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억지로 '러브샷'을 한 경우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방조 혐의로 기소된 A(48.건설업)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는 경상남도의 아*** 골프장에 2005년 8월10일 골프장내 식당에서 종업원 B(28.여)씨에게 3만원을 주면서 폭탄주 러브샷을 요구했지만 B씨가 거부하자 골프장 회장과 친분을 과시하면서 B씨의 목을 팔로 껴안고 볼에 얼굴을 비비면서 러브샷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종업원 C(28.여)에게도 함께 술을 마시던 D씨와 서로 목을 팔로 껴안는 방법으로 러브샷을 하도록 시켰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끝까지 범행을 부인한 점 등에 비춰 징역형을 선고하되 같은 죄명의 사건과 비교했을 때 추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2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사건에 이른 동기가 성적욕구 보다는 잘못된 음주습관으로 인한 것이고, 그 행위 내용도 비교적 가벼운 점에 비춰 1심 선고형은 너무 무겁다"며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거부함에도 신분상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목 뒤로 팔을 감아 얼굴이나 상체가 밀착되는 이른바 '러브샷'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성별, 연령 및 사건경위 등에 비춰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