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입니다.
지차체와 공공기관을 비롯하여 정부에서는 꾸준하게 스타트업
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지원을 하여
주는 것은 초기투자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꾸준하게 성장시키려면 추후 투자처를 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존의 투자자들이 투자보류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적으로 기반이 다소 약할
수 밖에 없는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큰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게 된 것인데요, 이럴수록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신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계약서는 투자를 받은 이후의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며 작성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투자를 받는 것에 급급하여 투자계약서를 급하게 작성한다면, 추후 다른 투자처로부터 투자를 받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까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Q. 텀시트 작성,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텀시트는
투자가 진행되면서 보통 가장 먼저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텀시트는 투자계약의 주요 조건을 담게 되며, 투자금액의 크기와 투자회사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작성됩니다.
많은 분들이 알아두셔야 하는 것이 텀시트에 작성된 내용은
그대로 투자계약서에 반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텀시트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텀시트 작성 시 합의된 투자계약의 내용이 투자계약서 단계에서 변경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투자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텀시트 작성단계에서부터
기업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투자유치에 성공하여 투자계약서 작성을 앞두고 있다면 텀시트
작성부터 법률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텀시트 작성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번호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변호사가 직접 문의사항에 답변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