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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顯宗) / 현종(顯宗) 11년(1670) 12월 27일
다섯 현신(賢臣)을 합향한 서원에 사액을 청하는 상소에 대한 임금의 전교(傳敎)
1. 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 “예조(禮曹)에서 상주(尙州)의 생원(生員) 성호배(成虎拜) 등이 다섯 현신(賢臣)을 합향한 서원에 사액을 청하는 상소에 대하여 회계(回啓)한 것에 대하여 전교(傳敎)하기를, “일찍이 정탈(定奪)한 일인데, 어찌하여 봉입(捧入)하는가?”라고 하였습니다. 당초에 정탈하였던 것을 본원(本院)에서 상세히 알지 못하고 봉입하였습니다. 하교하심이 이와 같으니, 공사(公事)를 도로 내어주시라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다섯 현신(賢臣)을 상주(尙州)의 서원(書院)에 합향하는 일에 대한 임금의 수정 지시
1.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상주(尙州)의 서원(書院)에 다섯 현신(賢臣)을 합향(合享)하는 것은 일이 사문(斯文)의 성거(盛擧)에 관련되는 일인데, 신들의 망녕된 생각으로는 다른 서원과 차이가 있는 듯합니다. 복계(覆啓)할 때 재결(裁決)하시어 승정원(承政院)에 하교하시길 감히 청합니다. 황공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원래 올렸던 점련(粘連)한 계목(啓目)에 다시 부표(附標)하여 봉입하고자 하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니, 알았다고 전교(傳敎)하였다.
정몽주(鄭夢周)ㆍ김굉필(金宏弼)ㆍ정여창(鄭汝昌)ㆍ이언적(李彦迪)ㆍ이황(李滉)을 합향한 도남서원(道南書院)에 사액을 청하는 상소의 사연을 시행하지 않는 건
1. 예조(禮曹)에서 올린 계목(啓目)에, “점련(粘連)한 문건에 운운(云云)하였습니다. 상주(尙州)의 생원(生員) 성호배(成虎拜) 등의 상소에, ‘고려(高麗)의 문충공(文忠公) 정몽주(鄭夢周)와 아조(我朝)의 문경공(文敬公) 김굉필(金宏弼), 문헌공(文獻公) 정여창(鄭汝昌), 문원공(文元公) 이언적(李彦迪), 문순공(文純公) 이황(李滉)은 모두 사문(斯文)의 대현으로 천명(闡明)되어 공자〔夫子〕의 사당〔廟庭〕에 배향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영남(嶺南)에 있는 한 도(道)에서 태어났으니, 참으로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故) 유생(儒生) 정경세(鄭經世)가 온 고을의 선비들과 더불어 의논하여 낙동강(洛東江) 상류에 서원을 창립하고, 한 서원에 다섯 현신(賢臣)을 합사(合祀)하여 도남(道南)이라 하였습니다. 이 다섯 현신이 비록 각기 살았던 고을과 거닐었던 지역은 달랐지만, 제사를 지내는 것은 동당(同堂)에 합향(合享)하였으니, 오직 이 상주의 서원만이 그 뜻이 아름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원이 설립된 지 이미 70년이 다 되었는데, 아직까지 편액(扁額)이 걸려 있지 않으니, 여러 사람들이 말을 합하여 상소를 올려서 은액(恩額)을 입고자 합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 다섯 현신들은 이미 문묘(文廟)의 대유(大儒)로 종사되었는데, 한 서원에 합향한 것은 사문의 가장 성대한 일입니다. 서원이 건립된 지 이미 오래되었지만, 특별히 액호를 내리시어 한편으로는 유선(儒先)을 존숭하고 한편으로는 후학들을 흥기시키는 것이 사리에 합당한 듯합니다. 하지만 서원을 중첩해서 설립한 곳에는 일찍이 사액하지 말라는 분부가 있었으므로, 상소의 사연을 지금은 우선 그대로 두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동부승지(同副承旨) 신(臣) 최일(崔逸)이 담당하였는데, 그대로 윤허한다고 계하(啓下)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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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肅宗) / 숙종(肅宗) 2년(1676) 12월 19일
도남서원(道南書院)에 사액(賜額)하는 건
1.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이번 12월 19일에 계복(啓覆)으로 인하여서 인견(引見)하여 입시(入侍)하였을 때, 영의정(領議政) 허적(許積)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영남(嶺南)의 유생(儒生)이 상주(尙州)에 있는 도남서원(道南書院)에 사액을 청하는 상소에 대하여 예조에서 방계(防啓)하여 회계(回啓)한 데서 한 말은 비록 온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서원을 중첩해서 설립하는 것을 금하는 분부에서 나온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서원은 다른 서원과는 다릅니다. 고(故) 상신(相臣) 유성룡(柳成龍)과 고 유생 정경세(鄭經世)가 서로 의논하여 세운 것이고, 고려〔前朝〕의 정몽주(鄭夢周)와 본조(本朝)의 김굉필(金宏弼)ㆍ정여창(鄭汝昌)ㆍ이언적(李彦迪)ㆍ이황(李滉)을 향사(享祀)하였습니다. 정몽주는 바로 우리나라 이학(理學)의 종사(宗師)가 되는 인물이고, 김굉필 이하 4인은 사문(斯文)에 크게 공이 있어 문묘(文廟)에 종향(從享)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영남 사람이며, 선비들이 숭배하여 받들고 학문을 닦는 곳이 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일찍이 선조(先朝) 때에 비록 서원이 중첩해서 설립된 곳에는 사액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한 분부가 있었으나, 그 후에도 특별히 사액을 허락한 곳이 많습니다.’고 하였습니다. 좌의정(左議政) 권대운(權大運)이 아뢰기를, ‘이 다섯 현신(賢臣)을 종사(從祀)한 도남서원은 한 사람의 사우(祠宇)가 중첩해서 설립된 것과는 다릅니다. 또한 유성룡과 정경세와 같은 훌륭한 두 신하가 서로 의논하여 세운 서원이니, 특별히 사액하여 많은 선비들의 소망을 위로해 주시는 것이 마땅한 듯합니다.’고 하니, 임금께서 이르기를, ‘그렇다면 도남서원에 사액하는 것이 옳다.’고 전교(傳敎)하였습니다. 교서(敎書)와 액호(額號)를 예문관으로 하여금 짓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라고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傳敎)하였다.
[주-D001] 계복(啓覆) : 조선 시대에 임금에게 상주(上奏)하여 사형(死刑)받을 죄인을 재심하던 일로서 승정원(承政院)에서 추분(秋分) 후에 계품하여 9월, 10월 중에 날짜를 정해서 시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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