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718호 [2000-12-05] |
조례 제824호 [2003-05-27] |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향토유적을 보호 관리하고 향토문화 기반을 확충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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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본 조례에서 향토문화 및 유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문화재보호법 및 건조물법에 의거 문화재 및 건조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 예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 준하는 고고자료 2. 향토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3. 향토문화, 토속, 풍속으로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4. 향토문화 기반시설 확충・조성 연구에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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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본 조례에서 향토문화 및 유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문화재보호법」 및 건조물법에 따라 문화재 및 건조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 예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 준하는 고고자료 2. 향토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3. 향토문화, 토속, 풍속으로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4. 향토문화 기반시설 확충・조성 연구에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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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위원회 설치) 시장의 자문에 응해서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향토문화및유적보호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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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향토유적의 지정과 해제 2. 향토유적의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3. 향토유적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 향토유적의 보존・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5. 문화재주변 건축심의 및 보호에 관한 사항 6. 향토문화 기반시설 확충・조성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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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유적의 지정과 해제 2. 향토유적의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3. 향토유적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 향토유적의 보존・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5. 문화재주변 건축심의 및 보호에 관한 사항 6. 향토문화 기반시설 확충・조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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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위원회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향토문화 및 유적의 분야별 전문가와 시의 관련 실과장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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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위원회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는 위촉위원과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시의회의원 2인과 문화재 및 향토문화 관련 전문가중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재, 산림공원, 건축 및 개발제한구역관리 관련 실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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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운영 및 임기) ①위원회의 소집은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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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운영 및 임기) ①위원회의 소집은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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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분과위원회) ①제4조에 규정한 사항을 향토문화 및 유적의 성격에 따라 분장 심의하기 위하여 제1분과위원회, 제2분과위원회를 둔다. ②분과위원회의 분장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분과위원회 : 향토문화 기반시설 확충·조성에 관한 사항 및 문화재 주변 건축 심의·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향토유적 심의·자문 ③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정원과 배치는 위원장이 정한다. ④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분과위원회의 개최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합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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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분과위원회) ①제4조에 규정한 사항을 향토문화 및 유적의 성격에 따라 분장 심의하기 위하여 제1분과위원회, 제2분과위원회를 둔다. ②분과위원회의 분장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분과위원회 : 향토문화 기반시설 확충·조성에 관한 사항 및 문화재 주변 건축 심의·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향토유적 심의·자문 ③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정원과 배치는 위원장이 정한다. ④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분과위원회의 개최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합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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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향토문화 및 유적 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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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
제9조 (수당과 여비)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과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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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수당과 여비)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과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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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향토유적 지정 및 해제) ①시장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향토유적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은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지정한다. ②시장은 향토유적이 유적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이를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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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향토유적 지정 및 해제) ①시장은 제2조 규정에 따라 향토유적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은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지정한다. ②시장은 향토유적이 유적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이를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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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향토유적 지정기준) 향토유적은 1945년 이전 유적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유적으로 한다. 1. 학술적, 예술적,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유적 2. 보호 관리함으로써 향토문화, 토속 및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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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향토유적 지정기준) 향토유적은 1945년 이전 유적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유적으로 한다. 1. 학술적, 예술적,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유적 2. 보호 관리함으로써 향토문화, 토속 및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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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보호구역 설정 및 지정기준) ①시장은 향토유적 보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보호구역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시장은 보호구역내에서 다음 행위를 하고자 하는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향토유적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내에서의 건축허가 2. 보호구역내에서의 토지형질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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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
제13조 (고시) ①시장은 향토유적지정 및 해제, 보호구역 설정 및 해제사항을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고시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에는 이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사항에 대하여도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10조 및 제12조에 의한 지정·해제 또는 인정 등은 시보에 고시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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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고시) ①시장은 향토유적지정 및 해제, 보호구역 설정 및 해제사항을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고시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에는 이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사항에 대하여도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지정·해제 또는 인정 등은 시보에 고시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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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지정서 교부) ①지정된 향토유적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지정서를 교부하 여야 한다. ②시장은 향토유적지정서 발급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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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지정서 교부) ①지정된 향토유적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향토유적지정서 발급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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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관리자 지정) ①시장은 향토유적 보존에 관심이 있는 향토유적소유자, 토지소유자중에서 향토유적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소유자가 불확실한 향토유적은 시장이 관리한다. (개정 20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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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
제16조 (보존관리) 향토유적을 보존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향토유적은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2. 향토유적과 향토유적보호구역 토지는 소유자의 매수 요구 및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이를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 3. 향토유적 주변의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시에는 향토유적보존 문제에 대하여 사전검토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진입로의 정비와 경내 정화, 보호시설물등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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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보존관리) 향토유적을 보존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향토유적은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2. 향토유적과 향토유적보호구역 토지는 소유자의 매수 요구 및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이를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 3. 향토유적 주변의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시에는 향토유적보존 문제에 대하여 사전검토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진입로의 정비와 경내 정화, 보호시설물등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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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기록작성 보관) ①시장은 향토유적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향토유적의 대장은 당해 유적과 보호구역의 사진, 실측도 지적도 및 배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무형의 민속자료 등에 대한 것은 녹음물, 촬영물, 악보, 대본 및 보유자의 사진을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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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기록작성 보관) ①시장은 향토유적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향토유적의 대장은 해당 유적과 보호구역의 사진, 실측도 지적도 및 배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무형의 민속자료 등에 대한 것은 녹음물, 촬영물, 악보, 대본 및 보유자의 사진을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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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안내판) ①시장은 향토유적의 보급과 선양을 위하여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안내판에는 향토유적명, 지정번호, 소재지와 향토유적의 유래, 특징 및 역사적 가치가 간략하게 설명되어야 하며, 영문과 한글을 병기할 경우 한글은 왼쪽, 영어는 오른쪽에 쓰되 한글 밑에는 한자를 병기할 수 있다. ③안내판의 규격과 형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되 주위환경에 적합하게 조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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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안내판) ①시장은 향토유적의 보급과 선양을 위하여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안내판에는 향토유적명, 지정번호, 소재지와 향토유적의 유래, 특징 및 역사적 가치가 간략하게 설명되어야 하며, 영문과 한글을 병기할 경우 한글은 왼쪽, 영어는 오른쪽에 쓰되 한글 밑에는 한자를 병기할 수 있다. ③안내판의 규격과 형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되 주위환경에 적합하게 조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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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점검) 시장은 향토유적을 분기 1회 이상 점검하여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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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경비보조등) ①시장은 보존 경비가 과다하게 요구되는 경우 향토유적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하여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시장은 부득이한 경우 보존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도지사로부터 사업시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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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경비보조등) ①시장은 보존 경비가 과다하게 요구되는 경우 향토유적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하여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시장은 부득이한 경우 보존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도지사로부터 사업시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시장은 관내에 거주하며 활동하는 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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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집중관리)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각, 공예품등의 향토유적을 집중 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향토유적을 집중 관리하기 위하여 향토유적을 이동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실황과 위치, 이동사유, 현황사진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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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집중관리)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각, 공예품등의 향토유적을 집중 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토유적을 집중 관리하기 위하여 향토유적을 이동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실황과 위치, 이동사유, 현황사진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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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계도등) ①시장은 향토유적 지정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계도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보존에 철거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향토유적관리에 공이 있는 자는 표창하고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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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계도등) ①시장은 향토유적 지정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계도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보존에 철거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향토유적관리에 공이 있는 사람은 표창하고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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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운영위원회때 카피해서 가겠습니다..
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