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소 장
고소인 : 한칠수
피고소인 : L씨 전 제철동 주민협의체 위원장
피고소인 : K씨 전 주민협의체 상임위 및 인덕초등 학교 학부모 운영위원장, 현 제철동 주민협의체 부 위원장
피고소인 : J씨 현 제철동 주민협의체 사무장
피고소인 : J씨 현 제철동 주민협체 사무원
고소의 요지
제철동 주민협의체가 2015년, 2016년 인덕 초등학교 육영사업으로 지원하는 지원금에 있어, 지원금 보다 더 많이 부풀려, 그 차액을 업무상 횡령 한 사실을 있어 고소합니다.
고소의 내용
제철동 주민협의체는 페촉법(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또 폐촉법 의해 시 지원을 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에 의해 호동 쓰레기 매립장에 반입 수수료 100부의 10 과 포항시 종량제 봉투 판매 금액의 100분의 10을 지원 받아 그 돈을 호동 쓰레기 매립장 울타리로부터 반경 800미터 안에 간접 피해지역의 주민에게 지원을 하는 역을 합니다.
이에 제철동 주민협의체는 제철동 안에 있는 인덕 초등학교에 육영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항목으로 인덕초등 방과후 학습비( 특기 적성 활동), 인덕 유치원 우유 구입비 지원, 인덕 초등학교 우유 구입비 지원, 현장 학습비(체험 교육) 지원합니다.
[별첨: A-1, A-2, A-3] 자료
위, 자료는 2016년 6월경 당시 제철동 주민협의체 B감사에 의해 취득 했습니다.
이 자료의 발행의 이유는 2016년 초 당시 인덕 초등학교 학생을 지원하는 우유 값이 하나에 450원 이라는 말을 듣고 주민 씨가 의혹을 제기하게 됩니다.
인근 초등학교는 학생 수도 더 적은데, 학생 지원 우유 값이 하나에 190원 이라는 사살을 알게 되었고, 이렇게 차이가 나자 제기 하였고, 제기를 하자 얼마 후 인덕 초등학교의 우유 값이 250원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에 확인을 하자고 당시 제철동 주민협의체 B감사에게 확인을 의뢰하면 나온 자료입니다.
이후에 안 사실이지만 우유 값은 450원 아니라 350원으로 지원되고 있었고, 또 우유 하나에 250원 가격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 190원 이였다는 것입니다.
이 자료[별첨 : A-1, A-2, A-3]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이 횡령 사건에 필요한 자료임을 밝히고자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당시 학교에서 제철동 주민협의체 B 감사에게 유유 관련한 자료를 보내왔고, 그 자료를 B 감사는 우유 값에 의혹을 제기한 주민 A씨에게 자료를 그대로 보여 줍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는 인덕초등학교의 직인이 없었습니다. 직인이 없음을 제기하여 다시 인덕초등학교에서 직인이 찍한 자료를 다시 받았습니다.
위 당시에 고소인 한칠수도 이 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소인 한칠수는 인덕초등학교에 내부에 이런 일을 협조하는 사람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의혹을 제기한 사람과 고소인 한칠수도 우유 값에 대한 의혹은 밝혀진 사실만으로 덮어 갔습니다.
그래도 의혹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별첨 : A-1] 처럼 2012년 예산 배정액 9백만원, 2013년 9백8십만원, 2014년14,685,000원, 2015년 14,685,000원, 2016년 14,611,000원, 2017년 14,610,500원 이라는 것, 이것은 대의원에게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항목별 금액의 축소, 확대에도 총 배정액은 큰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유 값이 줄면 학습비가 늘고 없는 차량대여비도 늘고 하는 것에 의혹을 안가질수가 없었습니다.
2021년 5월초 인덕초등학교 교장과 행정실장이 새롭게 왔다는 사실을 알고, 위 의혹을 해결하고자 먼저 제철동 주민협의체에 인덕초등학교 육영사업 지원 금액을 2015년부터 통장으로 입금된 내용을 정보공개 하고 그것에 대한 답변 받았습니다. [별첨 : B-1]을 5월 11일
인덕 초등학교 역시 정보 공개를 청구하여, 5월 12일 청구한 자료를 받았습니다.[별첨 : C-1, C-2, C-3]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협의체에서 공개한 [별첨 : B-1] 자료 2015년 금액과 2016년 금액이 인덕 초등학교에서 공개한 [별첨 : C-2과 C-3] 금액에서 크게 차이가 남을 알았습니다.
2015년 6,450,000원 과 2016년 2,240,000 원에 차이였습니다.
무려 8,690,000 여만 원 이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철동 주민협의체에 방과 후 학습비(특기 적성 활동비) 정보 공개 청구를 하였습니다.
학생의 수업시간, 항목별 교사, 지급 수업료 등 계좌에 입금 기록을 첨부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제철동 주민협의체 사무장인 피고소인 J는 공개 할 수 없다! 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고소인 한칠수는 다시 인덕초등학교에 방과 후 학습비( 특기적성 할동비)에 대해 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위 청구 항목 저럼 말입니다.
그런데 인덕 초등학교에서도 2015년 2016년 방과 후 학습비(특기적성 활동비) 자료가 없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인덕 초등학교 육영사업 지원받는 방식은, 진행 후 제철동 주민협의체에 지원금을 청구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협의체에 청구 한 적이 없으니 자료가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당시 주민협의체 B 감사도 자료 [별첨 : A-1, A-2, A-3]을 받을 때 우유 값이 날짜별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 방과 후 학습비 (특기적성 활동비) [별첨 : A-3] 자료도 인덕 초등학교에서 발급한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즉 인덕 초등학교에 자료가 있기에 그렇게 작성되어 감사인 자신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 당시 B 감사는 자료 [별첨 : A-1, A-2, A-3] 여백의 기록 글씨는 자신의 글씨로 확인 했고, 그 당시 협의체에서 사무실에서 받았다고 했습니다.
즉 인덕 초등학교 육영사업 지원이라고 하며 방과 후 학습비를 제 3자의 계좌로 입금이 되어 횡령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료 보관 기간을 지나 확인 할 수 없었다면 위와 같은 일은 영원히 알 수 가 없을 것입니다.
제철동 주민협의체는 이렇게 불법적인 일이 만행하여 이제는 범죄 집단화 되었습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을 처해 줄 것을 바랍니다.
이하 고소인 한칠수가 지금까지 고소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둡니다.
2010 형제 2246 업무상횡령 벌금 30만원
2011 형제 9284 배임수재 무혐의
2012 형제 512 업무상횡령 무혐의
2013 형제 848 업무상횡령 무혐의
2013 형제 15507 명예훼손 무혐의
2016 형제 2709 직무유기 무혐의
2017 형제 7350 업무상횡령 무혐의
2017 형제 12227 업무상배임등 무혐의
2019 형제 7802 업무상배임 무혐의
2021년 4월 28일 폐기물 관리법 위반 및 직무유기로 고소 접수
2021년 7월 21일
고소인 한칠수
포항시 남부 경찰서 귀중
A-1
A-2
A-3
B-1
C-2
C-3
추가
며칠 전 남부 경찰서 전화가 와서 횡령 건으로 조사를 약속을 8월 5일 잡고, 문자로 8월 4일로.
어제 경찰서 약속시간 전에 갔는데... 수사팀에 전화도 안 받고..
나중에 담당자 나와 다른 약속과 휴가 문제가 있으니 다다음주에 조사를 받자고.??
어디 고소가 장난으로 아는지..?? 더운 날 그리 약속을 왔습니다.
신기하게 나만이 아니라 동네 다른 분 고소도 이렇게 시간을 주고 끌더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합의를 보라는 듯..
저는 그럴 생각 없다는 것은 다 알거니 말이죠.
또 동네 어느 분이? 내가 고소를 해서 지금껏 해 놓은 것이 없으면 고만 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상식으로 나쁜짓 하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만나 때와 동네와 나라를 위해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위 고소들 중에 경찰과 검찰에 수사와 무혐의 의견서에 황당해 충격을 받았지만, 이것도 결국을 대충 처리한 것에 결과는 다음에라도 나올 겁니다.
누구에 딸 표창장 문제로 검사 100여명을 동원 하는 것에 비해 동네일 검사 한명만 제대로 해도 해결될 문제 이죠..
포항서 정말 어른 같은 분을 만났는데... 잘 알더군요. 경찰과 검찰..그들도 결국 먹고살기 위해 그렇게 한다! 라고..
잠시 만난 조사관 말하더군요. 피고소인에게 다 전달했다고.
피고소인들은 일에는 법적으로 대응할 할 기회가 있다면 하시길 바랍니다.
참 다음 조사에 피고소인 더 추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고소로 장난치는 것 아닙니다.
4월 28일 폐기물과 직무유기에 대한 고소는 3달이 지나도 말이 없네요..
한칠수
첫댓글 수사가 제대로 되어서 이번 만큼은 속시원이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 습니다ㆍ늘 고생이 많네요ㆍ
묵인, 비호가 일을 더 확대시켜 놨습니다