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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안 |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 계약의 해제로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2호) |
(현행 유지) |
2012.7.1.일 이후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2012.02.0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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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음 (3호) |
○ 공급가액 증감사유에 “계약해지”가 포함됨을 명확화 |
부칙 [ 2012.02.02 대통령령 제23595호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 제1항 제7호 및 제79조의2 제1항 제6호의7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 제3항ㆍ제4항, 제26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7호ㆍ제7호의2, 제38조, 제53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53조의2 제6항, 제57조 제1항 제1호의2, 제58조 제15항, 제59조 제1항, 제67조의2, 제74조 제2항, 제79조의2 제1항 제4호, 제85조 및 제8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2010.02.18 제목개정)
①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2010.12.30 항번개정)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2010.02.18 개정)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2012.02.02 개정)
* 계약해제 (영 § 59 제2호) : 계약이 원천적으로 취소(소급효)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2010.12.30 개정)
* 계약해지 (영 § 59 제3호) : 해지효력이 장래에만 미침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
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부기하여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부(負)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한다.(2010.02.18 개정)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2012.02.02 개정)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2012.02.02 개정)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2012.02.02 개정)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2012.02.02 개정)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012.02.02 개정)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
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다만,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2012.02.02 신설)
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부(負)의 표시를 하
여 발급한다.(2012.02.02 호번개정)
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2012.02.02 신설)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
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
다.(2012.02.02 신설)
② 일반과세자에서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과세유형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사유발생
일을 부기한 후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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