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단순포진(Genital herpes)
[제2형 단순 포진 바이러스(Herpes simplex virus type II) 감염에 의한 성기부위의 수포성 질환]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신고시기 : 7일 이내 신고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성기단순포진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다음 검사방법 등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검체에서 바이러스 분리 또는 항원 또는 유전자 검출
- 검체에서 혈청학적 항체 양성
- 의사환자 :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고려하여 성기단순포진임이 의심되나 검사방법에 의하여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
신고방법 : 표본감시의료기관은 표본감시의료기관용 신고서식(부록2-9)을 작성하여 관할보건소로 팩스 및 웹(http://is.cdc.go.kr) 등의 방법으로 신고
표본감시 대상 의료기관 여부 확인 : 관할 보건소로 문의
※해당 의료기관에서 처음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인 경우에 한해 1회 신고함
Ⅰ. 환자 및 접촉자관리
단순 포진 바이러스성 감염에 걸린 환자들은 신생아, 습진이 있거나 화상을 입은 소아, 면역이 저하된 사람과의 접촉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접촉자에 대한 관리는 필요가 없습니다.
Ⅱ. 역학적 특징
1. 세계현황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며 대부분 국가에서 신고대상 질병이 아니어서 정확한 발생규모를 알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경우 성병으로 내원한 환자의 6~8%를 차지한다고 하며 이에 대한 성인이 항체를 가지는 경우는 5~20%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2. 국내현황
국내에서는 2001년부터 표본감시감염병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감시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3. 전파경로
병의 전파경로는 크게 2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환자와 무증상 감염자와의 성접촉이며 두 번째는 감염된 산모로부터 태어난 태아의 감염입니다.
Ⅲ. 임상적 소견

성기 단순 포진에 걸리게 되면 우선 초기 감염의 시기에 성기 부위에 수포가 형성됩니다. 그 후 궤양을 형성하게 되는데 보통 2~3주 내로 자연 치유 되거나 무증상 감염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후 잠복 잠복감염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초기 감염 후 바이러스가 신경절에 잠복하며, 평생 동안 잠복감염을 유발합니다. 이렇게 잠복해 있던 바이러스가 다시 활성화되어 성기 부위에 수포와 궤양을 형성하거나 무증상으로 바이러스를 분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재발성 감염이라 합니다.
Ⅳ. 진단검사의학 소견
이 병의 진단은 환자검체에서 분자유전학검사를 통해 바이러스 유전자를 직접 검출하는 방법과 피에서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나오는지의 여부에 따라 진단할 수 있습니다.
Ⅴ. 치료
항(抗)바이러스 제제를 복용함으로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Ⅵ. 예방
대부분이 성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므로 성 접촉 시 콘돔을 사용함으로서 이 병의 감염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지기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