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답변서는 소송실무에서 위수탁계약(지입제)의 존재 자채를 부정할 수 없어 소송편의상 그 실체를 인정하고 작성한 것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 지입제는 근본적으로 법률체계상 모순 및 상충되어 법률로서 성립될 수 없습니다.
- 즉, 특수계급과 불로소득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헌법 위반입니다.
(아래 소송은 지입사가 번호판 회수를 목적으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답 변 서
사건 : 2018가단 18600 지입차량관리비 등
원고 : 주식회사 0 0 운 수
피고 : 김 윤 배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기초사실 및 원고의 화물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1-1. 원고는 화물자동운수사업법(이하 “화물법”이라고 합니다)에 근거한 면허사업자로서 제1조가 규정하고 있는 이용국민에 대한 안전하고, 원활한 서비스향상(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차량과 차고지 등 사업시설을 갖추고 근로자(운전기사)를 채용하여 직접 경영해야할 기본적인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1-2. 그러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근로자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노동하는 일반적인 사업장과는 달리 화물차량운전기사들은 일정한 휴일도 없이, 밤과 낮의 구분도 없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이용국민의 수요에 맞추어 물동량의 흐름에 따라 전국을 일터로 하여 부정기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면서 화물운임도 운전기사가 직접 수수하고 관리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사업입니다.
1-3. 화물법 제40조가 원고와 같은 운송사업자와 피고와 같은 지입차주에게 경영의 일부를 위수탁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화물자동운송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상호 약점을 보완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경영으로 공공복리증진에 기여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1-4. 택시처럼 매일 회사(차고지)에 복귀하여 차량관리 수입금관리를 할 수 없어 회사와 운전기사 사이에 불편과 갈등, 불신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업자의 애로도 문제이지만, 특히 이러한 시스템은 안전운전에 전념해야하는 운전기사에게 심각한 정신적인 압박과 부담으로 작용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어 대형인명살상 사고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회사는 차량관리, 수입금관리, 근로자관리 등의 부담을 벗어나, 차주(운전기사)에게 차량 운행에 따르는 제반 행정적 지원 및 근무여건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개선을 정부에 건의하는 일에 전념하고, 차주는 그 행정적 지원에 대한 대가로 위수탁관리비를 지급하도록 한 것입니다. 즉, 원고가 하고 있는 것처럼 화물운송사업자 본연의 책무를 완전히 저버리고 번호판 매매 및 대여업을 허용한 것이 아닙니다.
1-5. 화물법은 상대적 약자인 피고와 같은 차주들을 위하여
-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제40조 제3항)
-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제40조 제4항)
-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계약조항 무효(제40조 제7항 제3호)
- 민법 및 이 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계약조항 무효(제40조 제7항 제4호)
- 운송사업자는 위수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위수탁차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지 아니하는 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제40조의3 제1항, 제2항).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계약위반 사실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법령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을 면치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2. 원고의 화물법 위반-임의로 작성한 계약서로 피고를 기만하여 계약체결한 행위에 대하여
2-1. 원고와 피고는 상호 신뢰를 가지고 상호 약점을 보완하여 상호 편익만을 추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안전하고 원활한 운송사업 경영으로 공공복리증진에 노력하여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화물법이 계약내용 및 절차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는 법령에 따라 국토부가 화물법 제40조에 근거하여 고시한 표준위수탁계약서 양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참고자료 : 표준위수탁계약서) 피고의 무지를 악용하여 임의로 화물법 제26조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엉터리 양식을 만들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갑제1호증).
2-2. 원고는 화물법 관련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차량운행 및 사업경영에 관련되는 행정적인 제반 사항을 알려주고 지원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법령에 근거한 계약서 서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고는 계약서 서식조차 법령을 위반한 것을 사용하여 피고를 기만하였습니다. 원고는 계약체결단계에서부터 피고를 기망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수탁관리비를 청구할 권리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것입니다.
3. 원고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피고의 관리료 납부 의무 소멸에 관하여
3-1. 설사 계약서(갑제1호증)가 하자 없는 것이라고 해도 원고는 피고에게 관리료를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는 반소를 통하여 이미 납부한 관리료 반환을 청구할 것입니다.
3-2. 피고가 원고에게 현물출자한 자동차 2대 중 경북86아0086호 현물출자등록에 관하여 지금까지 구두로 수십 차례, 3차례의 내용증명우편으로 촉구하였는데 수취거절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화물법 위반 민원을 국토부에 제기하여 현재 영천시에 계류중입니다(을제4호증의 1, 2)
3-3. 원고는 단 한 번도 차량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납부 통지서를 피고에게 보내준 사실이 없습니다. 원고가 문자 매세지로 알려 주면 이를 검토할 시간도 에너지도 없어 그냥 송금해 주었습니다. 피고는 하루에 거의 18시간 운행하며, 1주일에 한 번 퇴근합니다. 1주일에 한 번 퇴근도 예정에 없는 배차로 인하여 불발될 경우가 있습니다. 원고가 법원으로 제출한 차량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납부 통지서(갑제2호증의 1, 2, 3, 4)를 처음 보았습니다. 법원이 원고에게 최초부터 최근까지 제출할 것으로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받아보고 부과내역을 검토하겠습니다.
3-4. 원고는 피고 차량의 보세운송허가갱신을 2018. 5. 24. 중단하여 피고가 그동안 운송하던 보세품 화주로부터 운송계약 위반책임을 추궁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 자체가 끊어져 막대한 운송수입 감소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동안 원고가 피고로부터 보세운송허가 신청비용을 받아 처리해왔으므로 피고로서는 무슨 이유로 허가 갱신이 불가능 했는지조차 알아 볼 수가 없습니다.
3-5. 원고회사는 2018. 5. 24. 피고에게 전화하여 대표이사가 박00로 변경되었으므로 회사를 방문하여 위수탁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만 차량을 계속 운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요구가 타당한지의 여부도 전혀 알지 못하여 어렵게 수소문하여 알아보니 법령을 조금 안다는 동료로부터 화물법 관련 규정상 대표이사 변경을 이유로 새로이 계약체결할 일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관련사항을 피고에게 능동적으로 알려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려 주기는커녕 오히려 피고의 무지를 이용하여 차량 번호판을 회수하려고 사기를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3-6. 피고는 2018. 5. 25. 원고 회사를 방문하여 관리료 등을 납부할 수 있는 계좌번호를 알려줄 것과 2015. 9. 2. 계약체결 당시 회사 전 대표 정00에게 경북98아0091호와 경북86아0086호 차량 번호판 값으로 2,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말하였더니 꼬치꼬치 따지는 사람하고는 더 이상 관계 맺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나가라고 내쫓았습니다.
3-7. 2,000만원 지급할 당시 현장을 목격했던 소외 자동차회사 딜러 임원0와 소외 화물주선업체 대표 최재0 등 2인의 인증서를 제출합니다(을제5호증의 1, 2).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번호판을 회수하여 다른 지입차주에게 팔아먹기 위하여 피고를 압박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법원을 우습게보고 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해당 번호판은 현재 시세가 4,000만원에 달합니다. 즉, 피고에게서 받은 번호판 값 2,000만원을 돌려 주지 않고 4,000만원을 통째로 먹으려고 대표이사 변경을 하는 등 수작을 부리고 있습니다. 원고 회사 전직대표와 현직 대표를 사기혐의로 고소하는 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4. 원고의 가장 악랄하고 반사회적인 자동차보험 가입거부 행위에 관하여
4-1. 피고는 관련 법령과 계약 규정에 따라 원고의 행정지원을 통하여 화물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왔는데 원고는 2018. 9. 2. 공제계약 실효와 동시에 재계약을 외면하였습니다. 보험실효는 운전라면 누구에게나 엄청난 충격이고 스트레스입니다. 특히 운전 자체가 생계의 수단인 사람에게는 생계를 박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피고는 내용증명우편(을제1호증의 1, 을제2호증의 1)으로까지 애걸하였음에도 이를 수취거절 하였습니다.
4-2. 피고는 공제가입 만료 다음 날 차량을 운행할 수 없어 차량을 세워놓고 경험 있는 동료를 수소문하였더니 다행히 동료로부터 국토부에 진정하여 해결하였다는 말을 듣고 국토부에 전화로 진정하였더니 이 민원이 국토부와 영천시를 거쳐서 대표 박중0에게 도달하자 박중0는 피고가 직접 공제조합에 입금할 수 있도록 조치한 다음 피고에게 문자매세지로 공제조합 전화번호(054-282-3355)를 알려 주면서 직접 납부하라고 해서 겨우 공제에 가입하였습니다(을제6호증).
4-3. 만약 당일 가입하지 못했다고 해도 피고는 차량운행을 중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면 차량운행을 하루만 못해도 화물을 제공해 주는 업체는 거래를 끊는 것이 화물운송업계의 실정입니다. 즉각 다른 차량을 대체하여 운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 화주의 입장이므로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생계불안은 별거 아닙니다. 그까짓 세 끼 먹다가 두 끼로 줄일 수는 있는데, 매달 차량 할부금 350만원을 연체하면 생계자체가 박탈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운행하다 사고가 나면 피해자의 피해배상은 어렵게 됩니다.
5.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관리료 청구를 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
5-1. 원고는 피고가 계약상 의무 이행을 위한 변동사항조차 알려주지 않는 등 일체의 통신을 단절하였습니다. 원고 회사 전 사내이사 정은0와 주고받은 매세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2018. 5. 19. 정은0로부터 대표이사 변경으로 관리료 등의 납부는 신임대표와 상의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나, 신임대표로부터 아무런 통지가 없어 이행지체의 시비에 말리지 않기 위해 그동안 납부했던 정은0의 계좌로 계속 송금하였더니 정은0는 자신은 이제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어서 관리료 등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되돌려 주었습니다.
5-2. 정은0는 신임 대표로부터 연락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신임대표로부터 연락은 없었습니다. 어쩔수 3차에 걸친 내용증명으로 송금을 위한 계좌번호를 알려 줄 것과 경북86아0086호 차량의 현물출자등록을 재촉하였으나, 수취거절로 반송되었습니다.
5-3. 모든 계약조건을 어긴 원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피고에 대한 배상만으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원고는 화물운수사업자가 아닌 화물종사자를 상대로 한 약탈자에 불과하며 우리 사회의 암적인 존재입니다. 원고는 여러개 회사에 100여대가 넘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다른 지입차주들에게도 같은 행위를 하여 2∼3년마다 번호판 값으로만 수십억원씩 약탈하고 있습니다.
6. 원고는 면허사업자로서 관련 법령이 규정한 의무를 저버리고 반사회적인 행위를 하고, 피고와 체결한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및 이미 받아간 관리료를 반환해 주어야 할 의무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신속하게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원드립니다]
화물운전자는 전국이 일터이므로 법원에 출석하려면 2일의 품을 버려야 합니다. 아무쪼록 신속하게 판결하여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입증방법
을제1호증의 1 : 통고서(2018. 6. 4)
- 2 : 우편물배달증명서(반송우편물)
을제2호증의 1 : 통고서(2018. 6. 11)
- 2 : 우편봉투(수취거절)
을제3호증의 1 : 통고서(2018. 8. 21)
- 2 : 우편봉투(수취거절)
을제4호증의 1 : 민원회신(국토부)
- 2 : 내용증명우편(수취인 : 영천시장)
을제5호증의 1 : 인증서(임원0)
- 2 : 인증서(최재0)
을제6호증 : 문자매세지 6매
참고자료
표준위수탁계약서
2018. 10. 8.
위 피고 김 윤 배
대구지방법원 제14민사단독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