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위 상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 뿐만아니라 위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그 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지키기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므로 수분양자,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그 점포를 임차한 자는 상호간에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점포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등이 분양계약 등에 정하여진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자는 이러한 침해배제를 위하여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상가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특정영업을 정하여 분양을 하는 이유는 수분양자에게 그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고, 수분양자들 역시 업종제한이 보장된다는 전제 아래 분양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러한 지정업종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는 수분양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분양회사에도 적용이 된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업종제한약정 위반을 이유로 한 동종영업금지청구권은 분양계약이나 관리단규약 등에 특별히 달리 정한 바가 있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으로 동일 상권을 이루는 같은 건물내에 소재하고 있는 모든 상가 점포들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나 이를 양수한 자 등이 이러한 업종제한등의 의무를 위반하여 영업을 한다면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분양자는 위 침해자를 상대를 영업금지 가처분을 통해 본안소송을 하기 전에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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