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 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저희 업체에 근무하는 영업직 근로자 중 한 명이 출근시간에 영업업무 및 출퇴근을 돕기 위해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으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자 측은 근로시간이 아닌 출퇴근 시간은 사업주인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면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답 변 :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과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출·퇴근시 업무를 위해 제공된 회사차량으로 이동 중에 상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 설 : 1.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일 것.
2.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 이용권이 사상한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지 아니할 것."
그런데 본 건의 경우에는 영업직원의 판촉활동을 위해 회사가 관리권을 가진 차량을 근로자 본인이 출퇴근에 이용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본 조에서 제시한 요건에 부합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상으로는 업무상 재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판례의 입장
현재 법원은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현행법 제4조 제1항)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대법원 1996.2.9 선고 95누16769 판결)"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퇴근 중의 재해와 관련하여 "퇴근방법과 그 경로를 임의로 선택하여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퇴근하는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 비록 그 차량이 회사의 차량관리규정에 따라 회사에 등록되고 사업자인 회사가 차량 구입비 또는 유지비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었더라도, 차량에 대한 관리 사용권한은 실제로 근로자에게 속하여 있었던 것이고, 사고 당시 통근과정이 사용자인 회사의 지배 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입은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5.9.15 선고 95누6946; 대법원 1999.12.24. 99두9025; 대법원 1996.9.20. 96누8666; 대법원 1996.9.6. 95누11085 외 다수)고 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법원은 출퇴근 중의 재해는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용자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규칙과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본 건 또한 판례의 입장에 따라 영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출퇴근시간 및 영업활동에 차량이용을 회사에서 지시한 경우라면 사용자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각 국의 예
ILO의 「업무상 상병의 범위에 관한 조약」제9조에 의하면
"(1) 각 가맹국은 출퇴근사고를 산업재해로 간주할 수 있는 상태를 포함한 산업재해의 정의를 규정하고, 국가노동기구헌장 제22조에 의거하여 제출하는 본 조약의 적용에 관한 보고에 동정의상 용어를 명시하여야 한다.
(2)출퇴근사고가 산재보상제도이외의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적용되고 이 제도가 지급하는 출퇴근사고 급부액이 총체적으로 본 조에서 요구하는 것과 최소한 동액일 경우에는 산업재해의 정의에 있어서 출퇴근 사고를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ILO는 원칙적으로 통근재해를 업무상 재해에 포함시켜 보호하려 하고 있으며, 한편 독일, 프랑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스위스, 일본 등지에서도 산재보상의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반면 미국이나 영국은 소극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4. 결론
결국 근로자의 통근행위(출퇴근행위)는 통상의 업무행위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색과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근로자의 출퇴근행위는 본래의 업무 자체는 아니지만 업무행위 수행을 위한 준비행위(출근) 및 정리행위(퇴근)로서 가정에서의 「사적행위」와 회사에서의 「업무행위와의 중요한 가교가 되는 사실행위로서 평가할 수 있으며 적어도 업무행위와 밀접 불가분의 관련성을 띄는「준업무행위」라 할 만할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산재보상법이나 판례의 입장에 따라 본 건 또한 영업직 사원이 영업 활동을 위해 회사지원차량으로 출근 중에 난 사고는 사실상 업무중의 재해로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조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에
참조판례 : 대법원 1995.9.15 선고 95누6946; 대법원 1999.12.24. 99두9025; 대법원 1996.9.20. 96누8666; 대법원 1996.9.6. 95누11085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