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예를 들어) 선택층 보조기층 (T=40㎝) 단가를 보면 "1. 생산"과 "2. 포설 및 다짐"으로 분류하고
1. 생산은 basic 단가 생산에서 40㎝에 맞게 계산하고
2. 포설및 다짐은 basic 단가 (T=20㎝) * 2회로 명시되어 있으며
basic 단가 (T=20㎝)의 금액 1회만 적용되어 있습니다.
선택층 보조기층 (T=30㎝)의 경우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되어 있구요.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포설 및 다짐을 계산할때 왜 1회의 금액을 적용하는지요?
T=40㎝를 포설하고 다짐하는것은 T=20㎝의 포설 및 다짐에 적용된 품을 2배로 계산하여 야
되지 않을까요?
답변>
선택층과 보조기층 쉽게 말해 이부분에서 선택층 즉, 동상방지층을 얘기합니다. 이 경우
동상층이 없으면 없어도 되는 것이 동상층입니다. 따라서 부산이나 기온이 따뜻한 곳은 동상층이 설계에 없습니다. 이건 그냥 참고로 알아 두세요!
시방서기준으로 설명하자면 sb1,sb2 라는 골재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sb1은 75mm를 다 통과 해야 합니다.
sb2는 50mm를 다 통과 해야 하구요 이 말인 즉슨 sb1이 sb2보다 크다는 얘기겠죠!
포설과 다짐은 골재의 크기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규정 1 : 1층 두께가 20cm를 넘으면 안됨(이건 시방서 내용이죠)
그럼 그레이다로 포설하는 것은 20cm 다짐도 20cm마다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짐은 진동과 타이어롤라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
그럼 소요다짐횟수는 품셈 기계화시공편에 있습니다. PAGE 343편에 있습니다.
그럼 진동롤러 6회 타이어롤러 4회 이런 식으로 반영되어 있구요!
헌데 롤러 기계화 시공편에 보면 1,000*V*W*D*E*(f/N) 여기서 D가 포설 두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15CM 이면 0.15등으로 나타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님이 잘 못 이해하시는 걸로 판단됩니다. 좀더 정확한 질문을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