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수립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 1호 해당(산소결핍 등)
1.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수립내용(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619조)
1.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관리방안
2. 질식 중독 등을 일으킬수 있는 유해 위험 요안 파악, 관리방안
3. 작업 전 사전 확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사항 및 절차
1) 작업일시, 기간, 장소,내용, 작업정보
2) 작업자 정보: 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3)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결과 및 후속조치사항
4) 작업 중 불활성가스, 유해가스의 누출, 유입, 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5) 작업시 작용할 보호구의 종류
6) 비상연락체계
4.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응급조치 등)
5. 근로자 건강에 관한 사항(개인보호구 지급 : 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 등)
1. 밀폐공간작업허가서 및산소및유해가스농도 측정결과.hwp
2. 환기대책수립의세부내용.hwp
3. 안전보호구지급대장.hwp
4. 밀폐공간보건작업프로그램 평가표.hwp
밀폐공간보건작업_프로그램_작성예시2.hwp
2.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절차
밀폐공간 및 재해현황 파악(사전 공정 및 위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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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장비 보유 및 사용 현황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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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특별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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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작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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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상황발생시 조치 및 기타 안전보건상의 조치
프로그램의 평가
충남 금산,서산,대산, 예산,당진,천안,공주,보령,서천, 충북 진천,청주, 충주, 음성, 영동, 세종, 대전 건설현장의
재해예방기술지도 요원 이경식 010-2354-6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