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페지기 아름다운공원 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우리카페 뉴욕생명을 대상으로 한 집단소송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국제에서 우리카페에 공지를 부탁하신 내용입니다.
뉴욕생명 소송 참여자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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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생명보험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관련하여
1. 현재까지의 진행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속중인 뉴욕생명보험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현재 10차까지 소장이 접수된 상태이고,
이중 9차 소송까지 병합되어 변론 진행 중입니다.
그 쟁점이 무엇인지 여기서는 밝힐 수 없으나, 원고대리인인 저희 법인과 피고(뉴욕과 그 대리인 김앤장)간
여러 쟁점에 대해 치열하게 공방이 오가고 있고, 그로 인해 언제 이 사건의 판결이 선고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2. 11차 소제기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변론이 시작된 2009. 12.월경부터 ‘뉴욕생명 설계사인데, 환수가 발생해 전화했는데,
이길 수 있느냐, 쟁점이 무엇이냐? 언제 새로운 소가 제기되느냐? 등’ 문의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소를 제기하려고 까페에 공지하고, 개별적으로 문자를 보내도 연락이 없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퇴사일도 모르고, 환수액도 모른 상태에서 다짜고짜 뉴욕생명의 편을 들다 전화를 끊어버리는
사례도 간혹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원고대리인인 저희 법인과 피고(뉴욕과 그 대리인 김앤장)간 치열한 공방이 오가기 시작하던
2010. 2월경부터 많아지기 시작해 10차 소장이 접수되었던 4월말경엔 더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판단에 의하면, 설계사라고 전화한 사람 중 상당수는 그 진의를 알 수 없고,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거나
뉴욕생명의 직원이 원고대리인의 의사를 떠보거나, 새로운 소장접수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설계사를 가장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에서는 2010. 4월말 10차 소장 접수후 두달간 새로운 소제기를 위한 원고단을 모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두달간 뉴욕생명설계사라고 전화하여 추가 소제기 여부를 문의하였던 분들이 2-30명 정도 있으나,
그 진정성이 의심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여 7월말 예정되어 있는 11차 소송이 진행될 것인지
여부는 현재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3. 수임료와 관련하여
최초 2009. 5월 1차 소장을 접수한 후 까페를 통하여 ‘저희 법인이 진행하는 사건과 별도로 타 법무법인에서
뉴욕생명을 상대로 동일한 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인지대 및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한 전체 비용으로 10-20만원만을 받고
원고단을 모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환수가 나온 설계사(파트너, MP 포함)들이 본 원고대리인에게 전화하여
‘어디는 소송비용이 총 20만원에 불과한데, 왜 너희 법인은 환수금액에 4.85%나 받느냐,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니냐?’란
항의성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 법인은 까페에서 공식 지정한 대리인으로서, 미래에셋, 동양, 금호를 상대로 하는 법무법인 충무와 그 수임료 수준을
비슷하게 할 수밖에 없으니, 이 점 이해해 달라. 수임료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적게 받고 진행하는 곳을 알고 계신 거 같은데,
그곳에서 진행하시길 바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까페에 수임료와 관련된 의견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수임료문제로 인하여 20-30만원만을 받고 소를 진행하는 타 법무법인에게 위임하여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타 법무법인이 진행하는 소송과 관련하여
2010.년초 까페지기로부터 타 법무법인이 진행하는 소송의 소장, 준비서면과 함께 서로간 공조 및 협조에 관한
의견을 전달받았으나, 본 대리인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저희 법인 및 본 변호사는 2009. 5.월 1차 소장을 접수하기전 4월부터 환수와 관련된 판례 등 법률자료를
검토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들의 대표자와 수차례 상담을 하여 비로소 1차 소장을 접수한 것이고,
2차 소장 접수후 뉴욕생명의 대리인인 김앤장이 보내는 답변서, 이에 첨부된 위촉계약서, 수당환수와 관련한
수당지급기준(2007.부터 2009.까지), 교육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표변호사, 동료변호사 및 법무팀장들
등과 함께 매주 회의를 하여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주장과 법리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법인과 본 변호사는 ‘준비서면 등에서 원고들을 파렴치한 사람들로 매도하’는 뉴욕생명과 김앤장에 대하여
저희를 믿고 소송위임한 원고들을 대신하여 ‘결사항전’의 태도로 사건에 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치밀한 기록검토로 부분적이나마 현재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받은 만큼 일한다’
이 말은 너무나 편의주의적이고, 배금주의적으로 들릴 수도 있으나, 오히려 반대로 생각한다면, 자본주의 경제구조에서
살아가는 우리들로서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명제라고 생각합니다.
소송비용으로 20-30만원을 받고 소를 진행한다면,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제하면 법인이나 변호사에게
남는 것이 없을 것이 분명할텐데, 과연 그런 소송대리인이 사건에 얼마만큼의 열성과 시간을 쏟아부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저의 이런 말이 결과적으로 동료변호사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였다면, 깊이 사과드리며,
제 본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전과 소송중에 있었던 이런 여러 가지 노고와 어려움에 비추어 저희 법인의 변호사들과 직원들간 회의를 통하여
타 법무법인과의 업무공조를 거절한 것이니 뉴욕생명 설계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5. 타 법무법인이 진행하는 소송의 패소와 관련하여
타 법무법인이 진행하는 소송의 뉴욕생명 대리인과 저희 법인이 진행하는 소송의 뉴욕생명 대리인은
동일한 ‘김앤장’이고, 그 담당변호사도 ‘이모 변호사’로서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사건에서 위 김앤장 담당변호사님이 준비서면 및 법정에서 주장하시기를 “다른 뉴욕생명사건에서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한 가지 논점 외에는 다투지 않는데, 법무법인 한미국제에서는
왜 이렇게 제출하라는 자료도 많고, 밝히라는 것도 많고, 세부적인 부분에서 많이 다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위 김앤장 변호사님의 말에 의할 때, 타 법무법인이 진행하는 소송에서 다투고 있는 점과 저희 법인이 쟁점으로 하는
사항은 상당히 다른 것으로 보이는바, 타 법무법인에서 패소한 사건이 저희가 진행하는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동안의 소송진행경과, 쟁점 등을 감안할 때, 그 영향은 극히 경미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설계사(파트너, MP 포함)분들에게
아울러 저희 법인에 환수와 관련하여 전화문의를 하셨고, 앞으로 하실 뉴욕생명 출신 설계사분들에게 당부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법인에 환수와 관련하여 문의를 하시더라도 저희가 소송의 진행과 관련한 여러 문제 즉, 승소가능성, 쟁점, 향후
전망 등에 대하여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전화를 건 분의 진정성을 100% 담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환수통지서와 약정서만이라도 보내 주셔야 간략하게나마 상담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소송진행 여부에 대하여는 우선 본인이 먼저 판단하여 마음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니 상담을 하시기에 앞서
우선 자신의 마음을 정하십시오.
첫댓글 수고많으십니다. 카페지기님...파이팅입니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