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헌> 제 45조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의 재산을 처분하고자 할때에는 중앙종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조계종출판사를 법보신문사에 넘긴것은 불법이다. 이에 대해 공개질의를 해도 조계종은 지금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는게 현실이다. 최근 법보신문사 워크샵 기사를 통해 조계종출판사 대표이사가 참여해 운영현황 등에 대해 보고하고 토론했다는 것이다. 대놓고 조계종출판사가 조계종이 아닌 법보신문사 기관임을 말하고 있다.
2년전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며, 향후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다음과 같이 공개 질의를 하는바 종단의 해명을 요청한다.
1. 조계종출판사 경영권 및 소유권을 법보신문사에 넘긴 이유와 법적근거는 무엇인가?
2. 합병에 따른 주식 30%를 양도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합병에 따른 모과나무 재산현황 등의 내용은 무엇인가?
3. 조계종출판사 주주총회는 왜 법보신문이 추천하는 인물을 대표이사 겸 이사로 선임하도록 했는가?
4 조계종출판사가 (주)도반HC와 분할하여 독립된 개별회사인 바, 조계종출판사가 종단의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운영 관리되고 있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