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친족은닉(환가연구 9-1)
(1) 처조카에게 주택 염가 매각
-취하를 고민하다가 실제 취하하지 않고 최종적으로는 면책불허가 결정되었다.
-기획(세팅)파산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2016. 4. 6. 선고당시 70년생 남자로 만 46세
-채무를 1억5천만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주택 경매과정에서 우선변제를 받은 새마을금고의 채무를 제외하면 약 4000-5000만원 정도
-헤어졌다고 주장하는 사실혼 처의 조카에게 부동산을 염가에 매각후 파산신청(금씨라는 희귀성으로 쉽게 적발)
-1억7-1억8천만원선의 부동산을 근저당채무(1억1천5백만원)만큼을 부동산 매도금액으로 기재하는 대담한 수법으로 나중에 적발될 것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감행한 듯
-새마을금고에서 근저당채무를 변제받고 남은 금원이 아주 소액(1000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이의를 제기함
-관재인은 염가매각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빌라의 환금성이 취약해 약 1500만원을 파산재단에 편입하고(변제율 약 30%) 재량면책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새마을금고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화해계약은 재판부로부터 허가를 득하지 못하고 부결되었고, 결국 채무자 및 그 가족들은 그 이상의 금액을 제시하지 못해 면책불허가의 철퇴를 맞음
-최적의 해결방안은 조카가 관재인에게 염가매각한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의 전권을 주었으면 가장 비싸게 매각을 시도하고 조카의 은행이자는 매각대금에서 보전해주는 방법이었으나 이를 거부함
-관재인은 새마을금고 실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종결후 해당 채무자의 염가 매각재산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종결 처리함
(2) 아들과 공유(무관할 세목별과세증명서/양도세 추적)
-신청당시 만 58세의 여자 채무자, 채무액수는 채권자8 명에 2억 3천만원, 파탄 시기는 2001.경으로 10년 이상 누적된 채무
-채무자가 10년전 이혼하고 당시에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 받아 아들과 공유로 2분의1 지분 보유하던중 파산신청 2년전 매각하고 파산 신청한 사례
-마산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세목별과세증명서 및 개인별토지 소유현황에서 발견하지 못함(박00사건의 서산땅 공유지분을 사돈에게 이전한 사건에서도 동일한 문제점 발견)-위 두 사례를 과거 2012.경 하반기 도산법학회 세미나에서 판사님에게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음, 이후 ‘무관할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관리한다는 것을 파악하고 채무자들에게 발급을 요청함(10명 정도가 발급해서 냄)
-전국적으로 통일되지 않은 양식이고 지금 시점(2017.5.4.)에서 살펴보면 부동산 행정전산망 완비로 일반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를 발급받아도 과거 비거주지역의 부동산 이전까지 완벽하게 파악됨(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관찰한 결론이다. 대한민국은 이제 부동산만큼은 완벽한 통제시대-두가지만 이야기하겠다.00구청에서 관재인이 2년전에 실거래가 신고하지 않은 것도 전수조사해서 발견한후 과태료 매긴다.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 수입이니 얼마나 열심히 체크하던지........또 한 건은 세수증대 차원에서 너무 오버한 케이스이다. 전혀 다른 인물인 영희(1954년생 영희는 한국 전쟁후 가장 흔한 이름의 하나일 것이다. 1976년 초등학교 입학때 교과서에 수록된 인물이 기영, 영희, 철수)가 동일 인물로 의심해서 00세무서에서 사실조회까지 요구한 사안인데 정부차원에서 세수증대에 얼마나 혈안이 되어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실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후 2년만에 담배값을 거의 두배로 올리지 않았던가? 이제 그 정부가 5.9. 새정부로 교체될 예정이다. 새로운 정부도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세수증대는 만만치 않을 것이다. 결국 국민을 쥐어짜야 하는가?
-2012. 홍현필 변호사가 000 서울중앙지방법원 기획판사님에게 보고하여 세목별과세증명서를 무관할 세목별과세증명서로 29종 양식을 변경 건의하였는데 2016.3.경 다시 건의하여 무관할 세목별과세증명서를 발급 요청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언급(일종의 무익적 기재사항)(최초 건의시에는 관재인에게는 유익적 기재사항, 채무자에게는 침익적 기재사항)
-아들의 세목별과세증명서상 2010귀속 양도소득세 발견(마산 소재 임야)
-만약 파산신청을 1-2년후로 늦추었더라면 아들의 세목별과세증명서는 3년분만 요구하므로 완벽하게 빠져나갈 사안
-부인청구를 하려고 하였으나 잠적하고 연락 두절후 면책취하로 대응하여 사건 종결함(관재인 승소시 파산재단 편입 예상금액이 1-2억원)
(3) 양도차익 발생(설명의무위반)
-신청당시 만 55세 남자 채무자, 채무액은 8500만원, 특이한 점은 개인채권자가 대부분
-본 사례도 취하를 언급하면서 시간을 끈 사건이므로 참고삼아 수록함
-6개월째 아무런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채무자
-세무사 기장료를 제대로 주지 못하여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변명을 하고 있으나 신빙성이 없고 6개월동안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4회동안 속행기일을 열어 자료 제출내지 설명을 기회를 주었으나 마지막에 불출석하여 결국 면책불허가 의견종결
-이런 채무자는 막연하게 설명을 요구하면 시일만 끌면서 계속 조사만 지체되므로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관재인이 제출 서류를 예시해서 제출토록 특정해서 요구해야 함
-채무자는 서울에만 3곳에서 부동산 시행사업을 한 흔적이 있으므로 그 현장의 사업자금 거래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함
-결정적인 것은 경기도 00시의 물류센터를 5억원에 처분하여 양도차익만 1억원 발생하여(양도세로 역추지) 그 점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도 요청함
-본 사안도 찔러보기식 파산면책신청으로 추정된다.
(4) 장모에게 은닉(설명의무위반)
-파산신청당시 만 37세 남자
-채무자의 채권은 타인의 차량을 절취한 범죄 가해 행위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채권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원래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이 구상금채권으로 변한다고 하더라도 그 성격이 변할리 있을까? 따라서 비면책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2007년 배우자와 함께 소유하던 부동산을 매각한후 1년이 채 안되서 장모 최$$이 재취득하였으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도대금의 사용처, 매수인 이%%와의 관계, 장모가 재취득한 경위(자금투입 등)에 관한 제반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조사거부
-면책취하로 대응
-다만 실제로 면책사건이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의 도난차량에 대한 구상금 사건의 성격상 법정비면책채권이므로 채무자에게 돌아가는 면책의 이익은 미미함
(최근 시례 교통사고 중과실-중앙선 침범과실 사건으로 보험회사로부터 구상금을 청구당한 케이스-마찬가지로 비면책채권-이런 케이스 많이 취하한다.)
-구상금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구상금을 행사한 케이스를 정리해 보자
★본사안과 같은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구상금채권
★교통사고 13대 중과실 사건은 어떤가? 여전히 파산면책절차에서 비면책채권일까(중앙성 침범, 음주 뺑소니 사고 등)?
★의료과실은 어떨까? 예를들어 산부인과 의사가 출산과정에서 응급처지를 잘못하여 태아가 뇌에 적시에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여 평생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살아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위 산부인과 의사의 과실은 중과실일까? 경과실로 면책되어야 할까?
★ 한시대를 풍미했던 가수 마왕 신해철은 어떨까? 해당 의사는 면책되어야 할까? 최근에 15억원 이상의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면책되는가?
★ 근로자가 음주 오토바이 사고로 인하여 사고가 났으나 근로복지공단을 속여 산업재해보상금을 부정수급받아 나중에 발각된 경우에 위 부당이득환수급여채권은 비면책일까? 면책될까?
★위와 같은 케이스가 발생할 경우에 파산관재인내지 파산부 판사에게 물어봐도 소용없다. 왜냐하면 파산은 비송사건이 본질이므로 위 케이스의 면책여부는 결국 해당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할 경우에 ❶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 면책의 항변이 유효한지❷강제집행을 하면 청구이의의 소에서 면책의 효력여부 ❸ 채무자가 면책효력확인의 소 등으로 민사 법원에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다. 아직은 하급심 케이스로 실제로 논의되는지는 좀 더 리서치 해봐야 할 것이다.
-참고로 위 5가지 케이스는 실제 발생한 케이스인데 만약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서울에 주소를 둔 보통재판적을 가지고 있다면 서울 중앙▪동▪서▪남▪북에 제기해야 할까, 아니면 2017.3. 신설된 서울회생법원 민사단독부/민사합의부에 제기할 수 있을까?
(5) 고액재산 은닉 가능성(설명의무위반)
-2015.5.12.선고 49기, 신청당시 만 54세의 여자채무자
-금융권 채권자 5명에 약 2.2억원
-파산직전 보증금 8000/부동산 매각자금 5억원에 대한 추가조사중 면책취하로 기타종국 사건 처리(면책취하하면 불허가 결정을 내리지도 않고 사건은 법원에서는 기타 종국으로 처리된다)
-타협하는 것이 낳지 않았을까? 아니면 채무자가 이미 만54세로 더 이상의 추가적인 경제활동(활발한 사업운영을 말함)이 힘들다고 판단하여 면책을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
-위 사안도 은닉 금액이 상당히 큰 사건이다.
-역시 큰 사건은 도망간다(취하한다).............법칙이다. 예외없는 법칙은 없으나.....
-보고서의 의견 내용을 게재한다. 묵직한 건더기에 대해서 밝히기가 곤란했거나 밝히는 과정에서 양파껍질 벗기듯이 무언가 적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1. 신청서에 미기재한 사항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요청
가. 채무자가 제출한 세목별과세증명서상 지방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자료제출(매매계약서/부동산 매도대금 사용내역)요청함(♣남 ♥♥군 ★★면 ▲리 ***-**외3필지)
나. 주거지 이동에 따른 임차보증금 은닉내지 편파행위 가능성 조사
-2009.경 고종사촌 $$$ 명의로 1억원의 임차보증금으로 전거주지(◆◆구 ◆◆동 87-4)의 보증금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함
-이전 거주지인 ▲동 ***-** ▲빌라 **-***호의 보증금은 채무자 명의로 8000만원 보유하였다가 친족의 도움으로 2000만원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후 현재의 주거지는 딸 ◆◆◆(개명후 ♥♥♥) 명의로 2000만원에 계약함
-따라서 기존에 보유하던 8000만원의 사용처(채무변제/편파행위 가능성)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음
다. 딸 ♥♥♥ 부동산 구입 경위 조사
기타 딸 ♥♥♥ 명의로 보유중인 00도 ♥♥시 ◆면 ●●리 토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자녀의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 및 사업여부)을 통하여 부동산 구입대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필요성
라. 보험가입사실조회서 및 해약환급금 내역 미제출
2. 속행신청
채무자의 재산처분 및 친족 재산 보유 자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편파행위 등 부인권 대상 발견시 부인청구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추가조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