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통령 박근혜에 웬 불법 탄핵?
탄핵을 소추한 국회와 탄핵을 결정한 헌법재판소는 여러 가지로 엄청난 위법을 저지르고서, 불법으로 탄핵을 소추하고 결정을 한 것이었다.
대통령을 탄핵한 관련 법은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공법으로서, 그 규정의 대부분은 정해진 대로 이행해야만 하는 강행규정들로 이루어져 있으니, 대통령을 탄핵함에 있어서도 그 관련 법대로 했어야 했다.
그런데 탄핵을 소추한 국회와 탄핵을 결정한 헌법재판소는 그런 법을 애써 지키지 않았으니, 그 위반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국회는
① 탄핵소추의결에 탄핵할 증거조사도 없이, 오직 풍문만을 탄핵소추의 증거로 삼았던 사실,
② 처음 39쪽 탄핵소추의결서가 73쪽으로 무단히 수정 변경 제출하면서도 국회의 수정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실과 이를 또 주심재판관이 재차 손질한 사실,
헌법재판소는
③ 국회의 이런 제대로 작성되지 못한 탄핵소추의결서로서 국회 고유권한인 탄핵소추의결권을 방임 및 침해한 사실,
④ 퇴임하는 헌법재판소장이 공석될 재판관의 임명 회피 및 전원재판부를 구성하지 않은 위법 사실,
⑤ 결원재판부의 ‘심리권’를 넘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결정’까지 한 사실,
⑥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로써 탄핵심판의 파면 결정을 한 사실,
⑦ 헌법재판관들이 탄핵소추의결서를 변경하도록 지도한 ‘공문서 무단변경 교사’ 사실,
⑧ 행위시 이후에 시행될 법률을 소급 적용한 사실,
⑨ 헌법과 법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부적절한 탄핵심판을 한 사실,
⑩ 이런 재판관의 독립성 공정성이 없는 총체적 불법 탄핵이었다.
대한민국은 왜 불법탄핵을 저질렀나? [속편]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엮음, 박상구(명예총단장)집필, 산드라 영역. 한가람서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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