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르게 표시 ·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 · 광고하는 행위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실제 사용되지 않는 원자재나 성분이 포함된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실제 사용된 양보다 많이 포함된 것처럼 과장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기만적인 표시 · 광고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 사용 상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나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은폐·누락하는 경우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 광고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상품등이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행위(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3호) 명백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대”, “최고”, “최초”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비방적인 표시 · 광고
다른 사업자나 다른 사업자의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행위(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4호) 유사한 발음 등을 표시·광고상에 사용함으로써 소비자가 자기 상품과 경쟁사업자 상품을 비교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경쟁사업자 상품에 대하여 객관적 근거 없이 맛이나 품질이 좋지 않음을 크게 강조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분야별 표시· 광고 고시 및 지침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표시광고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부당한 표시·광고의 구체적 유형을 제시함으로써 부당 표시·광고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법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함
부동산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분양 또는 임대하는 부동산의 시행자, 시공자, 분양업종, 입주조건 등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동산의 분양 및 임대와 관련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을 제시
환경 관련 표시 ·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환경과 관련된 내용이나 상품등의 원재료, 성분, 품질, 성능, 제조방법, 가격, 보증, 기타의 거래내용이나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환경과 관련된 내용으로 행하는 표시·광고 중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을 제시
금융상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이자율, 수익률, 이자, 수익 산정방법, 대출자격 등 국내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의 거래조건 등에 대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을 제시
수상·인증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각종 수상·인증·선정·특허 등의 사실·획득·의미·인정 가치 등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을 제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광고주가 아닌 소비자, 전문가, 유명인 등의 독자적인 의견으로 인식될 수 있는 추천·보증 형태의 광고의 부당성을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
소비자 안전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하여 부당한 표시·광고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유형을 제시
주된 표시·광고에 딸린 제한사항의 효과적 전달에 관한 가이드라인
표시·광고로 소비자에게 전달된 주장의 내용, 적용범위 등이 조건 등에 의하여 제한될 때, 그 제한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
행정적 제재
시정조치 :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기타 위반행위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의 부과 (표시광고법 제7조)
과징금 : 과징금은 관련매출액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 원의 범위 안에서 부과 (표시광고법 제9조 제1항)
벌칙
형벌 : 위반유형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표시광고법 제17조)
과태료 : 조사방해의 경우 최대 2억 원, 그 외 위반유형에 대하여는 최대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표시광고법 제20조)
공정거래위원회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9. 15.]
제7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9. 15.]
제9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인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사업자의 표시ㆍ광고 행위를 제한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단체에 대하여는 5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사업자등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
④ 제3조제1항을 위반한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한다.
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9. 15.]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사업자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과 횟수ㆍ크기ㆍ매체 등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등에게 미리 그 문안(文案) 등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