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도 차가 드물고 한가한 곳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대도시나 차가 많고 복잡한 지역에서는 주차 위반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특히 주차중 차가 없어진 경우에는 자동차를 도난 당한 경우일 수도 있으므로 일단 가장 가까운 견인차 보관소에 연락하여 차가 주차위반으로 견인(Towing) 당한 것인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남의 집 앞 주차장에서 차가 나오는 길목에 주차를 하면 집주인의 요청에 의해 바로 견인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이라 하여 집주인의 요청에 의해 차가 견인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911에 전화를 걸고 주차위치와 차 넘버를 말하면 견인차 회사 위치를 알려 주며 전화를 건 장소에 직접 경찰이 나타나 위치를 알려 주기도 합니다. 다음은 견인차 회사로 찾아가서 견인 비용을 물고 차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위반 티켓은 견인차 회사에서 발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벌금 이외에 100달러 가까이 되는 비싼 견인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될 수 있으면 견인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견인을 당하게 되는 경우는 화재시 불을 끄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을 가로 막거나, 붉은 줄이 그어진 곳에서 주차를 하거나 아니면 길거리에 세워져 있는 Parking Meter 에서 돈을 제대로 내지 않거나 요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바로 견인을 당할 수 있습니다.
주차위반 Ticket 은 돈을 내는 곳이 적혀 있고 봉투에 담겨져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벌금은 받는 즉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차위반 벌금은 늦어질수록 연체료가 붙어 액수가 점점 올라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주차위반에 대한 벌금은 일주일 이내에 물지 않으면 그 다음주에는 2배가 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벌금은 법원 안에 있는 Traffic Violation Bureau나 경찰서에 직접 가서 내도 되고 Money order나 Travellers' check으로 낼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우체국 뿐만 아니라 대형 Mart에도 Money order 창구가 있습니다.
부당하게 주차위반 티켓을 발부 받았다고 생각될 때에는 빠른 시일 이내에 부당성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증인과 함께 법원에 출두하여 증언을 할 수 있으며 정당성이 인정되면 벌금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위반 벌금은 벌점이 없는 벌금형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차위반 요금은 일반 주차위반의 경우 대략 30달러 정도이지만 Reservation Parking 이라고 되어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는 300 달러 이상의 무거운 벌금이 부과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위반에 대해서는 10만원 이상의 높은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지만 아파트 등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도로표지, 교통안내 표지가 굉장히 잘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처럼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것 보다는 글자로 된 교통 표지판이 많은데 No Parking. Tow Away라고 되어 있는 주차금지 표지판은 보통 빨간 색이나 검정 색으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