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왜 국회통과가 어려운가?
김영란 법이 무엇인가? 한 마디로 대한민국의 부정부패를 일소하는 법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 김영란 법이다. 그래서 이 법의 국회통과가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들 뿐만이 아니다. 모든 정치가, 기업가, 공무원, 교수와 선생, 언론인 등등 …… 대가성이 있었다면 물론이지만, 대가성이 없는 거래라고 주장하드라도 미래에 대가성이 예상되는 행위 였다고 인정이 되면, 누구라도 뇌물수수죄로 다 처벌을 받게 되는 법이 바로 “김영란 법”이다.
얼핏 보면 속이 후련해 지는 법이다. 뒷거래하는 더러운 행위가 근절되어야 한다고 주장 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더 없이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이 될 것이다. 허나 자칫 잘 못 적용을 하면 세상이 뒤집힐 만큼 큰 모험을 안고 있는 법이다. 이 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 의 국민 600만명에게 치명적이 될 것이고, 아마도 2,000만명에게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법이다.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그 적용 범위가 한없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가족 친척간에 식사를 하고 금전거래를 하는 것이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그저 관례대로 유행해 오던 대한민국의 접대문화가 태풍의 눈으로 변하게 되는 살벌한 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갑자기 대한민국의 요식업계나 음주문화가 위축되어, 가뜩이나 어려 운 경제를 더욱 침체시킬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이다.
이는 그동안 대한 민국이 그렇게 그릇된 세상으로 살아 왔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부정부패 재판이 벌어질 때마다 어마어마한 부정거래가 있었든 것을 다 알고 있는데도 ‘그것이 대가성이 있었든 것이냐 아니냐”를 놓고 얼마나 많은 법정 싸움의 헛수고를 끼처 왔던가? 김영란 법이 효력을 발생하면 그러한 대가성의 문제나 논란은 더 없을 것이다.
2014년 2월 3일, 전 대법관 김영란씨에 의해 초안된 이 법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안 을 김영란 법이라고 부른다. 부정청탁 금지 및 이해 충돌 방지 법안인 이 김영란 법은 금품 이나 향응을 주고 받으면 대가성에 상관없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행정부처나 지방자치 단체의 공무원 뿐만 아니라, 국회 의원, 판사, 검사,
공공기관의 직원, 교사등 모든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초안이 되여 있었든 것이 김영란씨의 법안이었다. 그간 추상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던 공직자윤리법을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청탁 을 받은 공직자의 입장에서는 그 청탁을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을 주게 되어, 관행처럼 굳어 저 왔던 떡값 등을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 되기도 하였다.
이 법안이 국회에 넘어 온 이래로 그 적용 범위가 확대 되어 지금은 공직자 뿐만이 아니라, 재계나 일반적인 경우에 까지도 번저가고 있다. 2015년 1월 11일 현재 국회의 정무위원 회에서 통과를 본 이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처 본 회의에 넘어갈 것은 2월경 임시 국회 쯤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적용범위가 까다롭기 때문에 그 때에도 어떻게 결판이 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이 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일년 후에 발효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한 공무원은, 오늘날까지 관례가 되여 관민간에 음식점이나 술집에 드나 들던 일이나 골 프를 함께 치던 일도 확연히 줄어들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그러면서 “본인이건 가족이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는 데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 냐?” 고 말하면서, 이 법으로 인해 사적인 거래에서도 상당히 신중을 기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 다. 한 기업체의 임원은 “공무원들이 위축이 되어 아예 기업체 쪽을 만나려고 하지도 안으 면 어쩌겠냐”고 염려를 하며, 로비가 아닌 소통마저도 단절되지 않을가 걱정이 된다고 하 였다.
한 편에서는 이 법이 사립학교와 언론 종사자, 그 가족들까지 적용 대상이라는 것은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을 하고 나온다. 많게는 대한민국의 노동인구 절반 이상이 잠재적 범죄자 가 됨에 따라, 검찰 등 사정기관의 권한이 비대해 지고, 고소 고발의 행위가 너무 빈번해질 가능성도 짙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박민식(국회법사위원)의원은 “부정부 패를 없애자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우선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고, 문제점들은 차츰 보완해 나가면 된다”고 언급을 하였다.
이 법의 내용에는 1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공직자에게는 대가성이 없더 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수수한 금품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공무원 행동 강령의 접대 상한선인 3만원을 초과하거나 100원 이하의 금품을 받은 자에게는 과태료로 처분하도록 되여 있다.
끝으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프로필을 조금소개하고저 한다. 그녀는 1956년 부산 출생으로, 경기여자고등학교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수료하였다. 서울 법대 4학년 재학중, 제 20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1981년 서울 민사지방법원 판사로 공직생활을 시작하였다. 이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 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였다. 2001년에는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시 종로구에서 첫 여성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여 화제가 되기 도 하였다.
2004년에는 40대의 나이로 우리 나라 최초의 여성대법관으로 임명되는 등, 우리 나라 법조계에서 상징적인 인물로 평가를 받어 왔다. 2010년 12월 31일, 국민권익위원장으로 내정이 된 이후, 소수자의 권익을 신장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가치를 부여하고, 판결 을 통해 이를 실행하려고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금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 원 석좌교수를 맡고 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강금실 전 법무장관의 고등학교와 대학교 동기생으로 각별 한 사이이기도 하다. 남편인 강지원 변호사는 청소년보호위원장을 지냈고, 2012년에는 무소속으로 제 18대통령에 출마를 하였다. 남편이 대선에 나서는 상황에서 부인이 장관 급 공직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국민권익위원장직을 사직하였다. 공무원은 이해 관계에 있는 업무를 맡아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 기준을 몸소 실천 했다 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아무튼 이 김영란 법은 꼭 적용이 되어야 할 법이지만, 적용의 한계성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오는 2월의 임시 국회 회기에서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2015 1
12 캐나다 토론토 GTA한카노인대학장 강 신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