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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통관(Consumption Entry)
쿼터통관(Quota Entry)
창고통관(Warehouse Entry)
등…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정식통관 종류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비통관(Consumption Entry)
제3국에서 수입해 해당관세를 지불하고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 미 국내에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정식통관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통관 방법입니다.
쿼터통관(Quota Entry)
미국 내에서 판매를 위해 수입된 물품이 미국과 쿼터협정을 맺은 품목일 경우 적용됩니다.
만약 쿼터 통관으로 진행할 품목인데 비자 없이 수입이 됐거나, 쿼터가 부족한 경우 창고통관이 가능하고 또한 수입물품이 아직 팔리지 않은 상태에서 바이어가 나타날 때까지 관세 납부를 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창고통관(Warehouse Entry)
특정한 경우 수입물품의 해당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세관 관할 보세 창고에 입고가 가능한 통관 방법입니다.
이 외에도 미국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판매목적이 아닌 물품을 반입하고자 할 때, 관세를 면제받고 통관하기 위해
사용되는 임시통관 ((Temporary Import)) 등
다양한 통관 종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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