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휴시행규칙을 보면 금방 아실텐데...몇자 올립니다..^^
아참........뉘우치는
빛이 뚜렸해야 된다는건 귀휴제도나..여타 다른 것(사회적처우나..개방처우제도..
머 그런거)의 전제조건(?)인거 아시죠?
귀휴 시행 규칙 - 제2조 (귀휴의 허가요건)
①교도소장, 소년교도소장, 구치소장 및 보호감호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행형법 제44조제3항의 규정[③1년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을 경과하고
행형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1년중 1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귀휴기간은 형집행기간에
산입한다.]에 해당하는 자[사회보호법 제42조(보호처분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형사소송법과 행형법 및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동 규정이 준용되는 피보호감호자를 포함한다]로서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21조제2항의 규정[②제1항(①교도소장등은
수형자에 대한 단계별 처우를 위하여 수형자의 형행성적에 따라 누진계급을 구분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누진계급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급, 2. 제2급, 3. 제3급, 4. 제4급]에
의한 누진계급이
3급이상인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귀휴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98·8·17, 99·6·29>
1.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거나
위독한 때
2.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혼례가 있는
때
3.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본인의 회갑일이나
직계비속이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된 때
4.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직계존·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때
가.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
나. 기능경기대회의 준비 및 참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
다. 자녀를 입양시키는 때
라. 출소전 취업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마. 입학식·졸업식 또는 시상식에 참석하는 때
바. 출석수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
사. 각종 시험에 응시하는 때
아. 사회적응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12시간내의 외출 또는 주말
및 공휴일을 이용한 외박이 필요한 때
자. 기타 교화목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를 허가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도관을 동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1·11·25>
③행형법 제44조제3항(③1년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을 경과하고 행형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1년중 1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귀휴기간은
형집행기간에 산입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형기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부정기형은 단기를, 무기형은 20년을 각각 그 형기로 본다.
<신설
91·11·25, 98·8·17>
첫댓글 햐...감사합니다..잘 봤어욤 ^^
글멋져요....오오오오.....오~~~~~~~~~~~~~~~~~~~~~~~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