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주요내용> 1.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양도의 개념에 관한 설명이다 (?) ①.당해 재산에 대한 등기․등록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유상이전을 양도로 본다. 그러므로 무상이전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사실상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사실에 대하여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않은경우에도 양도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 ( ) ②. 공매와 강제경매는 양도행위로 보나 임의경매는 국가기관이 개입되어 있으므로 양도행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여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 그리고 공경매 수용에 의한 양도시의 양도소득세는 공경매 수용에 의한 양도시의 기준시가와 공경매가액(수용보상금) 중 둘중 큰 금액으로 과세한다. ( ) ③.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채무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 )로보고 증여자에게 ( )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배우자 직계존비속사이의 부담부증여시는 채무액에 해당부분은 ( ). 그리고, 배우자 직계존비속사이의 부담부 증여일지라도 채무액이 국가등에 대한 채무인 경우에는 ( ) ④. 이혼시 당사자가 합의한 위자료를 일방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양도행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 ) 그러나 위자료로 1세대 1주택으로서 3년이상보유한 주택를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한다. ( ) ⑤. 동일가액으로 교환하는 경우 교환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 ⑥ 적법하게 소유권이 이전된 매매계약이 당사자간의 해제를 원인으로 당초 소유자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는( ) 그러나 매매원인무효소에 의한 소유권의 환원는 ( ).
2.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양도의 개념에 관한 설명이다. ①.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된 경우는 양도행위로 보지 아니하나 감환지에 대하여 청산금을 수취한 경우는 양도로 본다. ( ) 그리고 환지처분받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행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 ②. 체비지로 제공된 토지는 양도로 보지아니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며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취득한 체비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 ) ③. 법정요건을 갖춘 양도담보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되, 채무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이를 양도로 한 것으로 본다. ( ) ④. 공유토지를 공유자 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분할한 그 공유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본다. ( ) 그리고 공유물 분할시 양도소득세(취득세)는 지분변동이 경우에는 양도행위(취득행위)로 보지 아니하고 지분변동이 경우에는 양도행위(취득행위)로 본다. 등록세는 에 관계없이 과세하나 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사이의 양도행위는 그러나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와 공경매에 의한 처분시는 양도한 것으로 본다. ( ) 3. 양도소득세의 가액결정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①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의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 )으로 과세한다, 그러나 2006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하는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 )로 과세한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2006년도에 양도한 경우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 ) ② 2006년도에 양도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 )년이상 보유양도시는 기준시가로 부과함을 원칙으로 하나 ( )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 )으로 과세한다. 그러나 경공매, 수용, 협의매수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와 상속에 취득한 부동산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1년이내의 양도일지라도 ( )로 과세한다. ③아파트 분양권, 아파트당첨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을 1년 6개월 보유양도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 ) ④ <2006년도 양도시>중개사법에 의하 중개사가 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직접 취득하여 양도하거나 미성년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미성년자명의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나 상속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것을 미성년자가 양도한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과세한다. ( ) ⑤ <2006년도 양도시> 투기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양도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나 수용되거나 소형주택인 경우에는 투기지역일지라도 기준시가로 과세한다. ( ) ⑥미등기양도시와 비사업용토지 또는 1세대 2주택이상 보유양도시 또는 고가주택 양도시 : ⑦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양도가액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 ) ⑧ 투기성 거래의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다. ( ) 4. 다음은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토지의 기준시가에 대한 설명이다. ①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의 가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 ) ②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한 지역은 개별공시지가에 국세청장이 고시한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 ) ③주택의 기준시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인 개별주택가액 및 공동주택가액으로 한다 ④ 양도차익의 계산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경우 토지의 필요경비계산공제액은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미등기는 0.3%)로 한다. ( ) 5.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에 관한 설명이다. ①장기보유특별공제는 등기된 ( )을 ( )년이상 보유양도시 공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1세대 3주택이상 보유양도시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 ) ②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는 토지와 건물에 한하여 적용한다. 그러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시는 제외한다. ( ) ③미등기양도자산에는 둘다 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 ( ) ④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양도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그러나 기본공제는 보유기간에 관계없다. ( ) ⑤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것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양도가액의 100분의 15를 공제한다. ( ) ⑥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공제율은 3년이상 5년미만 보유양도시는 10%, 5년이상 10년미만보유양도시는 15%, 10년이상 보유양도시는 30%공제한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을 15년이상 보유양도시는 양도차익의 40%이다. ( ) ⑦.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거주자의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종류별 연 250만원 공제한다 ( ) 6. 양도소득세의 보유기간에 대한 설명이다. ①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그러므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받은날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받은날로부터 증여받은자의 양도일까지을 보유기간으로 한다. ( ) 이때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당시의 가액을 증여받은자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 ) ② 상속받은 부동산 양도시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단, 양도소득세 세율결정을 위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합산하므로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계산한다. ( ) ③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 3년 보유양도시 비과세한다. 이때 비과세보유기간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보유해야 한다. ( ) ④ 재건축 재개발주택은 종전주택의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하므로 비과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공사기간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한다. ( ) 7. 다음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대한 설명이다. ①.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양도시 거주기간에관계없이 비과세한다. ( ) 그러나, 서울특별시․과천시․수도권 5대신도시에 소재하는 주택양도시는 보유기간이 3년이상이면서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 )년이상이면 비과세 한다. ②. 양도일 현재 1세대가 하나의주택을 3년이상보유양도시 비과세함을 원칙으로 하나 고가주택의 양도시 양도가액중 6억원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6억원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과세한다. ( ) 여기서 고가주택이란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6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 ) ③. 양도일 현재 1세대가 하나의주택을 3년이상보유양도시 비과세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미등기주택양도시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 ) 그러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1세대 1주택양도시는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한다. ( ) ④ 주택의 부속토지중 기준면적 초과부분은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여기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도시지역내는 주택정착면적의 ( )배이며 도시지역밖는 주택정착면적의 ( )배이다 ⑤ 다가구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 ) ⑥. 다가구주택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 ) ⑦. 1세대 1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도 공부상 주택일지라도 영업용 건물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 ) ⑧.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2년간 보유하다가 소실되어 건물이 멸실된 후 재건축하지 않고 2년이 지나 그 주택의 부속토지를 양도한 경우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비과세한다. ( ) ⑨. 오피스텔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한는 경우에는 일반건축물로 보아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나 사실상 상시주거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 다른주택이 없으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 ) ⑩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 주택을 보유한자가 다른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 1세대 1주택의 양도이기에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 ) ⑪.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3년이상 보유양도시 비과세함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 ) ⑫. 재건축으로 기존주택이 멸실되고 당해 재건축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 ) 그러나 양도일현재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 ) ⑬. 2주택을 보유하던자의 주택중 하나가 2006년 재건축으로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야 비과세규정을 준용한다. 8 .다음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1세대 1주택을 설명한 것이다. ①. 서울에 주택을 보유 거주하던자가 일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날로부터 ( )년이내에 (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여부를 판단한다. ② 상속받음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피상속인으로 부터 상속받은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 ) 그러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양도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 ) ③.동거봉양 또는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혼인한 날부터 ( )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양도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 )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만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한다. ( ) ④. 피상속인이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을 보유한자가 일반주택을 보유함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된경우 상속받은 주택보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보유기간 3년이상). ( ) 9. 다음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에 있어서 보유기간 요건에 대한 설명이다. ①. ( )주택을 자녀의 취학( 학교이상) 이나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의 요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동일시의 다른 구는 제외)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현재의 보유기간과 보유기간중의 거주기간에 상관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②. 해외근무, 해외유학, 국외이주를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③. 1세대 1주택이 공공사업용으로 주택 일부가 양도되거나 수용된 경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한다. 그리고 그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를 수용일로부터 ( )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를 적용한다. ④.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던자가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 ( )년이상이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10. 다음 중 미등기양도자산과 투기지역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불이익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①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②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1세대 1주택을 3년이상 보유양도시 비과세받을 수 있다. ( ) ③미등기 양도시는 70% 중과세하며 투기거래행위로 보아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산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된 경우에는 70% 중과세한다. ( ) ④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미등기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 ) ⑤.단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 ) ⑥ 투기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양도시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며 비과세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 ( ) 그러나 수용된 경우이거나 소형주택인 경우에는 투기지역일지라도 2006년도에 양도시는 기준시가로 과세한다 ( ) 11. 양도소득세율이다. ①1년 미만 보유한 토지와 건물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 )%세율이 적용된다. 그리고 1년 이상 2년미만 보유한 토지와 건물 및 부동산상의 권리, 기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40%이다. ( ) ②토지와 건물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2년이상 보유양도시 9%에서 36%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 ) ③특정주식(과점주주가 소유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등), 특정영업권등 기타자산의 양도시는 보유기간, 등기유무에 관계없이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 ) ④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시 등기하지 아니하고 양도시 미등기양도로 보아 70%중과세한다 ( ) ⑤세대가 3주택이상보유 양도시 ( )%중과세한다. 갑이 수도권지역과 광역시에 2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기타지역에 기준시가 3억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을 보유함으로 인하여 3주택보유상태에서 수도권에 소재하는 주택양도시는 3주택이상보유양도이나 60%중과세하지 않는다. ( ) ⑥피상속인이 1년 6개월보유하던 부동산을 상속받아서 8월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1년미만이기 때문에 50% 중과세한다. ( ) 12. 국세의 징수관련 설명중 틀린 것은? ①. 거주자가 아파트 당첨권을 유상 양도하고 양도소득과세 표준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신고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 ) 확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한경우에는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상속세와 증여세의 신고세액공제는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만 신고하면 납부유무에 관계없이 신고세액공제를 10% 공제한다. ( ) ②. <예정신고납부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해야한다. ( ) ③.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대상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 ④. 일반적 양도시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할수 도 있다. ( ) 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 이 경우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다. ( ) < 양도시기와 취득시기 관련 문제> 1. 다음은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시기가 되는 취득시기에 관한 설명이다. ① 개인간의 일반적매매계약에 의한 취득시기는 ( )이다, 그러나 국가등으로부터 유상승계취득하거나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신고서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시의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 )이다 그러나 잔금지급일보다 등기등록을 먼저 한 경우에는 등기등록일 이다. 즉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등록일 중 둘중 빠른 날이다. ( ) < 비교> 양도소득세 ㉠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서보다 사실상잔금을 먼저 청산한 경우에는 사실상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로 한다 ( ) ㉡매매등 일반적 거래시의 양도․취득시기는 ( )이다. 그러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일이전에 등기를 먼저한 경우는 등기등록일이다. ( ) ② 개인간의 일반적 유상승계취득시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보다 사실상 잔금을 먼저 지급한 경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 ) 그리고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이다. ( ) ③ 공경매에의한 취득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취득시기로 한다. ( ) ④. 부동산을 연부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연부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고 등기를 먼저한 경우의 취득시는 등기등록일이다. ( ) < 비교> 장기할부매매시의 양도소득세의 양도 및 취득시기 : ⑤ 개인간의 증여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날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 ( ) < 비교 > 양도소득세의 증여에 의한 취득시의 취득시기: ⑥ 상속에 의한 취득시의 취득시기는 상속받은날이다. ( ) < 비교 > 상속에 의한 취득시의 양도소득세의 취득시기: ⑦ 유증,사인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 ⑧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민법상 해지 해제사유로계약이 해제되고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등기등록유무에 관계없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
⑨ 무상승계취득으로서 등기․등록하기전에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 ⑩.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한고 무허가 신축시는 사실상 사용일이다. ( ) ⑪. 재건축/재개발에 의한 신축시의 재건축/재개발주택의 취득시기는 종전주택의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 ) < 비교 > 양도소득세의 재건축조합원의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
⑫.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처분공고일의 익일이다. ( ) < 비교 > 양도소득세 : 단, 청산금에 대한 양도 및 취득시기 : ⑬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년간 점유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다. ( ) < 비교 > 양도소득세: 2. 다음과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옳은 것은?
< 지방세의 부과징수, 과세대상, 과세표준> 1. 취득세와 등록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설명이다. ①.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 6월/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9개월) 이내에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 ②. 등록세는 등기등록하기전까지 신고 및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 ) 단, 등기후 중과세대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에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 ) ③. 신고납부시에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취득한자의 주소지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 ④. 무신고․무납부하거나 과소신고․과소납부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그리고 취득세와 등록세의 보통징수 고지서를 고지받기 전에는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기한 경과후 신고할 수 있고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50% 경감 받는다. ( ) ⑤. 취득세는 취득세액이 50만원 이하인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연부금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 등록세는 수수료적 성격을 지닌 조세이므로 면세점, 소액부징수제도는 없다. ( ) 그리고 등록세액이 2000원 미만인경우에는 2000원 징수한다. ( ) < 비교 >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의 소액부징수: : ⑥. 취득세에는 국세이며 목적세인 농어촌특별세가 부가적으로 부과되는데, 농어촌특별세액은 납부할 취득세액의 10%,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받는 취득세액의 20%이다. ( ) ⑦ 등록세에는 부가세로서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며 농어촌특별세는 등록세감면세액의 20%가 부과되며 지방교육세는 등록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된다. ( ) 2. 다음 중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한 설명이다? ①. 등록세는 등기등록이라는 형식에 대하여 과세함으로 실권리자의 유무, 등기등록의 정당성, 합법성유무에 관계없이 과세한다 ( ) ②. 쟁송이나 기타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 말소되는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등록세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 ③. 권리의 소멸에 관한 등기․등록은 등록세 비과세대상이다. ( ) ④.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하는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등기등록 안해도 납세의무가 있다. ( ) 그러나 등록세는 등기등록하는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기전에도 등록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 ) 3. 다음 중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및 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① 건축물의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16일에서 7월 31일까지이며 토지의 재산세 납부기한은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다. ( ) ② 주택의 재산세 납부기한은 산출세액의 50%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나머지 50%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 ) ③ .재산세는 보통징수제도에 의해서만 징수한다. ( )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 ④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과 납세의무성립시점는 매년 6월 1일이며 납세의무자는 6월 1일현재의 소유자이다. ( ) ⑤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세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 ) ⑥ 재산세의 납세지는 과세대상소재지 관할 시군구이다. ( ) 그러나 거주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는 원칙이 납세의무자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이다. ( ) ⑦ 과세주체는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납과 분납을 허가할 수 있다 ( ) 이때의 분납 가능한 기간은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45일이내이며 재산세의 물납은 모든 부동산으로 가능하다 ( ) 물납부동산의 평가는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며 이때 시가라함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시가표준액을을 말한다, 그러나 상속세 증여세상의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증여세상의 시가를 물납부동산의 시가로 본다. ( ) ⑧ 종합부동산세의 시행일부터 3년간의 가산세를 면제하되, 그 면제기간동안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 4. 취득세 과세대상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토지는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하며, 용도는 사실상 지목으로 판단한다. ②주택은 주거용에 쓰여질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주거용에 쓰여지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겸용주택인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③호텔, 여관, 사무실 등 기타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건물로서 그 일부분이 주거용으로 쓰여지고 있는 경우에 주거용으로 쓰여진 부분은 주택으로 본다. ④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과세대상에 포함하므로 허가받지 않고 신축한 건물도 과세대상이다. ⑤아파트 분양권과 승마회원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한다. 5. 다음 중 재산세의 과세대상토지의 분류기준이다. ①개인소유농지는 영농목적으로 군지역 과 시지역을 도시지역 밖, 개발제한구역 또는 녹지지역에 소재하면 분리과세대상이다. ( ) ②시지역의 도시지역안에 소재하는 목장용지로서 개발제한구역내 또는 녹지지역에 소재하면서 기준면적이내이면 분리과세한다. ( ) ③ 시지역의 공업지역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건물의 부속토지가 기준면적이내이면 분리과세대상이다. ( ) ④. 시지역의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건물부속토지와 군․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건물 부속토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토지는 저율분리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고 초과부분은 종합합산과세한다.. ( ) ⑤골프장으로 사용되는 모든 토지는 고율분리과세한다. ( ) ⑥주택의 부속토지가 군읍면지역에 소재하면 일정기준이내까지만 분리과세하고 초과부분은 종합합산과세한다. ( ) ⑦상가용 건축물의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하고 초과부분은 종합합산과세한다. ( ) 이 경우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도 그러하다. ( ) ⑧ 화물터미널 여객자동차터미널 토지와 유통공사의 유통시설용토지 또는 무역전시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한다. ( ) ⑨ 개인소유임야는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함을 원칙으로 한다. ( ) 6. 재산세 과세대상이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7. 다음은 재산세의 과세대상에 관한 설명이다. ①공부상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땐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과세한다. 그러므로 공부상에 기록되지 아니한 미등기 무허가건축물은 과세대상이다. ( ) ②주택,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개별건물마다 개별과세하나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전국보유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별 합산과세한다. ( ) ③종합부동산세는 전국보유 토지와 주택 소유자별 합산과세한다. ( ) ④주택 부속토지는 주택건물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하고 일반건물부속토지는 건물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별도로 과세한다. ( ) 8. 취득세(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다음 설명이다. ①. 자연인(개인)간의 거래시에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한다. ( ) 일반적 유상승계취득시는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중 둘 중 큰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 ②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신고서에 의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은 사실상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 이 경우 사실상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다. ( ) ③그리고 주택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대상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해야 함으로 실제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 )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더라도 실제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 ④. 주택건설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경우에는 분양받은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그러나, 분양받은금액이 시가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 ⑤화해조서․인낙조서는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서류이므로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그리고 공정증서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여도 그대로 과세표준이 된다. ( ) ⑥. 공매/경매에 의한 취득시에는 공매가액/경락대금등이 과세표준이 된다. ( ) ⑦국가등으로부터 무상승계취득한 경우의 과세표준은 신고가액을 원칙으로 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 ⑧토지의 지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목변경전과 지목변경후의 토지가액을 비교했을때의 증가분을 취득세과세표준으로 한다. ( O ) 이때 등록세 과세표준은 건수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 O ) ⑨. 취득세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결정하나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이다. ( ) 9. 다음 중 취득세(등록세) 과세표준 계산시 포함될 수 없는 것은?
10.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①가등기시 등기대상 부동산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②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저당권설정등기시 담보물건의 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③지역권설정등기시 승역지의 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④임차권설정등기시 그 부동산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⑤지상권설정등기시 지료가 과세표준이 된다. 11. 다음은 재산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건축물은 그 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②. 주택과 토지에 대산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단, 2006년 현재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과세표준적용비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재산세 과세표준은 총재산가액에서 당해재산이 담보하고 있는 채무액을 공제한 순재산가액으로 한다. ④. 재산세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 현재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⑤. 여러개의 재산보유시 보유재산의 합산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지방세의 납세의무자, 세율, 비과세> 1. 다음은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이다. ①. 과세대상물건에 대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자가 있다. ( ) ②.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 ) ③. 상속에 의한 취득시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납세의무자는 주된상속인을 납세의무자로 한다. ( ) <비교> 재산세 납세의무자 ㉠ 상속이 개시된 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경우 주된상속인 모두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 ) ④. 건축물의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주체구조부 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는 이를 가설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 ) 2. 지방세법상 등록세에 대한 설명이다 ①.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 ) 그러므로 저당권설정등기시의 납세의무자는 채무자가 아니고 채권자이다. ( ) 여기서 등록세 납세의무자인 등기등록받는자란 실질적 권리자를 말한다. ( ) ②.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경에는 등기등록하기전이라고 과세할 수 있다. ( ) ③.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납부에 등록세에는 영향이 없다.. ( ) 3.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다. ①.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되, 공유토지는 소유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그리고 지분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 ( ) ②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며 과세기준일에 권리변동이 된 경우에는 양수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 ) ③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 ④국가 등으로부터 연부매매계약을 하고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 받은경우 국가 등의 소유재산으로 재산세를 비과세함으로 매수계약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없다. ( ) ⑤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거나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의 변동발생시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그러므로 권리변동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다. ( ) ⑥개인명의로 등기된 종중소유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으면 공부상소유자가 납세의무가 있다. ( ) ⑦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며 수탁자는 납세관리인이다. ( ) 4. 재산세의 납기는 건울은 7. 16~7. 31이고, 토지는 9. 16~9. 30이다. 갑(甲)이 부동산(단독주택)을 을(乙)에게 매도하였을 경우 2006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단, 계약일 : 2006. 3. 20, 중도금지급일 : 2006년 4. 20.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 2006. 6.5. 사실상잔금지급일 : 2006. 5. 20) ①. 건물의 납세의무자는 을(乙)이고, 토지의 납세의무자는 갑(甲)이다. ②.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갑(甲)이다. ③. 건물의 납세의무자는 갑(甲)이고, 토지의 납세의무자는 을(乙)이다. ④. 갑(甲)과 을(乙)이 각각 보유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재산세 납세의무를 진다. 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을(乙)이다. 5. 취득세 세율이다. ①. 일반적으로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2%로 한다. ( ) 그리고 주택을 유상승계취득한 경우에는 표준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 대하여 50% 감면하므로 실제 부담해야할 세율은 취득가액의 1%이다. ( ) 그러나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와 공경매에 의한 주택은 감면대상이 아니다. ( ) ②. 별장․ 회원제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고급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의 세율은 표준세율에 대하여 5배(10%)로 한다. 그러나 재산세는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고급선박)에 대하여 5%비례세율로 중과세하며 고급주택은 사치성재산으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과세한다. ( ) 여기서 별장이란 상시주거용이 아니고 휴양용도등으로 사용하는 주거용 건물을 말하며 특정 농어촌주택은 상시주거용이 아니더라도 별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 ) ③.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표준세율의 3배(6%), 등록세와 재산세는 표준세율에 대하여 5배 중과세한다. ( ) 단, 도시형 업종등은 중과세 안함. ( ) ④.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또는 지점․분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은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일반세율의 3배(6%)를 적용하여 과세한다. ( ) ⑤. 취득세의 일반세율은 취득물건가액의 2%로 하며, 그 세율은 일반세율의 50%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 ) 6. 취득세 세율적용에 대한 설명이다. (O/X 문제) ①.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을 신설 및 승계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표준세율의 5배를 중과세한다. 즉 대중골프장, 일반골프장, 골프연습장, 골프회원권의 취득은 중과세하지 않는다. ( ) ②. 별장용 건축물과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5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 ) ③.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건축물이 사치성 재산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기존보유부분은 중과세하지 아니하고 새로이 취득한 부분만 중과세한다. ( ) ④.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5년경과 후 고급주택을 증축한 경우에는 토지 및 건물 전부에 대하여 중과세한다.( ) ⑤. 고급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중과세하지 아니한다. ( ) ⑥. 동일한 취득물건에 대하여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 ) 7. 취득세 세율적용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것은? ①.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의 신설․증설시 취득세 중과세율은 생산시설을 갖춘 공장용 건축물 연면적 500㎡ 이상의 공장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과밀억제권역내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의 중과세 대상물건은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를 말한다. ③. 중과세되는 과밀억제권역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유치지역 및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포함한다. ④.당해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이전은 중과세하지 않는다. 단,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내로 이전하는 경우와 타인 소유의 공장을 임차 경영하던 자가 그 공장신설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전하는 경우는 중과세 한다. ⑤.도시형업종(신문‧통신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하여 인쇄업을 영위하는 공장)은 중과세대상 공장에서 제외한다. 8. 다음은 부동산등기의 등록세 세율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복수정답) ①. 매매와 교환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시의 등록세 세율은 2%(단, 농지을 유상승계취득: 1%)이다. 그리고 주택을 유상승계취득한 경우에는 표준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 대하여 50% 감면하므로 실제 부담해야할 세율은 취득가액의 1%이다. ( ) 여기서 농지라 함은 사실상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를 말한다. ( ) ②. 개인이 농지를 무상승계취득(증여)한 경우에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의 세율을 적용한다. ( ) ③. 상속으로 인한 아파트의 취득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의 세율을 적용한다. ( ) ④.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을 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 ) ⑤. 건축물의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 표시변경등기로 보아 건당 3000원 부과한다. ( ) ⑥. 지상권의 설정등기와 이전등기, 지상권말소등기에 대한 등록세 세율은 0.2%로 동일하다. ( ) ⑦. 공유물의 분할과 합유물의 분할에 대한 등록세 세율은 1000분의 3이다. ( ) 9.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①주택은 0.15%에서 0.5%의 초과누진세율 적용하며 고급주택는 사치성재산으로 보아 4%비례세율을 적용한다. ②주택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로서 주택의 가액에 따라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③상가, 주차장건물에 대한 재산세율은 0.15~0.5%이다 ④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고급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은 4%이다. ⑤주택이 아파트냐, 연립주택이냐, 단독주택이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10. 다음 재산세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과밀억제권역 내 신설․증설된 공장의 재산세 세율은 표준세율의 5배중과세로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중과세한다. 다만, 도시형업종은 중과세 안함 ②. 시 이상의 주거지역 또는 대통령령이 정한 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에 대하여 1,000분의 5(표준세율의 2배)으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등록세가 중과세되지 않은 도시형 업종이 포함된다. ③. 특별시․광역시 지역의 662㎡를 초과하는 주택의 재산세율은 1,000분의 40으로 한다. ④. 고급오락장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1,000분의 40으로 한다. ⑤. 회원제골프장은 원시취득 승계취득에 관계없이 4%고율과세한다. 11. 다음 중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복수정답> ① 상속에 의한 임야를 취득한 경우 ② 공유물을 취득한 경우은 과세하고 공유물을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는 비과세 한다. ③ 마을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비과세하나 사치성재산에 해당하거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과세한다. ④ 법률에 의한 수용 등으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은 반드시 상실된 재산을 1년 이내에 대체취득시만 비과세에 해당한다. ⑤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건축물, 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장비가 멸실된 경우에 멸실일부터 3년 이내에 대체취득한 경우 12. 다음 중 취득세와 등록세 비과세를 비교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①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은 취득세 및 등록세 모두 비과세한다. ② 별정우체국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은 취득세는 비과세하나 등록세는 과세한다. ③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는 취득세 및 등록세 모두 비과세 한다. 단, 재건축사업인 경우는 과세 함. ④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및 선박의 취득은 취득세 및 등록세 둘다 비과세 한다. ⑤ 천재지변 등으로 손실된 건축물을 멸실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축한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둘다 비과세 한다. 13.다음은 취득세의 비과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신탁법에 의하여 위탁자로부터 수탹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은 비과세 한다. ②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한다. ③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및 부수토지의 취득과 자경농민이 농지를 상속으로 인해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한다. ④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 주택재건축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 한다. ⑤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은 취득세를 비과세한다. 그러나 지분변동시의 지분증가분은 과세한다. 14. 다음 중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①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되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 ② 국가등이 소유재산을 연부매매계약을 맺고 매수계약자에게 그 사용권을 유상으로 제공한 경우의 국가등의 소유 건물 ③ 학교 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건물 ④ 천재지변에 의하여 대체취득 한 건축물 ⑤ 공익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일부의 부동산 15. 다음의 토지 중 재산세가 과세되는 토지는?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적, 사적지, 묘지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소유의 토지 ③ 보안림, 사찰림, 동유림 ④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채종림, 시험림 ⑤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환경지구 내의 임야 < 상속세 / 증여세 > 1.다음은 상속세 및증여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이다. ① 상속세는 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외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한다. ( ) ② 수증자가 거주자인경우에는 국내외의 증여받은재산에 대하여 무제한납세의무가 있다 ( ) ③. 유증재산과 사인증여재산은 법률적으로 증여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 ④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수증자(受贈者)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그러나 영리법인은 법인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증여세납세의무가 없다. ( ) ⑤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또한 증여세도 증여받은자사이의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 ) 2. 다음 중 증여의제(추정)재산에 대한 설명이다. < O/X 문제> ①.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행위로 본다. ( ) ②.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사이의 양도시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나 등기등록등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로 본다. ( ) ③. 특수관계인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무상사용이익(1억이상)을 증여행위로 본다. ( ) ④.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고가양도한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증여재산으로 본다. ( ) ⑤.재산취득자금조달내역을 입증할 수 없는 금액이 재산취득가액의 20%와 2억 중 둘중 작은 금액이상인 경우에는 입증할 수 없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 ) ⑥ 신탁법에 의하지 아니한 명의신탁은 증여로 간주한다. 단, 조세회피의도가 없거나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증여로 간주하지 아니 한다. ( ) 3. 다음 중 상속공제 및 증여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복수정답> ① 증여공제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경우에만 공제가능하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5억을 공제받을 수 있다..그리고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3000만원 공제하며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500만원 공제한다 ② 상속세의 기초공제는 2억으로 하고 가업상속등을 받는 경우는 추가공제받을 수도 있다. 그리나 비거주자가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기초공제를 받을 수 없다. ③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으면 공제가 배제된다. 그리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분할‧신고와 관계없이 5억원을 공제한다. ④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는 중복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장애인공제는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와도 중복적용할 수 있다. 4. 다음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증여에 관한 설명이다. < O/X 문제> ①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는 경우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받은재산은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②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현금은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③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반환하면 당초증여는 증여로 보고 반환하는 증여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④ 증여받은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 반환 또는 재증여사실을 증여로 보지 아니하나 증여받은날로부터 6개월 경과후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사실을 증여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 5.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상속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나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상속세와 증여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세액공제로 산출세액에서 징수유예금액과 공제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를 공제한다. ④연부연납시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고 신청하여 허가 받은 후에 담보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연부연납하는자는 분납할 수없다. 연부연납의 기간은 3년(가업상속의 경우 5년 또는 10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증여세는 3년 이내로 한다. ⑤상속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가액이 2분의 1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증여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6. 다음은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것은? ①. 시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가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가액으로 과세한다. 증여재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은 증여받은날이며,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상속개시일이다. 사전증여받은재산은 사전증여받을당시의 가액으로 당해재산에 합산한다. ②.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당해 재산에 대하여 매매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다. ③. 증여개시일 전후 3월 이내에 수용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신력있는 평가법인으로부터 평가받은 금액중 큰금액으로 과세한다. ⑤.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날의 가액이 시가가 된다. < 조세총론 > 1.체납세액의 중가산금 적용시 예외가 되는 세액의 최저금액은? ( 단위: 미만) 국 세 지방세 국 세 지방세 ① 50만원 10만원 ② 40만원 20만원 ③ 50만원 20만원 ④ 30만원 50만원 ⑤ 50만원 30만원 2. 지방세법상 가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제재이다. ② 일반가산금은 체납지방세의 10%이다. ③ 보통징수되는 취득세를 미납한 경우에는 미납세액(가산세포함)에 가산금을 부과한다. ④ 중가산금은 지방세 고지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중가산금은 체납세액의 1.2%로 50개월을 한도로 한다. 3. 다음은 각 세법상 면세점 및 소액부징수 등을 설명한 내용이다. ①재산세의 고지서 1매당세액 ( )일 경우에는 소액부징수한다. ②등록세는 면세점, 소액부징수제도가 ( ). ③납부할 등록세액이 3,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등록세를 ( ) ④취득세액이 500,000원 이하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징수하지 아니한다. ( ) ⑤과세표준이 500,000원 미만의 경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 4. 다음은 부가세에 대한 설명이다. < O/X문제, 단답식 > ①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10% 부가하여 징수하며 부동산 보유/양도관련 조세이다. ( ) ② 농어촌특별세는 부동산관련조세중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법인세에 부가하여 징수한다. ( ) ③ 취득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세율은 ( )이며, 등록세에 부가되는 세율은 ( )이다. ④ 농어촌특별세는 부동산 취득/보유/양도관련조세이다. ( ) ⑤ 지방교육세는 부동산관련조세중 ( )에 부가하여 징수하며 세율은 납부세액에 대하여 ( )% 부과한다.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부동산 취득,보유관련조세이다. ( ) 5.. 다음은 조세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나타낸 것이다. 바르지 않은 것은? ① 소득세인 경우 과세기간이 종료된 때 ② 증여세인 경우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③ 취득세인 경우 취득에 대한 등기․등록을 하는 때 ④ 등록세인 경우 권리를 등기․등록하는 때 ⑤ 종합부동산세인 경우 과세기준일 6. 납세의무의 성립 ․ 확정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 ②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 ③ 상속세는 상속받은날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과세주체가 세엑을 결정하는때에 확정된다. ④ 등록세는 재산권 등을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의무자가 신고 및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주택: 6월 1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과세주체가 세액을 결정하여 보통징수한다. < 부가가치세 > 1.부가가치세이다. ① 토지공급에 대하여 과세하고 토지임대에 대하여 면세한다. ( ) 여기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택부속토지 기준면적은 도시지역내에 소재하는 경우는 주택정착면적의 5배(밖에 소재: 10배)이다. ( ) ② 주택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과세함을 원칙으로 하고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공급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 ) ③ 주택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국민주택규모이하에 한하여 면제하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임대는 과세한다. ( ) ④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염전의 임대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업종에서 제외함으로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염전의 임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 ⑤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공급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감정가액(감정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으로 한다. ( ) <종합부동산세> 1.다음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이다. ①60세(여자 55세)이상의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하여 1세대 된 경우에는 세대를 합한 날로부터 2년간은 이를 각각의 세대로 본다. ( ) ②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세대별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하며.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는 세대별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공시가액 합산액이 4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한다. ( ) 분리과세대상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 ) ③ 별장, 사원주택, 기숙사, 분양목적 미분양주택,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6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세대 합산액)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하여 과세한다. ( ) ④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세대별로 당해 과세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 그리고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연도별 적용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 주택에 적용되는 세부담 상한은 100분의 300이며 토지에 적용되는 세부담의 상한은 100분의 150이다. ( ) ⑤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동산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 신고납부 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여 보통징수한다. 그러나 2005년부터 3년간는 가산세 부과를 면제하고 가산세 면제기간중에 신고납부하면 3%세액을 공제해 준다. ( ) ⑥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최저 1%에서 최고 3%의 누진세유로 과세한다. ( ) ⑦ 납세의무자는 세대원 중 주돤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주된 소유자란 세대원중 공시가액의 합산액이 가장 많은자를 말하며 가장 많은자가 둘이상인 경우에는 신고하는자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지정하는자를 말한다. ( ) |
출처: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원문보기 글쓴이: 해바라기
첫댓글 저도 중간고사때 참고 해야겠네요.. 항상 업그레드 된 자료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