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조위금 지급기준 등 청구요령 안내
❏ 지급기준
○ 공무원 본인,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 사망한 경우 지급
❏ 지급금액
구 분 |
'11. 3. 7. 이전 |
'11. 3. 8. 이후 |
공무원 본인 |
사망당시 공무원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의 195% |
“좌 동” |
공무원의
가족 |
사망당시 공무원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의 65% |
사망당시 공무원전체의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의 65% |
주1) 공무원의 가족 :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
주2)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은 매년 고시(5.1~익년도 4.30. 적용)
❏ 수급자의 순위
○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6조의2에 따라 선순위자가 청구
※ 후순위가 수령한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따라 환수
《공무원의 가족 사망시 수급자의 순위》
1. 배우자인 공무원
2. 최근친 직계비속인 공무원 중 나이가 많은 자
3. 최근친 직계비속 중 나이가 많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부양하던 공무원이 따로 있는 경우 당해 공무원에게 지급
❏ 구비서류
○ 사망조위금청구서 1부.
(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서식자료실→재해보상서식)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사망정리가 되지 않은 경우 사망진단서)
○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시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청구절차
○ 국가직 : 공단 해당지부에 직접 청구하거나 고객지원시스템을 통해
인터넷 청구
○ 지방직․교육직 : 소속 지방자치단체(교육지원청)에 청구하거나
고객지원시스템을 통해 인터넷 청구
※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관 사정에 의해 인터넷 청구가 불가
하오니 청구 전 연금담당자에게 청구방법 확인
❏ 청구시효 : 급여사유(사망) 발생일부터 3년
❏ 붙임
1. 사망조위금 인터넷 청구시스템 메뉴얼
2. 친생부모 사망조위금 지급기준 안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컨택센터(1588-4321)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