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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특별조사 활동개요
기간 2018. 7 ~ 2019. 12
※ ’18. 4~6월 : 조사설계 및 사전준비․홍보
대상
다중이용시설 등 55만4천개동(화재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 높은 취약시설)
* 1단계(‘18.7~12): 17만2천개동 / 2단계(’19년): 38만2천개동
방법
소방․건축․전기 등 전문가로 조사반 편성(현장조사)
* 조사반 : 건물규모별 3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국민생활 밀접시설 조사시에는 시민 참여
(시민참여조사단)
조사내용
물적요인(건축․소방․전기․가스시설 등), 인적요인(이용자 특성, 안전관리이력 등),
환경적요인(소방관서와의 거리, 관할 소방서 역량 등) 종합조사
추진목적
화재안전 100년 대계’ 수립 차원에서 범정부적으로 추진,
안전제도 개선과 화재대응능력 강화를 통해 국가의 화재안전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전기를 마련
결과활용
화재참사 예방
대형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취약 건물에 대한 긴급점검 및 안전조치
건물안전 실태조사
화재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위험요소를 발굴, 범정부적 통합관리 및 대책 추진
소방활동 D/B 구축
화재안전 점검결과를 분석, 건물별 화재위험성 평가하고 화재안전정책 수립,
인명구조·화재진압작전 등에 활용
안전점검시스템 개선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건축설계부터 사후관리까지 全과정에서
점검과 개선활동이 지속되도록 제도 개선
대국민 정보공개
건물주의 책임의식을 제고하여 건축물안전 강화 및 국민의 안전시설선택 및 이용권 보장
궁금해요?
위법 또는 불량사항 등 지적사항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불량정도에 따라 시정조치·개선권고·의법조치로 구분하여 처분하며,
시설개선 및 안전도 강화를 중점적으로 고려합니다.
중대 위반사항*은 소방시설법 5조에 따라 즉시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중대위반 사유 예시>
ㅇ 소방시설 고장상태 방치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ㅇ 비상구 등을 완전폐쇄하여 즉시 개방이 불가한 경우
ㅇ 전년도 소방교육훈련 미실시 등 사실상 시정이 불가한 경우
ㅇ 방화구획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단순공사로는 원상복구가 곤란한 경우
ㅇ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등으로 소방안전관리 업무가 마비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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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지침
제 6 장 컨설팅자문단 구성 ․ 운영 등
제27조(컨설팅자문단의 구성)
④ 컨설팅자문단은 소방청장이 임명하며,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운영방법에 대한 교육을 2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28조(컨설팅자문단의 운영)
① 컨설팅자문단은 재택근무를 하고 마이크로페이지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답변을 한다.
② 소방청장은 상황관리반으로 하여금 마이크로페이지 질의응답에 대해 자문단 인력풀 중에서 답변이 가능한 자문단원을 지정하고 답변 진행상황을 관리하게 한다.
③ 시․도 소방본부장은 컨설팅자문단이 실시한 인터넷컨설팅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1건당으로 계산하여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컨설팅요청방
답변 중 [ 서울시 ] 화재안전특별조사의 방법에 관하여
작성일 2018-12-06
답변일 답변무(2019-1-15일현재)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최근 소방점검 전수조사 통지를 받고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쭤보고 싶습니다.
1. 서류 준비에 관한건
소방교육시 서류 조사를 1차로 시행한 후 실사로 조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기관에서 발행 가능한지 안내가 전혀 없네요...
2. 소방점검 준비 사항에 관한 건
소방 점검을 오시는 것은 좋지만 미리 어떤사항들을 점검하시고 어떤 사항을 준비해야하는지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네요. 소방점검을 하러 오신다면 미리 건물에서 운영하는 분들에게 점검사항이나 가이드라인을 미리 고지하고 날짜를 통지하는 것이 맞는 순서 아닌가요?
3. 고시원 입주생들의 협의에 관한 건
건물 소방점검을 하시는 것은 좋지만 미리 입주민들에게 방문을 모두 열어 줄 것을 요청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사무실이나 공용공간에 나와있는 배전판이나, 수신기등을 점검하시는 겁니까?
4. 날짜 조정에 관한 건
제가 운영하고 있는 건물은 1년에 한번 씩 인증 기관에서 소방점검을 받고 있으며 그 결과 또한 통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고시원 전수조사로 인해 건물 전체가 점검 대상에 들어간 것 같다면서 이 소방 점검 이후로 날짜를 조정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 날짜 조정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일방적인 날짜 통보인가요
화재안전특별조사가 건축. 소방. 전기. 가스 시설들을 점검 한다고 하시는데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며 각 사항에 관해 점검점들을 안내하고 있는 정보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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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 자동문 관련 규정 중 '정전 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에 대한 해석 요청
작성일 2018-11-29
답변일 답변무(2019-1-15일현재)
안녕하십니까,
비상전원에 연결되어 정전시에도 작동되는 반자동문(버튼타입)에 대한 규정 적용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볍 시행규칙 중, 안전시설 등의 설치 유지 기준에 의하면
자동문(미서기, 슬라이딩 문)은,
가)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개방되는 구조
나) 정전 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다) 수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를 충족하는 경우에 방화구획이 아닌 곳에 설치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세가지를 모두 충족되기에는 가)와 다)항, 나)와 다)항이 함께 성립할 수가 없으므로
셋 중에 하나를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반자동문(버튼 방식)이 비상전원에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
화재로 인한 정전 시에도 비상전원에서의 전원 공급을 통해 정상적으로 자동문이 기존의 방식으로 동작한다면
'나' 항을 적용받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여쭙습니다.
'나' 항의 '자동으로 개방되는 구조'라는 부분이,
정전이 되면 조작을 하지 않아도(버튼 타입일 경우) 스스로 열려야만 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정전이 되어도 버튼을 눌러 자동으로 열리는 방식을 유지하기만 하여도 된다는 의미인지 혼동이 됩니다.
반자동문도 슬라이딩이 스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동으로 열리는 방식으로 봐서 자동문이라면,'정전 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구조'이면 되므로 정전 상황에서도 기존의 방식대로 동작만 하면 자동으로 개방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요청드립니다.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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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화성시 ] 방화문 관련 질의입니다.
작성일 2018-11-21
답변일 2018-12-10
방화문 하부문틀 설치가 필수적인지 질문드립니다.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방화문 개선하면서 질문드립니다. 필요하지 않다면 하부틈이 어느정도까지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방화문은 문과 문틀을 포함하여 성능인증을 받기 때문에 하부 문틀이 제거된 경우 방화성능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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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 방화구획 관련 2018-10-19
작성일 2018-10-19
답변일 2018-12-10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법 시행령 46조 1항에 따라 연면적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을 갑종방화문으로 구획하여야 하나, 2항에 의해 일부 완화 규정을 두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항 7호. 중 단독주택의 경우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 건축물개요>
지하1층, 지상6층 연면적 1,076 건물(지하1~지상4층 = 근린, 5~6층 = 단독주택)로써 지하층 및 3층이상의 층은 층별 방화구획하여야 하나, 2항 7호의 완화 기준을 적용하여 5층 및 6층 단독주택에는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답변
해당사항이 없으며, 5층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기준에 의거 건축물의 내부에서 피난계단의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는 방화문으로 설치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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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작성일 2018-09-28
답변일 2018-10-01
본 기관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현재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전 시 2015년 12월 공포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 절차)에 합당한 시설로 보완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8조의 2(소방시걸 등 확인요청),<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3호가목에 따르면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별표 1 노유자시설의 적응성 기준에 따라 갖출 것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본 기관은 현재 5층 건물의 일부를 임대차 계획 중이며 이에 피난기구 대신 건물의 외벽에 설치된 철골구조 외부계단이 대피로를 대신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이 컨설팅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5층이므로 노유자시설기준으로는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밖에 설치가 불가하고 구조대를 설치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건물 주출입구 반대편에 설치된 외부계단이 대피로를 대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부서 : 화재예방과/ 044-205-7457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설치제외) 제1호의 가목에서 마목까지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 기준에 적합하게 2이상의 방향으로 각각 다른 피난계단에 도달할 수 있는 경우 피난기구 설치제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도면이 첨부되지 않아 화재안전기준상으로 답변드렸으니 해당 내용으로 도면을 가지고 관할소방서 담당자와 자세한 내용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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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 건축분야 단순위반사항 여부 판단
작성일 2018-09-06
답변일 2018-09-20
건축분야 불법건축 및 용도변경 사항이 단순위반사항인지, 관계기관 통보사항인지 컨설팅 요청합니다.
질의1) 지상2층 노래방의 발코니 부분을 샌드위치판넬로 증축(마감)하여 노래방의 복도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한 피난에 장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순위반사항으로 관계인에게 안내만 하면 되나요?
질의2) 건물 외부 벽체에 설치한 샌드위치 판넬 보일러실은 단순위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 내부(지하층)에 설치한 샌드위치 판넬 보일러실도 단순위반 사항으로 처리하는게 맞나요?
질의3) 지상1층 실내 주차장을 점포사무실로 무단변경사용 중입니다. 이경우 화재위험성이 있는 부속용도의 불법건축물로 판단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는게 맞는지 단순위반사항으로 처리하는게 맞나요?
(답변)
1. 노래방의 발코니를 복도로 사용하는 것은 다중이용업소라는 점과 피난통로라는 점에서 단순 위법사항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2. 보일러에 대한 별도 방화구획 규정은 없기 때문에 단순위반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3. 구획하여 단순 창고 등이 아닌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통보사항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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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 방화구획
작성일 2018-08-21
답변일 2018-09-12
바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축물 방화구획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우리 건축물(지하1층 지상5층)은 수직으로 파이프 샤프트가 형성되어 있고 샤프트 내의 각 층에 슬라브가 없어 층간 방화구획이 되어있지 않으며, 각층에는 가로600mm*세로600mm의 스텐레스로 된 점검구가 있습니다.
금번 방화구획 보완을 위하여 공사를 진행하려 하는데 샤프트 내부에 층간 방화구획을 하려 하였으나 샤프트 공간이 비좁고 샤프트 내에 슬라브가 없어 너무 위험하여 층간방화구획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스텐레스 점검구를 내화 밀폐재로 마감을 하여 벽체를 형성하고 미관상 스텐레스 문은 떼어내지않고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방화구획에 관한 법규를 검토하던중 파이프 샤프트는 수직으로 다른 공간과 방화구획을 하면 층간 방화구획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상기 내용대로 공사를 진행 하면 방화구획 관련 법규에 부합하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엘리베이터의 승강로와 계단처럼 당해 수직관통부 전체를 하나의 방화구획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스테인리스 문이 방화성능이 없다면 방화문의 성능이 있는 문으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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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 화재발생시 피난 장애가 없는 불법 건축물 문의(범위) 합니다
작성일 2018-08-07
답변일 2018-08-20
더운날씨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기도 소재 공공기관 건물 입니다.
1.2.3층 건물중,1층.2층에는 근무하는 내부직원과 민원인 을 응대하는 다중 이용시설이고 3층은 직원이 사용하는 사무 공간입니다.
2층 베란다 공간에 약3.7평 정도는 민원인 응대창구를 활용하여 사용중이고요. 3층은 옥외 공간에 약20평정도의 사무실공간을 만들어 사용중입니다.
문제는 소방시설은 다 되어있고 화재발생시 피난에 아무런 문제나 장애가 없어 허가나.신고를 정식으로 득하지 않고 그냥 사용 중에 있습니다
.
이런경우 단순 불법 사항으로 화재안전 특별조사서에 그 사실만 기재하고 관계인에게 위법사실만 주지시켜주고... 관계기관에 통보대상은 안되는 것인지요..?
* 참고로 국가에서 인정한 소방안전점검 기관에서 매월 소방특별점검을 받고 있고요 1년에 2회는 작동 안전 점검과 정밀안전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다중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좀더 나은 편의를 제공할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의 훌륭하신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문제는 소방시설은 다 되어있고 화재발생 시 피난에 아무런 문제나 장애가 없어 허가나 신고를 정식으로 득하지 않고 그냥 사용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허가나 신고를 정식으로 득하지 않은 자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화재안전특별조사라는 관점에서 단순 불법사항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으나 소방시설은 예방시설이 아닌 대응시설로 이를 설치하였다고 하여 화재의 위험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 위법사실에 대해 개선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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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 화재안전특별조사 실시에 따른 지적사항 이행 방법 문의
작성일 2018-08-06
답변일 2018-08-20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특별조사를 수감한 결과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면적에 증축을 하여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하는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어떤 지적사항을 받으셨고, 관련내용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셔야 이를 어떻게 조치할지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해 유선상으로 관련 정보 수집 후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고 싶으니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연락처 : 소방청 화재예방과 소방장 044)205-7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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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피난기구 적용문의합니다. 2018-07-20
작성일 2018-07-20
답변일 2018-08-17
82년 제정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위험물제조소등 시설의 기준등에 관한 규칙상 2층 이상부터 숙박시설(여관)에는 층별로 완강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화재안전기준상 3층 이상부터 층별로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가능했으나,
01.7.27일 이후 동의대상부터는 층별 완강기외에 객실별 간이완강기 또는 피난밧줄을 사용하도록 규정, 현재는 소방시설법 제11조1항 단서조항에의 완강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 88년도에 준공된 숙박시설의 경우 각 객실에 완강기를 모두 설치해야 하나요? 아니면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음으로 위 대상은 휴대용비상조명등과 완강기(피난밧줄 등) 설치의무가 없는 대상입니까? 설치의무가 없는 대상으로 판단되나 조사대상 민원인의 재산권 보호 및 적법한 행정처분을 위해 문의하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소방기술기준에 관한규칙 제100조(피난기구의 적응 및 설치개수등)에 의하면
객실마다 간이완강기 또는 피난밧줄의 설치대상이
2003.12.15. 이전에는 “호텔 또는 관광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 이었습니다.
2003.12.15. 개정시 설치대상이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로 개정되어
숙박시설에 해당되는 여관드 객실마다 간이완강기 또는 피난밧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상기 1988년도에 준공된 여관은 2003.12.15. 이전에 허가 받은 건물이므로 법적인 설치여부를 따진다면 설치 의무대상은 아닙니다.
안전을 위한 권고사항으로는 가능할 것 같지만 법적인 행정처분의 대상은 아닌걸로 판단되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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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배관 설치문의 2018-07-20
작성일 2018-07-20
답변일 2018-08-17
특정소방대상물 및 일반건축물의 경우 저장설비에서 연소기까지 배관을 강관등으로 하는데 건물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가스 전체(가정당 20kg 1개씩 연결)에 대해 배관을 강관(호스길이 3m이상) 등으로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 및 관련 상세기준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경우 그 건축물의 용도에 관계없이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는 강관·동관·금속플렉시블호스(이하 “강관등”이라 함)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1996년 3월 11일 이전에 「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이하 “주택”이라 함)에 호스로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강관등으로 설치하도록 경과조치를 두고는 있으나, 해당 여부는 1996년 3월 1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인지 여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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