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성립요건
[1] 무고죄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형법 제156조(무고) <개정 1995.12.29>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 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된다.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무고죄 성립요건은 그 신고내용의 진실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신고사실의 허위성을 판단하는 것이 성립요건이 된다.
무고죄의 성립요건에 있어서 그 신고의 방법은 자진하여 사실을 고지하는 한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또는 고소 고발의 형식에 의하건 혹은 기명에 의하건 익명에 의하건 또 자기명의에 의하건 타인명의에 의하건 불문하다.
즉 범죄가 성립되는 부분에 대하여 거짓말을 해야 무고죄가 된다는 뜻이며,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3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객관적인 성립행위인 실행행위, 즉 구성요건 해당성
2. 주관적인 실행행위인 고의, 즉 위법성
3. 또는 주관적인 실행행위인 목적성, 즉 책임성
4. 그리고 보호법익 등
[2]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신고내용이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어도 그것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경우에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 공판조서의 증명력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4]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의 의미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5] 부분 무고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정도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6]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 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어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799 판결,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도558 판결 등 참조).
첫댓글 무고에 대해 정리 해 보았습니다.
허위사실이라는 사항은 검찰이 입증해야 하므로 복잡한 내용일 때는 지진이 나겠지요.
훌륭합니다
고소를 준비하는 분이나
고소를 당한 분이나 정독하시고 응용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좋은정보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