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의 진행절차
1. 고소, 또는 인지
수사는 통상 피해자의 고소나 수사기관의 인지(수사기관이 스스로 범죄 사실을 포착하는 것)에 의하여 수사가 시작된다.
2. 경찰의 수사
수사는 원칙적으로 처음 경찰에서 이루어진다.
경찰에서 피해자 및 피의자(죄를 지은 자로 의심을 받는자)와 참고인을 조사한다.
경찰에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검찰에 요청하면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판사의 결정에 따라 구속을 하여 수사를 한다.
경찰에서의 수사를 마치면 경찰의 수사의견을 붙여서 수사기록 일체를 검찰로 송치한다.
이때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 그동안 경찰서 유치장에 있다가 구치소로 이감된다.
* 주요사건이나 검찰이 직접 인지를 한 사건의 경우 처음부터 바로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3. 검찰의 수사
경찰의 송치를 받으면 경찰의 수사를 토대로 검사가 다시 수사를 하여 재판에 회부할 것인지(기소), 아니면 불기소할 것인지 결정을 내린다.
기소에는 '구공판'(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것)과 '구 약식'(벌금 정도의 경미한 처분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약식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게 하는 제도, '약식기소'라고도 한다)이 있다.
불기소는 '무혐의'(죄가 없는 것으로 종결), '기소유예'(죄가 인정되지만 경미하고 반성하는 점등을 참작하여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유예해주는 것),'공소권없음'(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거나, 친고죄 등의 경우 고소가 취하되어 처벌할 수 없는 경우 등) 등의 이유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4. 1심 재판
검사가 기소를 하면, 피의자는 그 후로 '피고인'으로 호칭되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에서는 검사가 유죄의 증거를 제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며, 피고인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할 수 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1회 공판을 한 후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 검사가 증인을 신청하여 유죄를 입증하게 되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하기 위해 증인을 신청할 수도 있다.
검사나 피고인쪽에서 증인을 신청하게 되면 재판이 1회 공판으로 끝나지 않고 몇 차례 속행하면서 증인신문을 마친 후에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판결선고시에는 유죄판결과 무죄판결, 공소기각 판결 등이 있다.
5. 항소심
만약 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나 검사측에서 불복하면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항소를 하면 항소심에서 다시 재판을 하여 판결을 선고한다.
항소심 재판에서는 1심에서의 재판기록이 그대로 항소심으로 보내지며, 추가로 주장 입증할 사항을 심리하게 된다.
6. 상고심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를 하여 판단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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