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에 대한 인식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결혼을 꼭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최근에는 비혼이
일상적인 주제가 되었고, 이혼 역시 일상적으로 언급하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한 번 결혼을 하면 불화가 일어나도 꾹 참고 견뎌야만
했던 예전과는 달리, 이제는 세월이 흐르고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돌싱’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나는 등 이혼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만을 보내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하기로 했다면,
이혼의 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의 이혼 소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법원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원칙적으로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 인정하는 것은 혼인제도가 요구하는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
그러나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유책배우자라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상대방에게도 이혼 의사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에게도 이혼의사가 있다고 인정되지만 단지 오기나
반감 때문에 표면적으로 이혼을 거부할 뿐 실제로는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라 해도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2) 부부 쌍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
부부 쌍방이 모두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책임의 정도를 따지게 됩니다.
혼인 파탄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가벼운
경우이거나 혼인파탄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책임이 비슷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3) 다른 원인으로 혼인이 파탄된 후 원고에게 유책행위가 있던 경우
이미 다른 사유로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었다면, 그 후에 일방 배우자가 유책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로 유책행위를
한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배척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이미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된 경우
별거 상태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이미 혼인 관계가 해소된
것과 마찬가지인 상태라면, 배우자의 유책 행위가 이혼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중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소송은 다양한 사항들이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법률자문을 구하여 전략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혼은
상대방 모두가 감정적으로 격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더욱 제 3자인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이혼을 결심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가사법률자문팀을 찾아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