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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황 교지 2. 내용 교지 자헌대부 용양위 대호군 김익수 증 정헌대부 호조판서 겸 지의금부사자. 광서13년 4월 일. (1887년, 고종24년) 효행탁이 증직사승 전 3. 해제 분황교지란 불사른다는 뜻으로, 관직이 추증된 경우 증직교지와 누런 종에 쓴 증직교지 부본이 朝廷으로 부터 내려오면 그 자손들이 묘소에가서 내용을 고하고 누런 종이의 부본 교지는 불태운다. 김익수는 죽은뒤 효행이 인정되어 자헌대부(정2품 下)에서 정헌대부(정2품 上)으로 승품 증직된 것이다. ※ 이 분황교지는 무슨 이유인지 자손들이 태우지 않아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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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분황교지가 무엇인지
새롭게 알앗습니다..
感 謝 합 니 다..
분향교지라는 새로운 자료에 감사
당시에는 분황교지를 태우지 않는 기준에 어긋나는 행위가 있어 오늘 분황교지를 배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