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먼저 ‘음주운전’의 수위가 혈중 알코올농도 0.03%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아주 적은 정도의 음주로도 충분히 ‘음주운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처벌 규정이 어떻게 강화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위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술에 취해 자동차를 모는 경우, 2회 이상 본 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2019. 6. 말부터 변경되어 적용되는 위 법은, 이미 1회 단속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라면 더욱 유의하여야 합니다.
2.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상해 사고
무엇보다도,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더욱 그 처벌 수위가 높아졌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위 법령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을 상해(사람이 다치는 사고)에 이르게 산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상해의 정도, 사고의 경위,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결정적으로 형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실형 선고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3. 교통사고, 발생한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교통사고, 단순히 음주의 수준이 낮아지고 일부 벌금이 상향 조정되었다고 단순히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크게 문제가 되는 인명사고(사망, 상해사고)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과의 합의 등의 절차를 차근차근 밟을 필요가 있습니다.
윤창호법, 2진아웃 점차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사건으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말고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 자문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김앤장, 광장, 태평양과 함께 국내 4대 대형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세종에서 대형 형사사건을 맡아 진행하여왔습니다.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이승재 대표변호사 직접 사건을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