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원료혈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하여 공급 가격 관리 및 배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헌혈자를 위한 예우 증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혈액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626호, 2021. 12. 21. 공포, 2023. 6. 22.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원료혈장의 안정적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원료혈장 수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료혈장을 공급하는 혈액원 등에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헌혈에 관하여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유공 행사 등을 헌혈자를 위한 예우 증진 사업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5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3454호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3항 중 "위하여 헌혈의 날 또는"을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원료혈장 수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의7에 따라 원료혈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하여 매년 원료혈장의 안정적 수급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료혈장을 공급하는 혈액원이나 원료혈장을 공급받는 혈장분획제제 제조업자에게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계획의 수립 절차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ㆍ정보의 범위 등 수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의3(헌혈자를 위한 예우 증진 사업) 법 제4조의8에 따라 국가가 실시하는 헌혈자를 위한 예우 증진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혈에 관하여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유공 행사 2. 헌혈 장려를 위한 헌혈 교육 및 홍보 활동 지원 3. 그 밖에 헌혈자 예우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5조의2제2항 중 "7인"을 "10명"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료혈장 수급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도에 수립하는 수급계획부터 적용한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