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김해시 상대 감사원 감사 청구
지역업체 대표 시공사 선정 놓고 갈등
이달중 열리는 임시주총 결과에 주목
속보=김해시 진례면 김해복합스포츠레저단지 개발사업이 지역 특정업체의 지분율 확대 문제를 둘러싼 군인공제회와 김해시의 갈등 탓에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김해뉴스 4월 2일자 3면 보도), 군인공제회가 감사원에 김해시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는 일이 발생했다. 감사청구란 지자체의 업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에 어긋난다고 판단될 때 주민 등이 해당 지자체의 상급기관 등에 감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김해복합스포츠레저단지 시행사인 ㈜록인김해레스포타운 측은 "지난달 21일 대주주인 군인공제회가 2대 주주인 김해시를 상대로 감사청구를 했다"고 2일 밝혔다. 록인김해레스포타운은 김해복합스포츠레저단지 사업을 위해 구성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군인공제회가 44.1%, 김해시가 36%, 코레일테크㈜가 15%, 대우건설과 대저건설이 각각 2.45%씩 투자했다. 록인김해레스포타운 측은 "군인공제회와 김해시가 시공사 지정 과정에서 의견 대립을 보였고, 이 과정에서 감사청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군인공제회와 김해시 간의 갈등은 지역 업체인 대저건설이 시공사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례면 번영회 등은 "김해시가 대저건설이 대표 시공사가 되어야 한다고 고집하는 바람에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해시가 지역에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지역 업체가 시공을 주도해야 한다는 논리로 록인김해레스포타운의 정관에 '공공 및 건설 출자자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군인공제회는 정관에 시공사 선정 시 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입찰하도록 해두면 지역 업체를 배려한 제한경쟁이 가능하다며 김해시에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해시 관계자는 "착공을 앞두고 정관 개정 문제와 관련해 사소한 이견이 있을 뿐이다. 이달 중에 열릴 임시주주총회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무조건 공사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김해시가 일정한 지분을 갖고 있으므로 우리 시의 입장을 정관에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자재 사용을 비롯한 공사 전반에 걸쳐 지역 업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지역 업체가 공사를 많이 맡으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서 "(군인공제회는) 경쟁 입찰로 공사를 수주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8~9년 전부터 (대저건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설계용역비 등은 누가 책임지는가"라고 반문했다.
진례면 번영회 등은 "지역 업체의 참여도가 높은 건 좋은 일이긴 하지만, 지역 업체가 대표 시공사가 되면 담보 능력이 떨어져 자금 조달이 어렵다고 한다. 지역 업체는 하도급을 받아 공사에 참여하면 될 것"이라면서 "주민들은 낙후된 진례지역의 발전을 위해 하루빨리 공사가 시작되길 바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해복합스포츠레저단지는 진례면의 땅 367만㎡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해 주택단지, 골프장, 골프빌리지, 헬스케어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김해시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고용 인원 2만 7천 명, 세수 1천억 원 증대 등 4조 원가량의 지역경제 발전 효과가 있다고 홍보해왔다.
김해뉴스 2014년 05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