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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순교수의 합격 부동산세법
 
 
 
카페 게시글
부동산관련법 개정내용 및 세법 관련 기사 스크랩 부동산세법 주요핵심지문정리 (이것만 읽어보면 합격?)
유상순 추천 0 조회 188 06.10.20 10:48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양도소득세 주요내용>

1.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양도의 개념에 관한 설명이다 (?) 

①.당해 재산에 대한 등기․등록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유상이전을 양도로 본다. 그러므로 무상이전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사실상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사실에 대하여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않은경우에도 양도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    (     )


②. 공매와 강제경매는 양도행위로 보나 임의경매는 국가기관이 개입되어 있으므로 양도행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여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

그리고 공경매 수용에 의한 양도시의 양도소득세는 공경매 수용에 의한 양도시의 기준시가와 공경매가액(수용보상금) 중 둘중 큰 금액으로 과세한다.

(     )

③.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채무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      )로보고 증여자에게 (        )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배우자 직계존비속사이의 부담부증여시는 채무액에 해당부분은 (                        ).

그리고, 배우자 직계존비속사이의 부담부 증여일지라도 채무액이 국가등에 대한 채무인 경우에는 (          )


④. 이혼시 당사자가 합의한 위자료를 일방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양도행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     )

그러나 위자료로 1세대 1주택으로서 3년이상보유한 주택를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한다.  (     )


⑤. 동일가액으로 교환하는 경우 교환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


적법하게 소유권이 이전된 매매계약이 당사자간의 해제를 원인으로 당초 소유자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는(            )  그러나 매매원인무효소에 의한 소유권의 환원는 (             ).

2.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양도의 개념에 관한 설명이다.

①.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된 경우는 양도행위로 보지 아니하나

감환지에 대하여 청산금을 수취한 경우는 양도로 본다.  (       )

그리고 환지처분받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행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


②. 체비지로 제공된 토지는 양도로 보지아니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며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취득한 체비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     )


③. 법정요건을 갖춘 양도담보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되, 채무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이를 양도로 한 것으로 본다.  (     )


④. 공유토지를 공유자 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분할한 그 공유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본다.  (      )


그리고 공유물 분할시 양도소득세(취득세)

지분변동이         경우에는 양도행위(취득행위)로 보지 아니하고

지분변동이         경우에는 양도행위(취득행위)로 본다.

등록세는                에  관계없이 과세하나




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사이의 양도행위              

그러나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와 공경매에 의한 처분시는 양도한 것으로 본다.  (         )


3. 양도소득세의 가액결정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①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의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        )으로 과세한다, 그러나 2006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하는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        )로 과세한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2006년도에 양도한 경우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     )


② 2006년도에 양도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    )년이상 보유양도시는 기준시가로 부과함을 원칙으로 하나

(    )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              )으로 과세한다.


그러나 경공매, 수용, 협의매수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상속에 취득한 부동산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1년이내의 양도일지라도 (        )로 과세한다.


아파트 분양권, 아파트당첨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을 1년 6개월 보유양도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     )


④ <2006년도 양도시>중개사법에 의하 중개사가 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직접 취득하여 양도하거나 미성년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미성년자명의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나 상속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것을 미성년자가 양도한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과세한다. (     )


⑤ <2006년도 양도시> 투기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양도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나 수용되거나 소형주택인 경우에는 투기지역일지라도 기준시가로 과세한다. (     )


미등기양도시와 비사업용토지 또는 1세대 2주택이상 보유양도시 또는 고가주택 양도시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양도가액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    )


⑧ 투기성 거래의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다.  (     )



4. 다음은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토지의 기준시가에 대한 설명이다.

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의 가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     )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한 지역개별공시지가에 국세청장이 고시한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      )


주택의 기준시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인 개별주택가액 및 공동주택가액으로 한다

 양도차익의 계산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경우 토지의 필요경비계산공제액은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3%(미등기는 0.3%)로 한다. (     )


5.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에 관한 설명이다.

①장기보유특별공제는 등기된 (         )을 (   )년이상 보유양도시 공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1세대 3주택이상 보유양도시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     )


②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는 토지와 건물에 한하여 적용한다. 그러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시는 제외한다.  (     )


미등기양도자산에는 둘다 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 (    )


④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양도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그러나 기본공제는 보유기간에 관계없다. (     )


⑤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것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양도가액의 100분의 15를 공제한다.  (       )


⑥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공제율은 3년이상 5년미만 보유양도시는 10%, 5년이상 10년미만보유양도시는 15%, 10년이상 보유양도시는 30%공제한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을 15년이상 보유양도시는 양도차익의 40%이다. (     )


⑦.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거주자의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종류별 250만원 공제한다 (    )


6. 양도소득세의 보유기간에 대한 설명이다.

①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그러므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받은날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받은날로부터 증여받은자의 양도일까지을 보유기간으로 한다. (      )

이때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당시의 가액을 증여받은자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     )


상속받은 부동산 양도시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단, 양도소득세 세율결정을 위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합산하므로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계산한다.  (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 3년 보유양도시 비과세한다. 이때 비과세보유기간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보유해야 한다.  (     )


재건축 재개발주택은 종전주택의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하므로 비과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공사기간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한다.  (      )


7. 다음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대한 설명이다.

①.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양도거주기간에관계없이 비과세한다. (      )

그러나, 서울특별시․과천시․수도권 5대신도시에 소재하는 주택양도시보유기간이 3년이상이면서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    )년이상이면 비과세 한다.


②. 양도일 현재 1세대가 하나의주택을 3년이상보유양도시 비과세함을 원칙으로 하나

고가주택의 양도시 양도가액중 6억원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6억원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과세한다. (     )

여기서 고가주택이란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6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     )


③. 양도일 현재 1세대가 하나의주택을 3년이상보유양도시 비과세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미등기주택양도시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     )

그러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1세대 1주택양도시는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한다. (     )


주택의 부속토지중 기준면적 초과부분은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여기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부속토지의 기준면적

  도시지역내는 주택정착면적의 (     )배이며 도시지역밖는 주택정착면적의 (     )배이다


⑤ 다가구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     )


⑥. 다가구주택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     )


⑦. 1세대 1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도 공부상 주택일지라도 영업용 건물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     )


⑧.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2년간 보유하다가 소실되어 건물이 멸실된 후 재건축하지 않고 2년이 지나 그 주택의 부속토지를 양도한 경우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비과세한다. 

 (     ) 

⑨. 오피스텔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한는 경우에는 일반건축물로 보아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나 사실상 상시주거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 다른주택이 없으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     )

⑩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 주택을 보유한자가 다른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 1세대 1주택의 양도이기에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      )

⑪.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3년이상 보유양도시 비과세함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     )


⑫. 재건축으로 기존주택이 멸실되고 당해 재건축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     )

그러나 양도일현재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     )


⑬. 2주택을 보유하던자의 주택중 하나가 2006년 재건축으로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야 비과세규정을 준용한다.


8 .다음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1세대 1주택을 설명한 것이다.

①. 서울에 주택을 보유 거주하던자가 일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날로부터 (     )년이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여부를 판단한다.


② 상속받음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피상속인으로 부터 상속받은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      )

 그러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양도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     )


③.동거봉양 또는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혼인한 날부터 (   )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양도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      )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만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한다. (    )


④. 피상속인이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을 보유한자가 일반주택을 보유함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된경우 상속받은 주택보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보유기간 3년이상).  (     )


9. 다음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에 있어서 보유기간 요건에 대한 설명이다.

①. (       )주택

자녀의 취학(     학교이상) 이나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의 요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동일시의 다른 구는 제외)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현재의 보유기간과 보유기간중의 거주기간에 상관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②. 해외근무, 해외유학, 국외이주를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③. 1세대 1주택이 공공사업용으로 주택 일부가 양도되거나 수용된 경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한다.

그리고 그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를 수용일로부터 (    )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를 적용한다.


④.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던자가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 (       )년이상이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10. 다음 중 미등기양도자산과 투기지역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불이익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①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1세대 1주택을 3년이상 보유양도시 비과세받을 수 있다.  (     )


③미등기 양도시는 70% 중과세하며 투기거래행위로 보아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산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된 경우에는 70% 중과세한다.   (     )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미등기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     )


⑤.단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     )


투기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양도시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며 비과세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  (     )

  그러나 수용된 경우이거나 소형주택인 경우에는 투기지역일지라도 2006년도에 양도시는 기준시가로 과세한다  (     )


11. 양도소득세율이다.

1년 미만 보유한 토지와 건물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     )%세율이 적용된다.  그리고 1년 이상 2년미만 보유토지와 건물 및 부동산상의 권리, 기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40%이다. (   )


②토지와 건물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2년이상 보유양도시 9%에서 36%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    )


③특정주식(과점주주가 소유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등), 특정영업권등

기타자산의 양도시보유기간, 등기유무에 관계없이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등기하지 아니하고 양도시 미등기양도로 보아 70%중과세한다  (    )


세대가 3주택이상보유 양도시  (    )%중과세한다.

갑이 수도권지역과 광역시에 2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기타지역에 기준시가 3억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을 보유함으로 인하여 3주택보유상태에서 수도권에 소재하는 주택양도시는 3주택이상보유양도이나 60%중과세하지 않는다. (     )

⑥피상속인이 1년 6개월보유하던 부동산을 상속받아서 8월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1년미만이기 때문에 50% 중과세한다.   (    )


12. 국세의 징수관련 설명중 틀린 것은?

①. 거주자가 아파트 당첨권을 유상 양도하고 양도소득과세 표준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신고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     )

확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한경우에는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상속세와 증여세의 신고세액공제는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만 신고하면 납부유무에 관계없이 신고세액공제를 10% 공제한다.   (     )


②. <예정신고납부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해야한다.  (       )


③.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대상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

④. 일반적 양도시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할수 도 있다. (     )


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

  이 경우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다. (     )


< 양도시기와 취득시기 관련 문제>

1. 다음은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시기가 되는 취득시기에 관한 설명이다. 

개인간의 일반적매매계약에 의한 취득시기는 (           )이다, 그러나 국가등으로부터 유상승계취득하거나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신고서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시의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          )이다

그러나 잔금지급일보다 등기등록을 먼저 한 경우에는  등기등록일 이다. 즉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등록일 중  둘중 빠른 날이다.

   (      )

< 비교> 양도소득세

㉠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서보다 사실상잔금을 먼저 청산한 경우에는 사실상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로 한다 (     )

매매등 일반적 거래시의 양도․취득시기는   (             )이다. 그러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일이전에 등기를 먼저한 경우는 등기등록일이다.  (     )


개인간의 일반적 유상승계취득시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보다 사실상 잔금을 먼저 지급한 경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     ) 그리고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이다. (     )


공경매에의한 취득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취득시기로 한다.

(     )


④. 부동산을 연부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연부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고 등기를 먼저한 경우의 취득시는 등기등록일이다.  (     )

     < 비교>

     장기할부매매시의 양도소득세의 양도 및 취득시기

     :                                       

⑤ 개인간의 증여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날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  (     )

    < 비교 >

     양도소득세의 증여에 의한 취득시의 취득시기:        


상속에 의한 취득시의 취득시기는 상속받은날이다. (    )

   < 비교 >

    상속에 의한 취득시의 양도소득세의 취득시기:        


유증,사인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민법상 해지 해제사유로계약이 해제되고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등기등록유무에 관계없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

⑨ 무상승계취득으로서 등기․등록하기전에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


⑩.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한고 무허가 신축시는 사실상 사용일이다. (     )


⑪. 재건축/재개발에 의한 신축시의 재건축/재개발주택의 취득시기는 종전주택의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     )

< 비교 >

양도소득세재건축조합원의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

                                      

⑫.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환지처분공고일의 익일이다. (      )

< 비교 > 양도소득세

   :                                   

              단, 청산금에 대한 양도 및 취득시기

                    :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년간 점유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다.  (       )

< 비교 > 양도소득세:                        


2. 다음과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옳은 것은?  

㉠ 계약일 : 2005년 3월 5일

㉡ 중도금 지급일 1차 : 2005년 4월  5일

                  2차 : 2005년 5월 30일

㉢ 계약상 잔금지급일 : 2005년 5월 30일

㉣ 대금 청산일 : 불분명

㉤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2005년 6월 20일


< 지방세의 부과징수, 과세대상, 과세표준>

1. 취득세와 등록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설명이다.

①.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 6월/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9개월) 이내에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


②. 등록세는 등기등록하기전까지 신고 및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      )

  단,  등기후 중과세대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       )


③. 신고납부시에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취득한자의 주소지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


④. 무신고․무납부하거나 과소신고․과소납부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그리고 취득세와 등록세의 보통징수 고지서를 고지받기 전에는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기한 경과후 신고할 수 있고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50% 경감 받는다. (     )


⑤. 취득세는 취득세액이 50만원 이하인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연부금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

등록세는 수수료적 성격을 지닌 조세이므로 면세점, 소액부징수제도는 없다.  (     )

그리고 등록세액이 2000원 미만인경우에는 2000원 징수한다. (    )

< 비교 >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의 소액부징수:

  :                                      


⑥. 취득세에는 국세이며 목적세인 농어촌특별세가 부가적으로 부과되는데, 농어촌특별세액은 납부할 취득세액의 10%,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받는 취득세액의 20%이다.  (     )


⑦ 등록세에는 부가세로서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며 농어촌특별세는 등록세감면세액의 20%가 부과되며 지방교육세는 등록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된다. (     )


2. 다음 중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한 설명이다?

①. 등록세는 등기등록이라는 형식에 대하여 과세함으로 실권리자의 유무, 등기등록의 정당성, 합법성유무에 관계없이 과세한다  (     )


②. 쟁송이나 기타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 말소되는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등록세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


③. 권리의 소멸에 관한 등기․등록은 등록세 비과세대상이다. (    )


④.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하는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등기등록 안해도  납세의무가 있다.

(      )

그러나 등록세는 등기등록하는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기전에도 등록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       )


3. 다음 중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및 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건축물의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16일에서 7월 31일까지이며 토지의 재산세 납부기한은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다.  (      )


주택의 재산세 납부기한은 산출세액의 50%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나머지 50%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     )


③ .재산세는 보통징수제도에 의해서만 징수한다.  (     )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


④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과 납세의무성립시점는 매년 6월 1일이며 납세의무자는 6월 1일현재의 소유자이다.  (     )


⑤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세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      )


재산세의 납세지과세대상소재지 관할 시군구이다.   (      )

  그러나 거주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는 원칙이 납세의무자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이다.  (     )


⑦ 과세주체는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납과 분납을 허가할 수 있다  (      )

  이때의 분납 가능한 기간은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45일이내이며

  재산세의 물납은 모든 부동산으로 가능하다   (     )

  물납부동산의 평가는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며 이때 시가라함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시가표준액을을 말한다, 그러나 상속세 증여세상의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증여세상의 시가를 물납부동산의 시가로 본다. (     )


⑧ 종합부동산세의 시행일부터 3년간의 가산세를 면제하되, 그 면제기간동안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


4. 취득세 과세대상 설명이다. 틀린 것은?

토지는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하며, 용도는 사실상 지목으로 판단한다.

②주택은 주거용에 쓰여질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주거용에 쓰여지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겸용주택인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③호텔, 여관, 사무실 등 기타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건물로서 그 일부분이 주거용으로 쓰여지고 있는 경우에 주거용으로 쓰여진 부분은 주택으로 본다.

④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과세대상에 포함하므로 허가받지 않고 신축한 건물도 과세대상이다.

⑤아파트 분양권과 승마회원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한다.


5. 다음 중 재산세의 과세대상토지의 분류기준이다.

①개인소유농지는 영농목적으로 군지역 과 시지역을 도시지역 밖, 개발제한구역 또는 녹지지역에 소재하면 분리과세대상이다.   (      )


②시지역의 도시지역안에 소재하는 목장용지로서  개발제한구역내 또는 녹지지역에 소재하면서 기준면적이내이면 분리과세한다.   (     )


③ 시지역의 공업지역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건물의 부속토지가 기준면적이내이면 분리과세대상이다.  (      )


④. 시지역의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건물부속토지와 군․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건물 부속토지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토지는 저율분리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고 초과부분은 종합합산과세한다..  (     )


골프장으로 사용되는 모든 토지는 고율분리과세한다.

  (         )

⑥주택의 부속토지가 군읍면지역에 소재하면 일정기준이내까지만 분리과세하고 초과부분은 종합합산과세한다.

   (        )

상가용 건축물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하고 초과부분은 종합합산과세한다. (        )

이 경우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도 그러하다.    (        )


⑧ 화물터미널 여객자동차터미널 토지와 유통공사의 유통시설용토지 또는 무역전시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한다.   (     )

⑨ 개인소유임야는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함을 원칙으로 한다.  (     )


6. 재산세 과세대상이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분리과세대상토지

㉡ 일반건축물(비주거용건물)과 별장, 분양목적 미분양주택, 사원주택, 기숙사, 장기임대주택

㉢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 주택(별장제외)과 주택의 부속토지

㉤ 나대지와 잡종지

㉥ 공장건축물과 군지역의 기준면적이내의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

㉦ 별장부속토지, 회원제 골프장 부속토지


7. 다음은 재산세의 과세대상에 관한 설명이다.

①공부상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땐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과세한다.

그러므로 공부상에 기록되지 아니한 미등기 무허가건축물은 과세대상이다.  (      )

②주택,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개별건물마다 개별과세하나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전국보유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별  합산과세한다.   (     )


③종합부동산세는 전국보유 토지와 주택 소유자별  합산과세한다. (     )


주택 부속토지는 주택건물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하고 일반건물부속토지는 건물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별도로 과세한다.

  (      )


8. 취득세(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다음 설명이다.

①. 자연인(개인)간의 거래시에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한다.   (     )

일반적 유상승계취득시는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중 둘 중 큰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신고서에 의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은 사실상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

이 경우 사실상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다. (     )


그리고 주택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대상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해야 함으로 실제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     )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더라도 실제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

④. 주택건설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경우에는 분양받은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그러나, 분양받은금액이 시가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


화해조서․인낙조서는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서류이므로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그리고 공정증서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여도 그대로 과세표준이 된다. (     )


⑥. 공매/경매에 의한 취득시에는 공매가액/경락대금등이 과세표준이 된다.   (     )


국가등으로부터 무상승계취득한 경우의 과세표준은 신고가액을 원칙으로 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


토지의 지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목변경전과 지목변경후의 토지가액을 비교했을때의 증가분을 취득세과세표준으로 한다.  (  O  ) 이때 등록세 과세표준은 건수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   O  )


⑨. 취득세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결정하나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이다.

(        )


9. 다음 중 취득세(등록세) 과세표준 계산시 포함될 수 없는 것은?

㉠ 개인의 취득관련 연체이자, 할부이자             ㉡ 법인의 연체이자, 할부이자

㉢ 기일 전 지급으로 약정금액 할인액               ㉣ 중개수수료, 측량수수료

㉤ 취득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 등록세, 등기관련 비용

㉦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 중 취득 이전에 발생한 차입금이자 (건설자금이자)


10.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①가등기시 등기대상 부동산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②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저당권설정등기시 담보물건의 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③지역권설정등기시 승역지의 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④임차권설정등기시 그 부동산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⑤지상권설정등기시 지료가 과세표준이 된다.


11. 다음은 재산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건축물은 그 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②. 주택과 토지에 대산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단, 2006년 현재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과세표준적용비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재산세 과세표준은 총재산가액에서 당해재산이 담보하고 있는 채무액을 공제한 순재산가액으로 한다.

④. 재산세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 현재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⑤. 여러개의 재산보유시 보유재산의 합산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지방세의 납세의무자, 세율, 비과세>

1. 다음은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이다.

①. 과세대상물건에 대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자가 있다.

(      )

②.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     )


③. 상속에 의한 취득시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납세의무자는 주된상속인을 납세의무자로 한다.  (     )

<비교> 재산세 납세의무자

  ㉠ 상속이 개시된 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경우 주된상속인 모두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     )


④. 건축물의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주체구조부 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는 이를 가설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     )


2. 지방세법상 등록세에 대한 설명이다

①.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     )

그러므로 저당권설정등기시의  납세의무자는 채무자가 아니고 채권자이다. (     )

여기서 등록세 납세의무자인 등기등록받는자란 실질적 권리자를 말한다. (     )


②.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경에는 등기등록하기전이라고 과세할 수 있다. (     )


③.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납부에 등록세에는 영향이 없다.. (     )


3.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다.

①.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되, 공유토지는 소유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그리고 지분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  (     )


②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며 과세기준일에 권리변동이 된 경우에는 양수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    )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


국가 등으로부터 연부매매계약을 하고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 받은경우 국가 등의 소유재산으로 재산세를 비과세함으로 매수계약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없다.  (     )


⑤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거나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의 변동발생시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그러므로 권리변동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다.  (      )


개인명의로 등기된 종중소유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으면 공부상소유자가 납세의무가 있다.  (     )


  ⑦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며 수탁자는 납세관리인이다.  (      )


4. 재산세의 납기는 건울은 7. 16~7. 31이고, 토지는 9. 16~9. 30이다. 갑(甲)이 부동산(단독주택)을 을(乙)에게 매도하였을 경우 2006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단, 계약일 : 2006. 3. 20, 중도금지급일 : 2006년 4. 20.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 2006. 6.5. 사실상잔금지급일 : 2006. 5. 20)

①. 건물의 납세의무자는 을(乙)이고, 토지의 납세의무자는 갑(甲)이다.

②.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갑(甲)이다.

③. 건물의 납세의무자는 갑(甲)이고, 토지의 납세의무자는 을(乙)이다.

④. 갑(甲)과 을(乙)이 각각 보유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재산세 납세의무를 진다.

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을(乙)이다.


5. 취득세 세율이다.

①. 일반적으로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2%로 한다. (     )

그리고 주택유상승계취득한 경우에는 표준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 대하여 50% 감면하므로 실제 부담해야할 세율은 취득가액의 1%이다. (     )

그러나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와 공경매에 의한 주택은 감면대상이 아니다. (     )




②. 별장․ 회원제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고급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의 세율은 표준세율에 대하여 5배(10%)로 한다. 

그러나 재산세는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고급선박)에 대하여 5%비례세율로 중과세하며 고급주택은 사치성재산으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과세한다.  (     )


여기서 별장이란 상시주거용이 아니고 휴양용도등으로 사용하는 주거용 건물을 말하며 특정 농어촌주택은 상시주거용이 아니더라도 별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     )


③.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표준세율의 3배(6%), 등록세와 재산세는 표준세율에 대하여 5배 중과세한다. (     )

  단, 도시형 업종등은 중과세 안함.  (     )


④.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또는 지점․분사무소사업용 부동산 취득은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일반세율의 3배(6%)를 적용하여 과세한다.    (      )


⑤. 취득세의 일반세율은 취득물건가액의 2%로 하며, 그 세율은 일반세율의 50%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     )


6. 취득세 세율적용에 대한 설명이다. (O/X 문제)

①.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을 신설 및 승계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표준세율의 5배를 중과세한다. 즉 대중골프장, 일반골프장, 골프연습장, 골프회원권의 취득은 중과세하지 않는다.   (      )


②. 별장용 건축물과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5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      )


③.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건축물이 사치성 재산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기존보유부분은 중과세하지 아니하고 새로이 취득한 부분만 중과세한다.  (      )


④.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5년경과 후 고급주택을 증축한 경우에는 토지 및 건물 전부에 대하여 중과세한다.(     )


⑤. 고급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중과세하지 아니한다.  (     )


⑥. 동일한 취득물건에 대하여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     )


7. 취득세 세율적용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것은?

①.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의 신설․증설시 취득세 중과세율은 생산시설을 갖춘 공장용 건축물 연면적 500㎡ 이상의 공장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과밀억제권역내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의 중과세 대상물건은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를  말한다.

③. 중과세되는 과밀억제권역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유치지역 및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포함한다.

④.당해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이전은 중과세하지 않는다. 단,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내로 이전하는 경우와 타인 소유의 공장을 임차 경영하던 자가 그 공장신설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전하는 경우는 중과세 한다.

⑤.도시형업종(신문‧통신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하여 인쇄업을 영위하는 공장)은 중과세대상 공장에서 제외한다.


8. 다음은 부동산등기의 등록세 세율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복수정답)

①. 매매와 교환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시의 등록세 세율2%(단, 농지을 유상승계취득: 1%)이다. 그리고 주택유상승계취득한 경우에는 표준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 대하여 50% 감면하므로 실제 부담해야할 세율은 취득가액의 1%이다. (     )

여기서 농지라 함은 사실상지목전,답,과수원,목장용지를 말한다. (      )


②. 개인이 농지를 무상승계취득(증여)한 경우에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의 세율을 적용한다.  (     )


③. 상속으로 인한 아파트의 취득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의 세율을 적용한다. (     )


④.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을 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     )


⑤. 건축물의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 표시변경등기로 보아 건당 3000원 부과한다.  (      )


⑥. 지상권의 설정등기와 이전등기, 지상권말소등기에 대한 등록세 세율은 0.2%로 동일하다.  (     )


⑦. 공유물의 분할과 합유물의 분할에 대한 등록세 세율은 1000분의 3이다.  (     )


9.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①주택은 0.15%에서 0.5%의 초과누진세율 적용하며 고급주택는 사치성재산으로 보아 4%비례세율을 적용한다.

②주택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로서 주택의 가액에 따라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상가, 주차장건물에 대한 재산세율은 0.15~0.5%이다

④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고급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은 4%이다.

⑤주택이 아파트냐, 연립주택이냐, 단독주택이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10. 다음 재산세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과밀억제권역 내 신설․증설된 공장의 재산세 세율은 표준세율의 5배중과세로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중과세한다. 다만, 도시형업종은 중과세 안함

②. 시 이상의 주거지역 또는 대통령령이 정한 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에 대하여 1,000분의 5(표준세율의 2배)으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등록세가 중과세되지 않은 도시형 업종이 포함된다.

③. 특별시․광역시 지역의 662㎡를 초과하는 주택의 재산세율은 1,000분의 40으로 한다.

④. 고급오락장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1,000분의 40으로 한다.

⑤. 회원제골프장은 원시취득 승계취득에 관계없이 4%고율과세한다.



11. 다음 중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복수정답>

① 상속에 의한 임야를 취득한 경우

② 공유물을 취득한 경우은 과세하고 공유물을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는 비과세 한다.

③ 마을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비과세하나 사치성재산에 해당하거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과세한다.

④ 법률에 의한 수용 등으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은 반드시 상실된 재산을 1년 이내에 대체취득시만 비과세에 해당한다.

⑤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건축물, 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장비가 멸실된 경우에 멸실일부터 3년 이내에 대체취득한 경우


12. 다음 중 취득세와 등록세 비과세를 비교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취득세 및 등록세 모두 비과세한다.

별정우체국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은 취득세는 비과세하나 등록세는 과세한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는 취득세 및 등록세 모두 비과세 한다.  단, 재건축사업인 경우는 과세 함.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및 선박의 취득은 취득세 및 등록세 둘다 비과세 한다.

천재지변 등으로 손실된 건축물을 멸실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축한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둘다 비과세 한다.


13.다음은 취득세의 비과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신탁법에 의하여 위탁자로부터 수탹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은 비과세 한다.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한다.

③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및 부수토지의 취득과 자경농민이 농지를 상속으로 인해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한다.

④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 주택재건축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 한다.

⑤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은 취득세를 비과세한다. 그러나 지분변동시의 지분증가분은 과세한다.


14. 다음 중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①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되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

② 국가등이 소유재산을 연부매매계약을 맺고 매수계약자에게  그 사용권을 유상으로 제공한 경우의 국가등의 소유 건물

③ 학교 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건물

천재지변에 의하여 대체취득 한 건축물

⑤ 공익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일부의 부동산


15. 다음의 토지 중 재산세가 과세되는 토지는?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적, 사적지, 묘지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소유의 토지

③ 보안림, 사찰림, 동유림

④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채종림, 시험림

⑤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환경지구 내의 임야

< 상속세 / 증여세 >

1.다음은 상속세 및증여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이다. 

① 상속세는 상속인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외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한다.  (      )

② 수증자가 거주자인경우에는 국내외의 증여받은재산에 대하여 무제한납세의무가 있다   (     )

③. 유증재산과 사인증여재산은 법률적으로 증여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

④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수증자(受贈者)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그러나 영리법인은 법인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증여세납세의무가 없다.  (     )

⑤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또한 증여세도 증여받은자사이의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     )

2. 다음 중 증여의제(추정)재산에 대한 설명이다.  < O/X 문제>

①.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행위로 본다.  (      )

②.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사이의 양도시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나 등기등록등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로 본다.  (      )


③. 특수관계인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무상사용이익(1억이상)을 증여행위로 본다.  (     )


④.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고가양도한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증여재산으로 본다.  (     )


⑤.재산취득자금조달내역을 입증할 수 없는 금액재산취득가액의 20%와 2억 중 둘중 작은 금액이상인 경우에는 입증할 수 없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     )


신탁법에 의하지 아니한 명의신탁은 증여로 간주한다. 단, 조세회피의도가 없거나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증여로 간주하지 아니 한다.  (      )

3. 다음 중 상속공제 및 증여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복수정답>

① 증여공제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경우에만 공제가능하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5억을 공제받을 수 있다..그리고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3000만원 공제하며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500만원 공제한다

② 상속세의 기초공제는 2억으로 하고 가업상속등을 받는 경우는 추가공제받을 수도 있다. 그리나 비거주자가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기초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으면 공제가 배제된다. 그리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분할‧신고와 관계없이 5억원을 공제한다.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는 중복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장애인공제는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와도 중복적용할 수 있다.


4. 다음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증여에 관한 설명이다. < O/X 문제>

①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는 경우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받은재산은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②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현금은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③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반환하면 당초증여는 증여로 보고 반환하는 증여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증여받은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 반환 또는 재증여사실을 증여로 보지 아니하나 증여받은날로부터 6개월 경과후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사실을 증여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


5.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상속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나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상속세와 증여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세액공제로 산출세액에서 징수유예금액과 공제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를 공제한다.

④연부연납시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고 신청하여 허가 받은 후에 담보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연부연납하는자는 분납할 수없다. 연부연납의 기간은  3년(가업상속의 경우 5년 또는 10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증여세는 3년 이내로 한다.

⑤상속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가액이 2분의 1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증여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6. 다음은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것은? 

①. 시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가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가액으로 과세한다. 증여재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은 증여받은날이며,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상속개시일이다. 사전증여받은재산은 사전증여받을당시의 가액으로 당해재산에 합산한다.

②.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당해 재산에 대하여 매매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다.

③. 증여개시일 전후 3월 이내에 수용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신력있는 평가법인으로부터 평가받은 금액중 큰금액으로 과세한다.

⑤.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날의 가액이 시가가 된다.


< 조세총론 >

1.체납세액의 중가산금 적용시 예외가 되는 세액의 최저금액은? ( 단위: 미만)

     국 세     지방세         국 세    지방세

  ① 50만원   10만원       ② 40만원   20만원

  ③ 50만원   20만원       ④ 30만원   50만원

  ⑤ 50만원   30만원


2. 지방세법상 가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제재이다.

② 일반가산금은 체납지방세의 10%이다.

③ 보통징수되는 취득세를 미납한 경우에는 미납세액(가산세포함)에 가산금을 부과한다.

④ 중가산금은 지방세 고지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중가산금은 체납세액의  1.2%로 50개월을 한도로 한다.


3. 다음은 각 세법상 면세점 및 소액부징수 등을 설명한 내용이다.

①재산세의 고지서 1매당세액 (         )일 경우에는 소액부징수한다.

②등록세는 면세점, 소액부징수제도가 (             ).

③납부할 등록세액이 3,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등록세를

  (                  

취득세액500,000원 이하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징수하지 아니한다. (      )

과세표준500,000원 미만의 경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


4. 다음은 부가세에 대한 설명이다.   < O/X문제, 단답식 >

①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10% 부가하여 징수하며 부동산 보유/양도관련 조세이다.    (     )

② 농어촌특별세는 부동산관련조세중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법인세에 부가하여 징수한다.  (      )

③ 취득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세율은  (                      )이며,

등록세에 부가되는 세율은 (                    )이다.

④ 농어촌특별세는 부동산 취득/보유/양도관련조세이다.  (      )

⑤ 지방교육세는 부동산관련조세중 (              )에 부가하여 징수하며 세율은 납부세액에 대하여 (   )% 부과한다.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부동산 취득,보유관련조세이다.  (     )


5.. 다음은 조세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나타낸 것이다. 바르지 않은 것은?

① 소득세인 경우 과세기간이 종료된 때

② 증여세인 경우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③ 취득세인 경우 취득에 대한 등기․등록을 하는 때

④ 등록세인 경우 권리를 등기․등록하는 때

⑤ 종합부동산세인 경우 과세기준일


6. 납세의무의 성립 ․ 확정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

②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

③ 상속세는 상속받은날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과세주체가 세엑을 결정하는때에 확정된다.

④ 등록세는 재산권 등을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의무자가 신고 및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주택: 6월 1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과세주체가 세액을 결정하여 보통징수한다.


< 부가가치세 >

1.부가가치세이다.

① 토지공급에 대하여 과세하고 토지임대에 대하여 면세한다.  (     )

여기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택부속토지 기준면적은 도시지역내에 소재하는 경우는 주택정착면적의 5배(밖에 소재: 10배)이다.  (     )


② 주택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과세함을 원칙으로 하고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공급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      )


③ 주택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국민주택규모이하에 한하여 면제하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임대는 과세한다. (     )


④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염전의 임대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업종에서 제외함으로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염전의 임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


⑤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공급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감정가액(감정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으로 한다.  (      )


<종합부동산세>

1.다음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이다.

①60세(여자 55세)이상의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하여 1세대 된 경우에는 세대를 합한 날로부터 2년간은 이를 각각의 세대로 본다.

(      )

②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액의 합계액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세대별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하며.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세대별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공시가액 합산액4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한다.  (      )

분리과세대상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     )


별장, 사원주택, 기숙사, 분양목적 미분양주택,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6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세대 합산액)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하여 과세한다.  (      )


④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세대별로 당해 과세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

그리고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연도별 적용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 주택에 적용되는 세부담 상한은 100분의 300이며 토지에 적용되는 세부담의 상한은 100분의 150이다. (     )


⑤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동산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

신고납부 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여 보통징수한다. 그러나 2005년부터 3년간는 가산세 부과를 면제하고 가산세 면제기간중에 신고납부하면 3%세액을 공제해 준다.  (     )


⑥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최저 1%에서 최고 3%의 누진세유로 과세한다.  (     )


⑦ 납세의무자는 세대원 중 주돤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주된 소유자란 세대원중 공시가액의 합산액이 가장 많은자를 말하며 가장 많은자가 둘이상인 경우에는 신고하는자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지정하는자를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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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10.20 13:08

    첫댓글 저도 중간고사때 참고 해야겠네요.. 항상 업그레드 된 자료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

  • 작성자 06.10.20 20:47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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