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광주손해사정, 목포손해사정, 순천손해사정
전주손해사정, 빛가람손해사정법인
<KBS실속경제> 이 시간에는 화재사고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빛가람손해사정사정법인>
양해일 대표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1.
날씨가 추워지면서 화재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요.
답변.
그렇습니다. 어제였죠. 오전 6시 30분경 목포시 연산동에 위치한 한 전통시장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 가깝게 붙어있던 점포 13곳이 불에 타는 큰 피해를 입은 화재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날 화재 발생 약 30여 분 만에 큰 불길을 진화하는데 성공했으나 다닥다닥 붙어있는 점포들의 구조 특성상 피해가 가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화재사고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번 화재의 원인은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 발화요인에 따른 화재 발생 비율 중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전체화재의 49.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주의에 의한 화재는 대부분이 담배꽁초나 주방의 음식물 취급 부주의 등 안전 의식 결여에 의해 발생하는 화재입니다.
주방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원인을 살펴보면 주방 벽이나 가스렌지 위의 후드에 있는 기름 찌꺼기 화재, 식용유 사용에 의한 화재, 조리기구 주변 가연물에 의한 화재, 기타 취급 부주의 등 다양한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아마도 사용자의 화재 예방에 대한 관심 부족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질문2
화재발생도 그렇지만 우리지역, 특히 이런 전통상가의 경우 화재보험 가입이 매우 취약하다면서요?
답변.
그렇습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그래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일반주택이나 일반상가를 임차해서 주거하거나 장사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보험에 가입이 제도로 되어 있지 않아 상당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의 한 조사에 의하면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화재보험의 가입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음식점, 이·미용업, 소매업(판매점·화장품·약국), 오락장운영업 등 4개 업종의 영업장 중 전체 50.1%만이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소상공인 영업장 2곳 중 1곳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불을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과 밀폐 공간형 영업장인 오락장 운영업 등이 각각 56.3%과 55.6%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으며 판매점·화장품·약국 등 소매업이 42.0%, 이·미용업은 36.3%로 가장 낮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화재사고 발생 시 소상공인 업주가 경제적 손실을 그대로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과 화재발생으로 주택 훼손 시 세입자의 원상복구의무(실화책임법 개정)등으로 볼 때 매우 걱정스런 조사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3.
그럼, 이런 경우 좀 저렴한 비용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당연히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돼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상인이 일반 보험보다 저렴한 공제료를 납부하고, 조성된 공제기금과 정부 지원으로 대형화재 발생시 공제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의무 가입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화재공제에 가입돼 있지 않은 상인은 별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차원에서는 정책자금을 지원합니다. 새해를 갓 넘긴 2일 발생한 원주 중앙시장 화재의 경우 약 50여 상가가 불에 탔는데 재해로 확인되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복구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중기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책자금은 해당 지자체가 재해를 확인하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고, 저리 대출을 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보통 2.0% 고정금리에 7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질문4.
화재공제에 가입해서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면 정말 다행인데요. 얼마나 가입을 하고 있습니까?
답변.
대구서문시장 화재 기억하실 것입니다. 대구서문시장 4지구는 2016년 11월 30일 발생한 대형화재로 상점 679개가 모두 불에 타 469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렇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상인들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을 통해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으로 서문시장은 4622개 점포 중 142곳(3.07%)이 화재공제에 가입했습니다. 33개 점포 중 1곳꼴로 가입한 셈입니다.
화재공제에 가입하면 화재 시 건물과 동산에 대해 각각 300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을 제외한 순 보험료만 적용해 민영보험보다 저렴한 것이 장점입니다.
그러나 보상한도가 낮고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야 해야 하는 데다 만기환급이 없는 순수보장형이어서 가입을 꺼리고 있다는 게 상인들의 의견입니다.
뿐만 아니라 건물구조급수에 따라 보험료가 6만6000원에서 30만4500원까지 차이가 나는 점도 상인들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질문5.
이렇게 발생하는 화재, 그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죠.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경각심을 갖는 의미에서 한번 살펴보죠.
답변.
화재원인별로 보면 가장 많은 것이 전기에 의한 화재입니다. 그리고 담뱃불, 방화, 불장난, 가스, 유류, 불티에 의한 화재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질문6.
이중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원인이 전기에 의한 화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전기기구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스위치를 끄고 플러그를 뽑아 두어야 합니다. 또한 개폐기에 사용하는 퓨즈는 규격퓨즈를 사용하고 퓨즈가 자주 끊어질 경우 근본적으로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규명하고 이를 개선해야 합니다.
콘센트에 플러그를 깊숙이 꽂지 않으면 흔들려 열이 발생하므로 완전히 꽂아 사용하도록 하고, 누전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한 달에 1∼2회 작동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기담요는 자주 밟거나 접어서 사용하면 접힌 부분에 열이 발생하므로 이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기기구 구입 시 전, 검, 또는 KS표시가 있는지 확인하고 사용 전에는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읽어보도록 해야 합니다.
질문7.
다음으로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가스화재인데요. 일단 가스의 특성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답변.
먼저 가스연료의 종류로는 액화석유가스인 LPG, 액화천연가스인 LNG 그리고 도시가스가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는 프로판과 부탄이 주성분으로 공기보다 1.5배∼2배 정도 무거워 누설되면 낮은 곳에 체류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주로 용기에 충전하여 사용하며 수도권 이외 지역의 도시가스로도 공급되고 있습니다. 순수한 LPG는 아무런 냄새나 색깔이 없으나 가정이나 영업소에서 사용하는 LPG는 누설을 쉽게 감지하기 위하여 마늘 썩는 냄새가 나는 부취제가 섞여 있습니다.
액화천연가스는 메탄이 주성분으로 공기보다 0.65배 가벼워 누설되면 높은 곳에서부터 체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가스는 LPG, LNG, 납사 등을 주원료로 혼합가스를 만들어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계획도시의 수요자에게 공급되는 가스연료로 현재 도시지역에서는 천연가스, 기타 지역에는 LPG에 공기를 혼합한 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문8.
그럼 가스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사용 전에는 가스 불을 켜기 전에 새는 곳이 없는지 냄새를 맡아 확인하고, 가스 연소 시에는 많은 공기가 필요하므로 창문을 열어 실내를 환기시켜야 합니다.
사용 중에는 점화용 손잡이를 천천히 돌려 점화시키고 불이 붙어 있는지 꼭 확인하되 요리 시에는 자리를 뜨지 않도록 해야 하겠죠. 가스사용 후에는 콕크와 중간밸브를 반드시 잠그도록 해야하고 장기간 집을 비울 때에는 용기밸브(LPG 경우)나 메인밸브(도시가스)까지 잠궈두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스가 누설되었을 때에는 가스누설을 발견한 즉시 콕크와 중간밸브, 용기밸브(도시가스는 메인밸브)까지 잠그되 주변의 불씨를 없애고 전기기구는 조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질문9.
화재가 발생했을 때 향후 보험회사나 화재를 일으킨 원인제공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려면 초동단계가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이 화재사고 조사 과정은 어떤 식으로 진행됩니까?
답변.
먼저 소방관에 의해 조사되는 것들입니다. ① 누가 경보 싸이렌을 발령했나(화재출동 지령), ② 누가 출동했나(현장에 투입된 소방관), ③ 언제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했나, ④ 화재가 진행되는 동안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가 (예를 들어 경보장치가 파괴되거나, 문이 열려있거나, 화재가 너무 급속히 확산되거나, 인화성 액체 냄새를 느꼈나 등), ⑤ 처음에 어디에서부터 화재를 진압했나? 등입니다. 또한 경찰관의 경우에는 먼저 ① 증인의 신원은? ② 방화범일 경우, 피해자는 방화범을 고소하였는가. ③ 관할 지역에 방화범이 많은가. 어떻한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질문10.
그렇다면 건물소유자나 입주자, 그리고 화재를 처음 목격한 증인의 경우에는 어떤 것들을 주안점으로 조사하게 됩니까?
답변.
건물입주자와 화재를 처음 목격한 증인에게는 건물의 자세한 구조, 가연물과 에너지원의 목록, 인화성 액체가 있었는가, 인화성 액체가 있는 장소, 목격한 불길과 연기의 색깔, 세기, 위치, 폭발음은 들렸는가, 언제 들렸는가, 화재가 발생한 날, 입주자는 무엇을 했나 등입니다.
출입구와 경보장치를 조사하면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화재발생 전에 누군가 침입한 흔적, 누군가 침입한 것처럼 위장한 흔적, 파괴된 경보장치 등이고 그 외에 입주자들은 모두 출입문을 열쇠로 잠근 채 건물 밖으로 나왔나, 입주자들이 불법침입한 강도의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소방관 이외에 누가 건물 안에 들어온 적이 있는가, 입주자들은 개를 키우는가, 개가 짖었는가, 경보음이 들렸는가, 경보장치의 작동여부와 경비 용역회사의 기록 장치나 컴퓨터 화면이 작동했는지를 조사하게 됩니다.
질문11.
화재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화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합니까?
답변.
통상적으로 관할파출소에서 화재사고 조사자료를 상급기관에 보고하면 관할경찰서 형사과에서 사안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화재감식을 의뢰하며, 화재감식반에서 화재현장을 토대로 화재원인감정서를 작성하여 관할경찰서에 제출하면 담당형사가 화재원인감정서를 참고로 하여 방화 또는 중대한 과실여부에 대하여 수사합니다. 수사기간은 보통 3~6개월이 소요되며, 사안에 따라서는 더욱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빛가람손해사정사정법인> 양해일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