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1) 사전 설명 없이 담당 의료진이 수차례 바뀌었고 투명교정 장치의 배송 또한 지속적으로 지연시키면서 이전 교정 장치를 끼라는 등 불성실한 진료를 하였다. 2) 당초 계획한 치료기간은 2년이었으나 실제 4년간 교정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급 부정교합 상태이고, 치간삭제로 인해 치아 시림, 턱관절 이상으로 저작 시 통증과 잡음, 치아 사이가 더 벌어지고 어금니가 눕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향후 2년 반 동안의 재교정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므로,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20,00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피신청인(사업자) 1) 2014. 5. 12.부터 교정 치료를 시작하여, 2018. 2. 28. 교정 장치를 최종 제공하였고, 2018. 5.까지 장착 가능한 수량을 송부하였다. 2) 투명교정 치료의 경우 시술과정에서 환자 개인별 협조(교정 장치 장착 시간 등) 정도에 따라 진료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음. 또한 신청인은 치료 전 2급 부정교합이었던 상태로 완벽한 교정은 불가능할 수 있고, 저작기능 향상 및 치열 개선 등의 증상 완화를 위해 투명교정 치료를 진행했던 것이며, 턱관절 잡음은 턱관절 이탈에 따른 증상으로 투명교정 치료와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사료된다. 치료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만족을 이유로 교정 치료의 시술상 과실을 논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
3.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신청인의 경우 5㎜를 넘는 겹쳐짐, 2㎜를 넘는 골격성 전후방 부조화, 20도 이상 심하게 회전된 치아, 개방교합, 치아의 정출이동이 필요한 경우로서 투명교정 치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투명교정 치료를 진행을 하더라도 부착장치가 필요한 경우로 보임에도 진료기록상 부착장치를 이용한 치료를 계획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 교정치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부착장치는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 의원의 위와 같은 투명교정 치료 계획은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투명교정 치료 시 겹쳐짐을 해소하기 위해 치간 삭제가 필요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치간 삭제는 법랑질의 일부분에 한하여 시행되어야 하고, 치간 삭제로 인해 일시적인 시림 증상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회복되어 그 증상이 거의 남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인데, 2014. 4. 19.과 2014. 9. 29. 구강 내 임상사진을 비교했을 때 피신청인 의원이 적절한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치간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해당 치아의 시린 증상이 지속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 환자마다 연령, 치열 상태, 부정교합의 종류와 정도 등에 따라 치료 기간이 다를 수 있으나, 2018. 5. 10. 구강 내 사진 상 우측 상악 견치의 개선 부족, 하악 전치 공간 존재, 제2대구치의 맞물림 개선 미흡 등을 고려했을 때 4년간의 치료기간에 비해 치료 효과가 거의 없는 상태이고, 하악 치열의 전체적인 전방 이동 및 상악 치열의 후방 이동을 위해 재교정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인다. 라) 통상적으로 투명교정 장치는 한 단계 당 2개 정도를 제작하고, 의사는 4~6주 간격으로 환자들을 직접 진료하면서 치료 상태를 확인하며 장치의 적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할 것인데, 피신청인 의원은 위와 같은 점검 및 확인 절차 없이 배송업체를 통해 3~4단계의 투명교정 장치를 발송했다. 마) 교정치료는 그 특성상 의사가 환자와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한 후 그 합의를 바탕으로 교정치료의 계획 수립 및 그 계획에 따른 일관성 있는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나, 진료기록상 여러 번 담당의사가 변경되었으며, 변경된 의사가 치료계획 및 목표를 다시 확인하고 신청인에게 설명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바)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 의원이 교정치료 계획 및 교정치료 과정에서 요구되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시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치료 효과 미흡으로 인해 재교정 치료 또한 필요한 상태이므로, 피신청인은 사용자로서 위 과실로 인한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투명교정 장치를 이용한 약 4년간의 교정 치료로 중절치 및 측절치의 치열은 일부 개선된 점, 신청인이 피신청인 의원에서 투명교정 치료를 시작하기 전 조정 외 의원에서 투명교정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투명교정 치료를 받기로 결정한 점, 신청인의 체질, 투명교정 장치의 착용 시간 등 신청인 측 요인이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지도 원리에 비추어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기왕치료비 4,500,000원과 향후추정치료비 4,600,000원을 합한 9,100,000원 중 피신청인 책임 비율 60%에 해당하는 5,460,000원(= 9,100,000원×60/100)이다.
나) 위자료 위자료는 이 사건 진행 경위 및 경과, 피신청인 의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신청인이 피신청인 의원에서 상당기간 치아교정술을 받았음에도 재차 교정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치료 기간이 장기화되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3,000,000원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4) 소 결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상 손해 5,460,000원과 위자료 3,000,000원을 합한 8,46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