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에 만들어진 연금법을 소개합니다.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
[시행 1953. 6. 14.] [법률 제291호, 1953. 5. 24., 일부개정] 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 02-748-6821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있어서 상이군경이 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월부터 3년이내에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을 때에는 3년에 달할때까지 그 유족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전항의 유족에 관하여는 전몰군경유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할 행위로 인하여 전몰한 군인 또는 경찰관(以下 戰歿軍警이라 稱한다)의 유족과 상이를 받은 군인 또는 경찰관(以下 傷痍軍警이라 稱한다)은 본법에 의하여 연금을 받는다.
제2조 본법에서 군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육해공군의 현역에 있는 자(未入營者, 歸休兵을 除外한다) 2. 소집중에 있는 자 3.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육해공군학생과 사관후보생
제3조 본법에서 유족이라 함은 전몰군경의 조부, 조모, 부, 모, 배우자(事實上 婚姻關係에 있는 者로서 同居한 證據가 確實한 者를 包含한다. 以下또한 같다) 또는 자녀로서 전몰군경의 사망당시 이와 동일한 호적 또는 기류부에 있던 자를 말한다. 단, 전몰군경사망당시의 배우자의 태아가 출생할 때에는 이를 유족으로 간주한다.
제4조 본법에서 상이군경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관으로서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할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받어 퇴직(現役免除ㆍ召集解除ㆍ兵籍免除 또는 退校等을 包含한다)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단, 국방부장관 또는 내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편안이 실명된 자 또는 량안의 교정시력이 0.1이하로 된 자 2. 저작혹은 언어의 기능을 잃은 자 또는 저작혹은 언어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받은 자 3. 외기도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받은 자 또는 안모에 심한 추형을 일으킨 자 4.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 기타의 원인으로 량이의 청력의 이각에 접하지않는 한대성을 해득치 못하게 된 자 5. 척추에 심한 기형 또는 운동장애를 받은 자 6. 편상지중 완관절이상의 중추부위를 잃은 자 또는 량무지 혹은 수지중 5지이상을 잃은 자 7. 편상지의 3대관절중 1대관절이상의 기능을 잃은 자 또는 량수지 중5지의 기능을 잃은 자 8. 편하지중 족관절이상의 중추부위를 잃은 자 또는 량족지중 5지이상 잃은 자 9. 편하지의 3대관절중 1대관절이상의 기능을 잃은 자 10.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받아 종신토록 취업능력을 잃은 자 11. 생식기의 결손으로 인하여 생식기능을 잃은 자 12. 정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받아 종신토록 취업능력을 잃은 자
제5조 유족으로서 연금을 받을 권리는 배우자ㆍ미성년자녀ㆍ부ㆍ모ㆍ성년자녀ㆍ조부ㆍ조모의 순위에 의한다. 단, 부 또는 성년자녀는 불구ㆍ폐질로 인하여 자치할 수 없고 또 이를 부양할 자 없을 때에 한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동순위의 자녀수인있을 때에는 남은 여에, 장은 유에 우선한다.
제6조 연금액과 급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단, 연금액결정에 있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조 연금을 받을 권리는 군인 또는 경찰관이 전몰 또는 상이를 받은 월의 익월부터 발생한다.
제8조 연금을 받을 권리는 유족 또는 상이군경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월의 익월로써 소멸한다.
1. 유족 또는 상이군경이 사망하였을 때 2. 유족인 배우자가 혼인하였을 때 3. 유족인 자녀혼인하거나 또는 그 가에서 이적하였을 때 4. 유족이 그 가에서 이적하였을 때 5. 유족 또는 상이군경으로서 3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거나 국가보안법위반 또는 내란외환에 관한 죄 기타 국가의 존립을 해하는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하였을 때 전항중 유족이라 함은 연금을 받고 있는 유족을 말하며 그 유족이 연금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을 때에는 차순위의 유족이 그 권리를 취득한다.
제9조 연금을 받고있는 유족 또는 상이군경으로서 국가보안법위반 또는 내란외환에 관한 죄 기타 국가의 존립을 해하는 이외의 죄로 3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았을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월까지 연금을 정지한다. 단, 집행유예의 언도를 받았을 때에는 예외로 하되 집행유예의 언도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취소한 월의 익월부터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또는 집행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월까지 정지한다. 전항의 규정은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집행중 또는 집행전에 있는 자에게 연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도 준용한다.
제10조 연금을 받을 순위에 있는 유족으로서 1년이상 소재불명일 때에는 차순위자의 신청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은 소재불명중 연금을 정지한다.
제11조 전2조의 연금정지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지기간중 차순위자에게 연금을 급여한다.
제12조 관공립 또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병원ㆍ요양소 기타 시설혹은 적십자병원등에 수용된 상이군경에 대하여는 그 수용기간중 연금을 급여하지 아니한다. 단, 상이군경이 수용의 대가를 지불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 연금에 대하여는 조세 기타 일체의 공과를 면제한다.
제14조 연금은 양도담보 또는 차압할 수 없다.
제15조 연금을 받는 자는 군사원호법과 경찰원호법에 의한 생활부조는 받지 못한다.
부칙<법률 제256호, 1952. 9. 26.>조문목록 없음 부 칙 <법률 제256호, 1952. 9. 26.>
①본법은 본법 시행전에 전몰 또는 상이를 받은 군경에게도 적용한다. 단, 본법 시행일에 전몰 또는 상이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②군속·전시근노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 향토방위대소방관·의용소방대등 기타 애국단체원으로서 군경과 행동을 같이 하여서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할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받은 자 또는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 또는 내무부장관의 인정에 의하여 따로 연금법이 제정될 때까지 본법을 준용하여 군경과 동일하게 연금을 급여한다.<개정 1953·5·24>
③본법 시행기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법률 제291호, 1953. 5. 24.>조문목록 없음 부 칙 <법률 제291호, 1953. 5. 24.>
이 법은 공포당시에 부칙을 정하지 아니한 법률로서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경과후 시행 됨.
2026년 8월 15일 말췌자 다솜이 이병수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