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총 세대수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59㎡ A | 187 | 169 | 18 |
59㎡ B | 21 | 10 | 11 |
59㎡ C | 12 | 8 | 4 |
74㎡ | 82 | 68 | 14 |
84㎡ | 78 | 66 | 12 |
다. 모집방법: 인터넷 접수(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www.apt2you.com)
라. 모집대상: 입주자격을 갖춘 자(모집 공고문 참조)
마. 신청 접수일: 2019.12.04.(수) ~ 2019.12.06.(금)
- 특별공급 청약: 2019.12.04.(수)
- 일반공급 1순위 청약: 2019.12.05.(목)
- 일반공급 2순위 청약: 2019.12.06.(금)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입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중 65세이상 노약자 및 장애인분 중 인터넷 취약자에 한하여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신청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 합니다.
첨부 1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A23블록 10년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문_11.29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A23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모집 주요내용 안내 |
2019.11.15.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시설관리처
□ 공급개요
주택형 | 주택 타입 | 공급세대수 | 입주 예정 시기 | |||||||
계 | 특별공급 | 일반 공급 | ||||||||
소계 | 다자녀 | 신혼 부부 | 생애 최초 | 노부모 부양 | 기타 (기관추천) | |||||
합 계 | 391 | 332 | 39 | 117 | 78 | 20 | 78 | 59 | ‘20.08. | |
059.6800A | 59A | 187 | 169 | 19 | 56 | 37 | 9 | 48 | 18 | |
059.6900B | 59B | 32 | 21 | 3 | 9 | 7 | 2 | - | 11 | |
059.9700C | 59C | 12 | 8 | 1 | 4 | 2 | 1 | - | 4 | |
074.6300 | 74 | 82 | 68 | 8 | 25 | 16 | 4 | 15 | 14 | |
084.8800 | 84 | 78 | 66 | 8 | 23 | 16 | 4 | 15 | 12 |
* 특별공급 청약결과 신청자가 미달되는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공고 | 접수 | 당첨자발표 | 당첨자 서류접수 | 계약 | ||
특별공급 | 일반공급 1순위 | 일반공급 2순위 | ||||
‘19.11.29.(금) | ‘19.12.4.(수) (인터넷 08:00~17:30) (현장 10:00~14:00) | ‘19.12.5.(목) (인터넷 08:00~17:30) (은행 09:00~16:00) | ‘19.12.6.(금) (인터넷 08:00~17:30) (은행 09:00~16:00) | ‘19.12.12.(목) (16:00) | ‘19.12.20.(금) ~12.23.(월) (10:00~17:00) | ‘20.02.17.(월) ~02.20.(목) (10:00~16:00) |
※ 인터넷신청 - 금융결제원 - 접수시간 : 08:00 ~ 17:30
※ 현장접수 - JDC본사 대강당 - 접수시간 : 10:00 ~ 14:00 |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접수시간 : 09:00 ~ 16:00 | ※ 현장접수 청약통장 취급은행 접수시간 : 09:00 ~ 16:00 | JDC 및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 | 현장서류접수/계약 (JDC 4층 대강당) | ||
※ 인터넷신청 - 국민은행 외 : APT2you앱(모바일) - 국민은행 : www.kbstar.com(PC), KB스타뱅킹 앱(모바일) - 접수시간 : 08:00 ~ 17:30 |
* 특별공급 신청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하여 JDC 대강당(4층)에서 현장접수가 가능
(노약자, 장애인 현장접수 가능시간 : 10:00 ~ 14:00)
* 일반공급 신청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
(노약자, 장애인 창구청약 가능시간 : 09:00 ~ 16:00. 단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2순위는 청약통장 취급은행에서 신청 가능)
□ 특별공급 주요자격
구분 | 공급세대수 | 주요자격내용 | ||
소득기준* | 신청자격 | 청약저축 등 가입조건 | ||
생애최초 | 78 | 100%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함)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 선납금을 포함한 600만원 이상 |
다자녀 | 39 | 120% | 만19세 미만 3명 이상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 |
신혼부부 | 117 | 배우자소득無 100% 배우자소득有 120%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입주지정기간 만료까지 혼인사실 증명) | |
노부모부양 | 20 | 120% |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이상 계속 부양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부 | |
국가유공자 | 39 | - | 국가유공자 당첨자(100%)+예비대상자(100%) | 필요없음 |
기관추천 | 39 | - | 기관추천 당첨자(100%)+예비대상자(100%)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장애인, 철거민은 필요 없음) |
계 | 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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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유형에 자산기준이 해당되면 부동산(건물+토지)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27,990천원 이하
* 소득기준 : 2018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공급유형 | 구 분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일반공급(전용면적60㎡이하), 생애최초 신혼부부(배우자소득이 없는 경우)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5,401,814 | 6,165,202 | 6,699,865 | 7,348,891 | 7,997,917 | 8,646,943 |
다자녀, 노부모부양, 신혼부부(배우자소득이 있는 경우)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 6,482,177 | 7,398,242 | 8,039,838 | 8,818,669 | 9,597,500 | 10,376,332 |
* 국가유공자 및 기관추천 대상자의 입주자저축(청약통장) 구비여부
추천대상자 |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필요 없음 |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군인,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공무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선수,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 일반공급 주요자격
구분 | 공급세대수 | 주요자격내용 | |||
소득기준 | 신청자격 | 청약저축 등 가입조건 | |||
일반공급 | 59 | 59A․B․C 100% 74․84 없음 * 자산기준은 동일 |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