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568만 저소득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국세청 2020.04.27.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에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에게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4.27.(월) 밝혔다.
- (신청대상) 2019년 상·하반기분 소득에 대하여 이미 신청한 203만 가구는 5월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아님.
- (지급) 5월 신청가구 등에 대한 심사·정산을 거쳐 법정 지급기한(10.1.) 보다 앞당겨 8월에 지급(예상액 3.8조원)할 예정이며, 또한, 상·하반기분을 신청한 가구에게 6천여억원을 법정 지급기한(7.20.) 이전인 6월에 지급할 예정임.
- (신청방법)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없이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방법을 확대, 특히 전자신청이 낯선 노년층은「장려금 전용콜센터」나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대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ARS전화(1544-9944), 손택스(모바일앱), 홈택스(www.hometax.go.kr)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신청 절차를 개선하였음.
- (신청기간) 5.1.(금)부터 6.1.(월)까지이며,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4.27.(월)부터 전자신청을 할 수 있고, 6.2.(화)∼12.1.(화) 기간에 신청을 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받게 되고, 지급시기도 10월 이후가 되는 점을 유의하여 반드시 5월 중에 신청해야 함.
<붙임>
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 현황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챙겨볼 내용
3.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
4. 허위로 작성한 증거서류 제출 시 불이익
5. 근로·자녀장려금 계산 사례
6. 근로·자녀장려금 산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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