벌어서 캄보디아로 이민 갈 것이라고 말한바 있으며, 자신과 관련한 말은 이민 간 후에 해달라고 XXX씨에게 부턱한 바 있다는 것입니다.”라고 기술 된 문구는 같은 감방에 수용되었던 이재호라는 특정인이 진술한 내용을 옮긴 내용이므로 진실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끝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직원이 국정원의 부정개표 조작요원인지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기술한 문구는 위의 사실 등에 근거하여 진실이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라는 의견개진을 한 내용이므로 이 사실을 두고 진실성과 상당성이 없다고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3) 제3광고를 허위사실이라고 입증한 증거는 없음
원고들은 제3광고의 허위사실에 대한 증거 제시는 거의 없었다고 피고는 기억하고 있으며, 다만 유일하게 대선을 전후해서 나돌던 국정원 양심선언자의 고백에 의하면 전산조작팀의 요원수가 19명이라고 밝히고 있고, 라고 하는 문구의 허위성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만이 제출되었던바 곧 피고 정창화의 대법원 형 확정 판결문과 “국정원 양심선언자”를 자칭하고 인터넷 글을 작성한 정용수라는 사람의 실형 받은 판결문. 기타 등만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 되었을 뿐이었는데 원심은 이 사실을 침소봉대하여 (11)문단의 진실성과 상당성을 부인하는 것조차 힘든 사실을 가지고 제3광고의 진실성과 상당성까지 부정한 사실은 천부당만부당한 판결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4) 위 정용수는 20개월 실형을 마치고 출소하였으나 극도의 대인기피증 환자가 되었는바 피고가 진실규명을 위해 그와 그의 처를 접견하고 진술을 요구하였으나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하면서도 그 당시 “노무현 정권이 끝나면 진실을 폭로하겠다”는 암시를 하는데 그치고 진술서 작성요구에는 완강히 거부한 사실이 있어서 “국정원 양심선언자의 고백”사건에 대한 피고 등 애국진영의 입장은 정용수의 처벌로 끝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5) 피고는 대선을 전후해서 나돌던 국정원 양심선언자의 고백에 의하면 전산조작팀의 요원수가 19명이라고 밝히고 있고, 라는 문구 하나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유죄확정을 받은 것이 너무 억울하여 기소검사 1명. 공판검사 2명. 지방법원 판사 4명. 대법관 4명 등을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2009.12.17. 대검찰청에 형사고발을 하였으나 검찰에서 수사를 해 주지 않아 재심청구의 길을 얻지 못했고 따라서 이 사건 본 문구에 대한 반증을 얻는데 실패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 재판에서 승소할 목적으로 (11)문단에 대한 명예주체를 가리기 위한 설문조사를 2차에 걸쳐서 실시하여 412명의 설문지를 이 사건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11)문단은 명예주체가 국정원 직원으로 지목하는 자가 406명이고 중앙선관위 직원으로 지목한 자는 단 6명뿐이었습니다. 피고가 유죄확정을 받은 사실은 사법범죄 때문이었던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6) 위의 사실을 원심재판부 앞에서 진술을 했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공정한 재판을 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한 사실도 있고, 제3광고 사건에 대해서는 법정구술이 부족했다고 생각되어, 결심 후 아무래도 미심적어서 변론기일을 다시 정해서 변론기회를 달라고 탄원까지 하였지만, “독안에 든 쥐”마냥 꼼짝 못하고 이렇게 당하고야 만 것입니다. 그래서 젖 먹은 힘까지 동원하여 이 상고이유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12). 17대 총선 비례대표 예측조사 0.01%까지 정확하게 일치한 의문의 미스테리
지역구의 경우 예측조사와 최종결과의 차이가 너무 커서 방송사가 사과방송까지 했는데, 지난 총선 비례대표의 경우는 거의 완전히 일치했습니다.(0.01%까지) 여론조사기관이 달랐는데도 MBC와 KBS의 결과가 완전히 일치하였고, KBS의 예측치는 MBC의 결과를 반올림한 것과 동일하였습니다.
과연 이와 같은 여론조사 결과가 우연의 일치라고 볼 것입니까? 아니면 개표조작을 하기 위한 여론조작이었습니까?
논증: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 데이터를 근거로 이런 글을 작성했는데 이 어찌 진실성이 결여된 글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 내용이 진실이 아니고 거짓이라고 주장하려면 원고들은 반드시 재판부에 제출한 그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답변을 해야 합니다.
(13). 서울관악구 16대 대선 개표조작 미스테리
서울시 노원구의 경우 배당된 전자개표기는 11대였습니다. 개표상황표에는 1-11까지의 기기번호가 인쇄되어 투표지에 찍히게 되어 그 투표지가 어느 기기에 의하여 개표되었는지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서울시관악구의 경우 전자개표기가 10대 배당되었으나, 1-10까지 각각 찍혀 있어야 할 개표상황표의 기기번호가 1번만 찍혀 마치 모든 투표지가 1번 기기에 의한 투표지처럼 나타났습니다. 책임사무원의 서명은 완전히 엉터리로 아예 없는 것도 있고, 있어도 한 사람이 썼다가 지워 버린 것 등이 있어 완전히 조작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관악 을의 지역구의원인 이해찬이 현재 총리라는 점에서 서울 관악구의 16대 대선 개표조작 미스테리는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논증: 피고들은 중앙선관위나 한나라당을 통해 전국의 개표상황표를 입수했습니다. 물론 서울관악구와 서울 노원구의 각 투표구의 개표상황표를 입수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입수된 개표상황표를 통해 위 글과 같은 상황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결과 서석구 변호사가 확실한 증거를 통해 위와 같은 글을 작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원고들은 서울관악구와 서울 노원구에서 위와 같은 상황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려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를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14). 전자개표에 의한 선관위의 결정을 취소하고 그 집행을 정지하는 전자개표반대운동!
우리는 전자개표에 의한 선관위의 결정을 취소하고 그 집행을 정지하는 범국민 전자개표반대 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전자개표로 무너진 민주회복을 위한 투쟁은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따르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한 말씀을 상기하여 어떤 고난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전자개표기에 의한 주권강탈을 막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논증: 우리의 의사표명이므로 진실과 부합합니다. 진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반드시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15). 20대 투표율 역대 최저 47.5% 노무현 당선은 미스테리
관변언론은 투표율이 저조한 데 놀란 20대가 투표장에 몰려 대선을 역전시켜 노무현 후보를 당선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20대 투표률은 47.5%에 불과 역대 처저를 나타냈습니다. 마치 젊은 유권자들이 막판에 투표장에 몰려 불리한 노무현을 당선시킨 것처럼 호도한 관변언론의 허위보도는 부정개표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논증: 이 기술은 신문보도 기사와 선관위 선거결과 통계에 의한 기술이므로 진실입니다. 사실과 다르다면 원고들의 답변에서는 반드시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논박해야 합니다.
(16). 전자개표부정규탄과 애국투쟁을 전개해 오신 애국단체와 애국동지들에 대한 감사!
전자개표로 무너진 민주헌정회복을 위한 모임 정창화 이재진 공동대표, 전자개표부정규탄과 애국투쟁을 하여 주신 대한민국 애국청년동지회. 노타연. 자유한국포럼. 나라사랑어머니회. 안경본. 안보전략연구소. 비상국민회의. 10.4 국민대회. 자유넷. 부추연.나라사랑시민연대. 활빈단. 박사모. 창사랑. 이명박 지지모임. 전저개표부정을 취재하여 보도해 주신 미래한국. 인터넷독립신문. 프론티어 타임스. 코리아 리뷰. 연합뉴스. 데일리언. 전자개표반대 기자회견을 공지로 알려준 무한저진. 자유개척청년단 등에 감사를 드립니다.
논증: 원고들은 재판부가 위 기술이 어째서 진실과 다르다고 판단을 했는지 원고들은 반드시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답변해야 합니다. 어느 부분이 명예훼손을 했는지 특정했어야 마땅했습니다. 여하튼 마구잡이식으로 나열을 했습니다. 위 기술도 진실이 아니고 허위라는 사실과 상당성이 없음을 반드시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답변을 하여야 됩니다.
(17).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자! 보수대연합으로 전자개표사용집행정지와 전자개표결정 취소를 받아내자.!
자유확산과 폭정종식. 테러박멸을 호소하는 미국의 부시정권 압승. 독일보수야당의 승리.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키르키즈 등에서의 민주주의 승리는 하나님이 나라와 그 의를 구하려는 섭리의 결과임을 확신합니다.
필리핀 대법원에서 ‘조작가능’판결을 받은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이번 보궐선거는 물론 향후 한국 내 모든 선거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목숨을 걸고 결사적으로 저지하여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정치인들과 보수자유애국 세력이 일치단결하여. 전자개표부정을 막아 남북독재정권의 압제로부터 남북동포를 해방시키고. 자유확산과 폭정종식. 테러박멸로 인류의 자유와 번영을 지켜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논증: 원고들은 위 기술도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진실과 부합하지 않다는 사실과 상당성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8. 결론
원심판결은 피고가 미래한국신문에 게재한 제3광고의 광고행위가 공익성은 있다고 판단했으면서도 진실성과 상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고 위법성조각사유가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으나,
피고는 원심판결이 채증법칙을 전적으로 위배한 가운데 경험칙과 합리성을 떠난 억지 논리로 위법성조각사유인 진실성과 상당성을 논하는 판결문을 조작한 사실을 철저하게 규명하였는바.
위 제3광고문이 원심판결대로 위법성조각사유가 없음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판결 선고는 위법함으로 원심판결을 파기결정하심이 백번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12.10.17.
피고(상고인) 정 창 화
대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