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는 2010년 곡성군에 있는 땅을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았습니다. 이 땅은 1971년 곡성군이 인근에 있는 좁은 길을 넓혀 도로로 만들면서부터 도로 부지에 편입돼 곡성군이 관리해왔습니다. 도로 부지로 편입되면서 지목도 ‘전’에서 ‘도로’로 변경됐고 40여년간 지세도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땅을 상속받은 박씨는 “곡성군이 땅을 무단점유해 사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사유지가 일반 공중의 교통을 위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의 일부를 도로 부지로 무상제공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세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라기보다는 토지 소유자가 무상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거나 일시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양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971년 도로 개설 당시 토지 소유자였던 박씨의 아버지가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곡성군은 박씨에게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곡성군으로 하여금 박씨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450여만원과 토지 점유 종료일까지 매월 7만3170원의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토지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제공했더라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을 이전받은 새 소유자는 지자체에 토지 사용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